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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 기간 내에는 단속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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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4-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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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현택 칼럼]"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 기간 내에는 단속하지 말아야"‘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정책에 대한 단상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자진출국 하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로 하여금 자진출국을 하도록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감소는 물론, 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냄으로써 향후 국내 외국인 체류관리와 불법체류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가 발표되자 중국동포를 비롯한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조기 자진출국을 준비하며 한껏 부풀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체류 자진출국과 강력단속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단속인력을 총 활용하여 지난 어느 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즉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한다는 것이다.
강력단속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길거리 단속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래야 만이 이들이 마음 놓고 다니며 출국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출국준비를 위해 다니다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러나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해야 한다.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자진신고도 허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자진신고 하고 출국하려 하는 외국인들이 폭주하면서 일선에서 민원을 상대해야하는 실무자들의 업무 증폭으로 눈코뜰새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물론, 자진신고가 늦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조기 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실시하기로 한 자진신고를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진출국 후 이들이 해당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는 확신과 진정성도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2008년 6월 중국사천성 지진 피해 당시 자진귀국 장려제도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불법체류로 남아있던 많은 동포들이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순순히 귀국했다. 그러나 재입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친인척 초청도 불법체류 전과를 일삼으며 비자를 불허했다. 결과적으로 출입국정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켰다.
이제 재외공관은 밀입국, 위명여권 등을 이유로 비자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지침에 따라 순수히 출국한 동포들에게 또다시 불신이 증폭되고 그렇게 되면 이번 조치가 자칫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현재 많은 불법체류 동포들은 자진출국을 준비하면서도 확실히 해당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지 반신반의하는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올해를 불법체류 근절 원년으로 삼은 시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제 법무부와 재외공관은 잘 협력하여 이번 조치에 대해 약속대로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을 제외한 자진출국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해당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동포를 비롯한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이번 조치에 잘 호응하여 자진출국 후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떳떳한 신분으로 한국생활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젠 더 이상 불법체류자는 발 디딜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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