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한국어시험 위한 한국생활과 체류 기초소양문제(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26 16:05|

본문

제3회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절차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들이 국내 법절차를 제대로 리해하지 못해 불법취업자나 불법체류 등으로 전락함으로써 법적 불리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의 범위라든가 체류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함
 
질문 1: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답변 1:- 방문취업 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으로 되여있기 때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동안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1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됨

-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입국한 날부터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1년간 부여하고있음
- 아울러 1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질문 2: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체류기간연장허가만 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동안 계속하여 체류할수 있는것은 아니지 않은가?
 
답변 2: 그렇다. 방문취업 비자로 1회 입국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여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것임
 
질문 3: 그렇다면 1회 입국시 계속하여 체류하는 기간이 3년이 넘지 않도록 기간계산을 잘 하고있어야 할것 같은데 3년 이내 출국한 후 재입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답변 3: 3년 체류후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는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이므로 비자의 유효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입국할수 있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의 사정상 조기에 재입국이 부득이 한 사람은 오전에 출국하여 당일 오후 입국해도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자의 유효기간내에 필요한 날자에 입국하면 됨
 
질문 4: 3년간 체류한 후 출국할 때와 재입국할 때의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면?
 
답변 4: 3년 체류한 후 출국할 때는 소지하고있는 외국인등록증을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면 되고 재입국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적당한 날자를 선택해서 외국인등록을 다시 하면 됨

- 외국인등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종전의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변경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통장이나 인터넷 회원가입은 변경하지 않아도 됨
 
질문 5: 그리고 3년 체류후 재입국하여 취업을 계속할 경우 취업교육은 다시 이수할 필요는 없는것인가?
 
답변 5: 맞다. 한번 취업교육을 받게 되면 5년간 재교육 불필요하다.
 
질문 6: 외국인등록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는데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중 누가 외국인등록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6: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있음

-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장기체류를 예상하고있기때문에 대부분 외국인등록을 하고있음

- 하지만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라고 하더라도 시장조사 또는 단순방문 등으로만 자주 출입국하는 분들은 굳이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례를 들어 입국할 때마다 1 내지 2개월 정도만 체류하는  분들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따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질문 7: 다음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방문취업 사증은 취업사증이므로 국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것으로 아는데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활동범위에 대해서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7: 출입국관리법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체류할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있으며 이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 관리상 보편적인 원칙임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35개 체류자격별로 해당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한 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대상이 됨
 
- 방문취업 자격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료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련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기타 이와 류사한 목적의 활동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것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적용무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허용업종(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취업활동
 
-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륙상려객 운수업, 사업지원써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써비스업, 랭장․랭동창고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욕탕법, 산업용세탁업, 개인 간병인 및 류사써비스업, 가사써비스업 등이 대표적임
 
※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있는만큼 취업허용 년령을 45세이상으로 제한
 
질문 8: 그렇다면 방문취업 비자로는 일반 사무직근로자로 취업한다든가직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할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답변 8: 맞다.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의 취업은 이미 말씀드린 35개 업종내에서 단순로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활동만 가능하므로 특정 회사의 통역지원 등 사무직근로자는 물론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직접적인 사업체운영은 할수 없음
 
질문 9: 그렇다면 고학력자가 부득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전문직 내지는 직접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9: 방문취업 자격이 아닌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함

- 특히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단순방문 등으로 1년에 4회 이상 자주 출입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수 있음
 
질문 10: 다음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부탁한다면?
 
답변 10: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음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등으로는 려권 및 거민증과 3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7 23:15:17 출국정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2:45:07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2:35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4:44 동포사회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4-18 13:37:40 출국/비자에서 이동 됨]
0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한국법무부, 방취제사증예약 사기에 경종 인기글 방문취업 사증신청 방문예약 9월까지 이미 신청만료1~2개월내 방문예약은 불가능, 브로커들의 사기 조심해야 4월17일, 한국법무부에서 방문취업 사증신청 방문예약 관련 사기피해 방지 안내 긴급공지사항을 발표하였다. 2009년4월13일.부터 재입국대상 동포(체류자격 :H-2-A)들은 출국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취업 사증신청서를 접수할수있다고 밝혔다. 공지사항에서는 특히《2009년 4월17일 현재 금년도 9월 중순까지 방문예약 신청이 이미 완료되였음에도 불구…(2009-04-20 09:31:52)
(H-2)사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며 한국에서 얼마동안 체… 인기글 방문취업사증은 최초 발급시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90일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후 계속 체류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일이전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3년 만료 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하여야 하며 이후 다시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류기간은 1년이므로 계속 체류시 체류 기간을 연장 받…(2009-03-26 14:41:29)
중한 결혼비자 관련 인기글 주중 한국영사관에 사증(결혼,방문,취업)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사증(결혼,방문,취업)을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신청이 허가돼 사증발급인정번호가 발급되어도 비자(결혼,방문,취업)는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소는 심사만 할 뿐 비자발급은 하지않습니다.출입국사무소에 비자신청서류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하느냐, 중국에서 먼저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의 단축이나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장,단점은 존재합니…(2009-03-26 14:38:35)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인기글 외국인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 예외-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2009-03-26 14:36:38)
13일 방문취업사증 방문예약 시스템 "해빛 봐" 인기글 13일 한국법무부가 사이트를 통해 4월 13일 13:00부터 한국 법무부가 운영중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취업(H-2) 사증 방문예약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한국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 신청, 방문취업자격 간주자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실시했고 국민이 3촌이상의 친족을 초청하거나 방문취업(H-2-A)자격 간주자로 완전 출국한후 재입국을 희망하는 동포의 경우 사전에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취업사증 방문예약을 한후 사증발급신청을 해야 …(2009-04-15 11:29:01)
한국에서의 취직생활안내 (2) 인기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에 지원자는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본다. 직원채용정보는 인터넷구직사이트나 정보지 등을 통해 얻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원할 때에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리력서나 자기 소개서가 필요하다. 리력서에는 이름, 주소, 국적, 체류기간,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자가 회사에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신 책임을 질 보증인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서류에 대한 심사에 통과하면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된다…(2009-03-26 15:31:04)
한국취업생활을 위한 안내 (1) 인기글 한국사회 특성과 문화를 리해하면 한국생활이 더 즐겁고 편해질것이다. ▷ 한국사회 특성 및 사상 한국인은 유교의 영향으로 어른과 웃사람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하며 효를 중요시한다. 부모와 자녀, 선생과 학생, 사장과 직원, 선배와 후배 등의 관계에서 이런 사상이 잘 나타난다. 동방의 례의지국으로 잘 알려지고있다. 아래사람은 웃사람에게 례의를 지키고 공손한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는 뻐스나 지하철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풍습이 있어서 아예 《로인석》도 따…(2009-03-26 15:29:27)
영주권 취득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인기글 한국 법무부(김경한 장관)는 투자외국인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체류외국인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 투자가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 국내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에게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20…(2009-03-26 15:27:55)
민사소송과 출국금지 인기글 한국에서 출국금지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행정조치로서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검사가 행하는 행정처분임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출국금지조치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한국적인 법률시스템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도인데, 최근 합작투자회사의 갑 방(중국인)이 을 방인 한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해당 법원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근거법규는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제2…(2009-03-26 14:19:59)
선양총영사관, 사증 개인신청 제한조치 실시 인기글 o 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는 2007년 10월 22일(월)부터 사증 신청시 개인접수 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여 사증접수실의 혼잡을 줄이고, 대기자리 매매 등 사증부조리를 예방하여 사증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o 개인신청이 허용되는 사증종류 -공무·인공여권 소지자로 공무목적으로 한국방문하는 경우 -상용·문화사증 신청자 -법무부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병간호, 사망자처리 목적 사증 o 상기 사증 이외의 경우에는 총영사관이 지정한 여행사를 경유하여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여행사 목록은 [영…(2009-03-26 14:16:30)
려권발급신청시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인기글 개정려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주요내용 려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따라 주중 한국 재외공관에서는 금년 10월중순부터 전자려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중앙집중식 려권발급방식(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제작)으로 인해 려권발급에 2~4주 소요될 예상이라고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단, 려권수령은 직접수령, 대리수령, 우편수령 등이 가능하며 지문수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리신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아래와…(2009-03-26 15:20:51)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사증발급 확대실시 인기글 1. 최근 한국정부는 한ㆍ중간 인적교류 촉진 및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중국국민에 대하여 복수사증(사증유효기간1년, 체류기간30일)을 발급키로 하였습니다. 2. 복수사증확대대상자 o OECD 국가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OECD 국가를 2회이상 방문자 o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항공사ㆍ선사 임직원 o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소지자중 우수고객 (골드ㆍ플래티늄카드 소지자) o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한자 또는 통상 5회 이상 방문자 …(2009-03-26 15:16:21)
한국인 배우자(F―2―1)의 한국체류기간 연장 인기글 한국인과 혼인하여 거주(F―2―1, 90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외국인등록 및 기간연장을 신청할 때 신청시 구비서류와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 한국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려권, 반명함판 사진 2매, 배우자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수수료(3만원, 한국돈) 등이며 배우자를 동반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체류기간은 한국에 입국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2009-03-26 15:13:33)
H―2(A―F)자격중 H―2―A자격만 재입국허가 필요 인기글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할 때 《H―2(A―F)자격자중 H―2―A자격자만 재입국허가가 필요하고 기타 H―2―B~H―2―F 자격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수속을 받으면 된다》고 최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이흥대 출국1과장이 밝혔다.H―2―A자격자외 H―2―B~H―2―F 자격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출국하면 된다. 류학생의 경우 보통 친구들끼리 여럿이 한국에서 출국할 경우 미리 체류지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 비자를 받는것이 좋다. 소개에 따르면 …(2009-03-26 15:12:31)
한국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확대 인기글 어학연수생도 6개월 경과후 가능 한국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기존에 류학(D―2)자격의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아르바이트 활동을 어학연수생에게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어학연수생의 경우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여야만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류학생(어학연수생)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려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신청서, 고용주 고용확인서, 지도교수 추천서(어학연수생은 연수원장…(2009-03-26 15:11:07)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