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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자격(H-2)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반드시 취업교육 이수 후 취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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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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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족 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일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교육 수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을 해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불법취업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 수료 후 취업교육장에서 바로 취업 알선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취업교육장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함께 사업주와 취업교육 수료 동포 간 현지 면접을 통해 합법적인 취업의 길을 마련하고 있다.
 
취업신고 이행여부에 따른 혜택 부여 및 미신고자 제재가 강화 되었다 .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취업신고를 이행한 동포는 1회에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되지만, 미신고자는 「1년 이내」로 기간연장허가를 제한
 받는 외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격한 과태료 처벌 등을 받게 된다.
(2008.10.15 이후 법무부 시행)

취업교육 신청 접수장소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4개 기관에서 가능하다 .
◈ 취업교육 관련 문의전화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취업교육장

기 관

주 소

일반 전화번호

마포교육장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단 별관 5, 10층)

(02)3274-9622

독산교육장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004-6

(지산IT벤처센터 6층)

(02)6343-1919

서초교육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7

중앙일보 ITEA빌딩 지하1-2층

(02)3476-4501

수원교육장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031)249-1242

인천교육장

인천시 부평구 인천기능대학길16 (구산동 산 47)

(032)510-2239

성남교육장

성남 신일직업전문학교

(031)759-4502

양주교육장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176-5

(031)847-9092

외 국 인

취업교육센터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220

(043)840-6102

부산교육장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330-8133

대구교육장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71-5

(053)585-1919

광주교육장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8

(062)970-1747

대전교육장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042)580-9162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교육신청.접수기관)

기 관

주 소

일반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02)3274-9621~4

서울동부지사

143-300

서울 광진구 노유동 63-7

02)3409-1919

서울남부지사

151-730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02)876-9019

강원지사

200-93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033)254-8508

강릉지사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033)644-8213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032)820-8652~8

경기지사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031)249-1245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031)853-4285

성남지사

461-8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번지

031)722-5765

부산지역본부

616-841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330-1830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051)620-1934~5

경남지사

641-843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055)266-1919

울산지사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052)265-9297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053)585-1919

경북지사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054)854-1919

포항지사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054)283-1953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062)970-1751~4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284-1953

전남지사

540-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061)720-8525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063)254-1919

제주지사

6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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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신고하면 초청권 영주권 부여 인기글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사무관 전달수는 중국조선족들의 한국출입국정책을 제정하는 관건적인 실무담당자이다. 2008년 10월 21일, 기자는 주심양 한국총령사관에서 전달수사무관을 만나 조선족들의 관심사인 방취제에 대해 여러 모로 알아보았다. 그는 방취제 개선안 배경설명회에 참가하고저 심양령사관을 방문했다. 아래는 전달수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2008년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방취제 개선안에 따르면 방문취업목적으로 한국에 간 조선족들은 중소제조업…(2009-03-26 15:41:16)
고용제와 방취제 이렇게 달라요 인기글 한국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뭐가 다른가? 간단하게 말하면 고용허가제는 한족,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공민에게 모두 적용되지만 방문취업제는 조선족에게만 적용된다. 고용허가제로든 방문취업제로든 한국에 가 로무를 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시험종류가 다르고 관리부문이 다르며 시행기관이 다르며 선발방법이 다르다. 고용제: 실무시험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 25주세이하 조선족들은 방문취업제의 혜택을 아직 받을수 없기에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을 쳐서 한국에 갈 생각들을 하고있다. 2…(2009-03-26 15:39:01)
고용제 로무비용 구체적으로 얼마? 인기글 고용허가제 로무비용이 총 5000원 든다고 국가상무부에서 공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드는가? 중한 쌍방의 협의에 따라 고용허가제 수금종목은 한국어능력시험, 신체검사, 려권, 사증, 출국전교육, 자료송부, 비행기표와 불가예측비 등 8개 종목이다. 그외 아무 비용도 받지 못한다고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비 122원(17딸라)/인, 신체검사비 350원/인(실제 발생비용 따라 수금), 려권비 200원/인(실제 발생비용 따라 수금), 출국전 교육 2000원/인, 사증비4…(2009-03-26 15:38:28)
한국어능력시험 어떤것들이 있는가? 인기글 중국에서 실시되고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주로 어떤것들이 있는가? 하나는 한국어능력시험 즉 TOPIK이다. 이 시험은 1996년부터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이미 제13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했다. 작년에 한국 법무부에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 이래 초급, 중급, 고급 시험외에 실무한국어능력시험 즉 B-TOPIK를 신증했다. 초, 중, 고급시험은 주로 한족들이 치르고 실무시험은 조선족들만 치른다. 이 시험은 올해부터 1년에 상, 하반기에…(2009-03-26 15:34:19)
한국에서의 취직생활안내 (3) 인기글 고용허가제 한국정부(로동부)는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질서 확립,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사용하게 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업무를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등 효률적인 고용관리가 가능하게 되였다. 송출국가와 직접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선정, 도입 절차를 담당하여 송출비리가 방지되도록 하였다. 송출국가는 량질의 근로자를…(2009-03-26 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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