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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이주사에 대하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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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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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역사︱조선족, 이주사에 대하여(1-1)

이주사 / 이주사에 대하여

'이주민족'이란 한 민족이 형성된 후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거주 국가의 공민으로 된 민족을 가르킨다. 중국의 조선족이 바로 이주민족에 속한다.

일찍 고대역사시기에 지금의 중국 경내에는 고조선, 고구려 등 나라들이 있었다. 고조선과 고구려는 비록 당시의 한조나 당조에 예속되어있었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국가였다. 고구려가 멸망된 후 고구려사람들은 대부분이 조선반도로 이동하였으므로 요동일대에 남은 고구려 유민들은 말갈족과 함께 발해국을 세웠다. 발해가 요(辽)나라에 의해 멸망된 후 그 유민들은 중국의 다른 민족들과 잡거 하는 가운데서 점차 동화되었다.

그 후의 요, 금, 원왕조와 명조 초기에는 지금의 요동, 요남일대에 원조와 명조 때 조선반도로부터 이주하여 온 수만 명을 헤아리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도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중국의 다른 민족들과 잡거 하고 통혼하는 과정에 점차 다른 민족에 동화되었다.

오늘의 중국 조선족은 혈통 면에서나 민족성 면에서나 모두 중국 경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고구려, 발해유민이나 고려인들의 직접적인 계승관계가 없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조선민족은 조선 이조중기에 와서야 비로소 형성되었다. 중국 조선족은 바로 조선반도에서 이미 단일한 민족으로 형성된 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명조 말기, 청조 초기이래 조선반도로부터 선후로 중국에 들어와 정착한 후 점차 중국의 한 개 소수민족으로 발전하였다. 때문에 중국의 조선족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면에서 중회민족의 우수한 특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조선민족으로서의 기질과 민족교육의 문화전통, 풍속습관 및 심리 특점을 보존하고 있다.

이주민족으로서의 중국 조선족의 이주사는 6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 1620년부터 1677년의 명말청초시기 이 단계를 청조 통치세력에 의한 '강제이민시기'라고 한다. 이시기에 비록 다른 원인으로 하여 동북으로 이주한 조선인도 있었지만 절대다수의 이주민들은 1619년에 명조를 원조하여 후금의 누르하치군대를 치기 위해 파견된 1만2천여명의 조선 이조군대가 후금과의 전쟁에서 실패한후 살아남은 수천명에 달하는 군사들과 1627년의 '정묘호란"' 1636년의 '병자호란'때에 2차에 걸쳐 조선을 침공한 청조 군인들이 납치해온 수만 명의 조선군대와 백성들이다. 이들의 일부분은 강제로 청조 팔기군에 편입되고 대부분은 청조 왕공귀족들의 전리품으로 되여 농노 혹은 가내농노로 전락되였다.


제2단계 1677년부터 1881년까지의 시기 이단계를 '범월잠입(犯越潛入)'시기라고 한다. 당시 빈궁에 시달리던 조선 북부의 농민들은 살길을 찾아 청조의 '봉금정책'이나 조선왕조의 '쇄국령'을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월경하여 깊은 산속에 숨어서 부대기 농사를 하거나 만족이나 한족 부자들 집에서 끼살이를 하면서 점차 정착하였다. 1840년 이후 청조의 봉금이 해이해지고 또한 조선 북부에 자연재해가 심하게 들어 살아가기 어렵게 된 빈곤한 농민들은 비법 월경하여 압록강, 두만강 북안에 자리잡고 많은 촌락을 이루었다.

제3단계 1882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 이 단계를 '이민초간시기'라고 한다. 1875년 청조는 동변도 지역의 간황지에서 일찍부터 이곳에 이주하여 온 조선 인민들이 거주하고 경작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북부의 새 이주민들이 동변도 지역에 앞다투어 모여들었다. 1881년에 두만강 북안 즉 지금의 연변지대에 대한 봉금정책을 취소하고 '이민실변'정책을 실시하였다. 청조 정부는 연변을 개간하고 지방재정수입을 늘여 군대의 양식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훈춘에 초간총국을 세우고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제4단계 1911년부터 1920년까지의 시기 이 단계를 '자유이민시기'라고 한다. 1919년에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후 일제의 '환위이민' 정책으로 말미암아 파산된 조선 농민과 '망국노'가 되기를 원치 않는 조선 인민들이 대량적으로 동북에 들어왔다.

제5단계 1921년부터 1931년 '9.18'사변전까지의 시기 이 단계를 '이민제한시기'라고 한다. 1915년에 '21개조약'이 체결된 후 일제는 동북의 조선족에 대한 '통제-이용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족에 대해 '박해-구축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 이주민을 제한하고 이미 정착한 조선족들에게는 박해를 가하고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조선족들이 이미 개척한 땅을 버리고 조선으로 돌아가거나 북만 지역으로 이사하여 갔다.

제6단계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 이 단계를 일제에 의한 '강제집단이민시기'라고 한다. '9.18'사변 후 일제는 동북에서의 저들의 식민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량의 조선인을 연변과 동변도, 길장 및 북만 지역의 39개 현에 강제로 이주시켰다. 1945년 항일전쟁이 승리한 후 일부 조선인들이 조선반도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새 중국이 창건될 때이던 1949년에 중국 조선족의 인구는 약 120만명으로 감소되였다.

지난 20세기 초의 역사는 우리 민족을 한반도에서부터의 이주를 강요했다. 지금에 와서 중국 56개 소수민족의 일원인 조선족으로 살고있는 우리는 민족의 비탄사(悲嘆史)를 기억하고 뿌리가 한반도에 있는 변치 않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족이 100년 가까이 한민족의 고유문화를 지켜왔듯이 계속하여 우리의 소중한 뿌리 의식을 계승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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