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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6일 중국 全人代에서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物權法이 통과되었으며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주체의 소유권 명시 및 이의 보장, 토지 사용권의 연장, 담보물 종류의 규정, 토지 수용시 국가의 보상책임 및 국유재산 보호 책임 등을 규정 물권법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의 증가, 국유기업 부실채권 감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이 예상되며 지방정부의 성장우선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1. 物權法의 제정경과 및 의의 □ 3월 16일 10차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 국회에 해당)에서 사유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09-03-26 16: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