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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자문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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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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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에 대하여
 
문: 시아버님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일년에 몇명까지 초청할수 있는지요? 작년까지 이미 4명을 초청하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H-2 방문취업사증으로 초청하시는 경우 1년 1명씩 총 3명 이상 초청 가능하지 않으며 C-3 단기 친지방문인 경우 인도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면적으로 사증발급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외지호적 개인관광 비자건에 대해
 
문: 려행사에 갔더니 개별관광 비자대행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보증금을 얼마 걸든 신청불가라고 하네요.불과 몇일전만 해도 려행사에다 보증금 10만원정도 걸면 비자신청 할수 있다고 하더니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생겼네요. 놀러 가려고 하는데 뭐가 그리 복잡한지.일부의 귀국시간을 안 지키는 불체자때문에 꼭 정상적으로 출입하고싶은 우리 같은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호적소재지에 가야만 려행비자를 쉽게 신청할수 있나요?
 
답:  개별관광 사증신청시 원칙상 산동성내 호구소지한 경우만 신청가능하나 산동성내 장기체류자의 편의를 위하여 외성 호구 소지자도 일전에는 모두 접수 가능했지만 일부 려행사에서 집중적으로 외성호구 소지자를 모집하여 신청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일부 려행사만 외성호구 소지자에 한하여 개별관광 접수가능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바 자세한 내용은 기타 당관 지정 개별관광 시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생보러 한국에 가려는데요
 
문: 동생이 한국국적을 넘긴 상태입니다. 친척방문비자 C-3으로 신청하려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안되는겁니까?
동생이 하도 보고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냥 장기체류가 아닌 단기비자로 친척방문 안되는건가요?
 
답: C-3 단기 친지방문사증은 인도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현재 사증발급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제때에 비자신청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문: 6월에 추첨되여 7월 비자신청으로 되여있습니다. 7월에 비자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자신청시 사유서같은 추가서류가 필요되고 비자유휴기간도 5년이지만 만약 이번에 한국 입국후 몇개월 체류후 중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체류기간 1년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 하는지 혹은 한국입국한 날부터 귀국하여 중국에 있는 기간도 그 1년 체류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7월에 신청불가시 사유서추가 필요없이 2011년 12월31일전으로 언제든지 사증접수 가능하며 체류기간 1년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계산되지만 한국내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사증 5년 유효기간을 넘어갈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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