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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환전 피해, 계좌 이용정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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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3-07-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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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환전 피해, 계좌 이용정지 주의

[2023-07-22, 07:35:09]  상하이저널 

최근 중국에서 개인 환전 사기가 발생하면서 환전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가 이용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하이총영사관은(총영사 김영준)은 “최근 위챗 단체방 등 SNS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환전(한국 元 ↔ 중국 RMB)할 것을 제안하며 접근해, 개인 간 환전 과정에서 한국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국민과 유학생들에게 개인간 환전을 자제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환전할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① 위챗 단체방 등 SNS에서 시중보다 좋은 조건으로 환전할 것을 제안 ② 환전 관련 단체방 운영 및 신학기 유학생에게 접근 ③분할 송금한다며 1차 환전은 문제없이 진행하여 안심시킨 후, 2차 환전부터는 송금 차질 및 연락 두절 ④위챗 대화명과 개인 프로필을 수시로 바꾸어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이 과정에서 환전 피해는 물론 사용된 중국 은행의 계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동결(이용 정지)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이고, “불법 계좌로 의심되어 동결 조치될 경우, 관련기관의 조사 및 해당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이 공개한 최근 개인간 환전에서 이용된 한국계좌 정보는 ▲부산은행 1122…3401(계좌주 이O진) ▲기업은행 9810…1017(계좌주 이O진) ▲K뱅크 1001…1666(계좌주 이O진) ▲하나은행 4499…7007(계좌주 이O진) ▲농협 3515…1613(계좌주 이O진) 

또한 총영사관은 “개인간 이루어지는 환전은 불법이며 현지 법률 위반 행위이다. 환전에 이용된 중국은행 계좌는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계좌로 의심되어, 중국 공안 및 금융당국에서 해당 계좌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간 환전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 중국 공안과 한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cyber.go.kr)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줄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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