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시행으로 제도․절차 이렇게 달라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18 11:12|

본문

외국인 전문인력의 근무처 변경․추가시 허가를 신고제로 변경,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출입국사실증명 지자체 발급 시행 등

법무부(이귀남 장관)는 지난 5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하부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어 오는 11월 15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출입국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는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전문인력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원근무처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고,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활용과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중인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10년 12월1일부터는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그동안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신청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으나 11월15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난민 심사권한을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여 1년 이상 걸리던 난민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인정 협의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외국인전문인력이 근무처를 변경 추가하는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원근무처 이외의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여 외국인력의 원활한 활용과 민원 편의를 제고하였다.

 

대상전문인력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예술흥행(E-6), 특정활동(E-5) 자격의 등록외국인. ※ 제외 대상 : ①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 ②특정활동(E-7) 체류자격자 중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요리사, ③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

 

󰊲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신고의무 축소

종전에는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체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및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년 이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그동안 등록외국인(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국외로 출국한 후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0.12.1.부터는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이로 인하여 90만여명에 이르는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내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보다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주(F-5)자격을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동안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기간을 확대하였다.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민원인들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 원거리 소재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을 신청한 후 3~4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전국의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신청을 본인 또는 본인이 위임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없이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출입국사실증명을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출입국사실증명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시스템인 ‘민원 24(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 24’를 이용할 경우에는 증명발급 수수료도 면제된다.

 

󰊵 난민인정 절차 개선, 난민심사기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그동안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난민의 인정, 취소,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권한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다.

 

종전에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에 대한 1차 심사를 마치고 법무부의 재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난민신청 접수·면담·조사, 결정 통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난민전담과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일원화하여 난민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걸리던 난민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난민 1차 심사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모두 동일 기관인 법무부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심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난민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1차 심사기능을 서울사무소에 이관하여 심사와 이의신청 결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인정협의회 위원의 2분의 1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금까지는 법무부차관으로 되어 있던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도 맡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

지금까지는 정보화기기에 의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국민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17세 이상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고, 출입국규제 사유가 없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이용 가능 ※현재는 영주자격(F-5)으로 3년 이상 체류자와 2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기업투자(D-8)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

 

󰊷 예․체능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확대

종전에는 예술흥행(E-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예술흥행(E-6) 자격을 가진 자 중 예술인, 운동선수 등에 대하여는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주자격 동포가 초청하는 친․인척에 대한 방문취업(H-2) 자격 부여 및 방문취업(H-2)자격 동포의 취업범위 확대, 체류기간 상한 연장

종전까지는 중국과 구러시아 지역 재외동포에 대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친인척 초청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등지의 친인척 초청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동포들의 국적 취득수요를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동포들의 한국국적 취득수요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영주(F-5) 자격 동포가 초청하는 친인척에게도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는 동포들이 취업할 수 없었으나 동 법에 따른 1~3등급 호텔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경우 입국 후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주의 추천이 있거나 특별히 계속 체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 미만의 기간까지 계속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0

글로벌한민족 목록

글로벌한민족 목록
역사의 숨결이 깃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韓 관… 인기글 역사의 숨결이 깃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韓 관광객 발길 이어져2026-01-12 09:34:22편집: 朴锦花지난 2일 상하이시 마당루(馬當路)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신화망 상하이 1월12일] 신정(원단∙元旦) 연휴 기간 많은 한국인 관…(2026-01-12 16:22:44)
재외동포, 181개국 약 701만 거주...1위는 미국 인기글 재외동포청은 ‘2025 재외동포현황’을 12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재외동포, 181개국 약 701만 거주...1위는 미국재외동포청, ‘2025 재외동포현황’ 통계 발표...홈페이지 게재, 책자발간 예정2년전 대비, 일본 16만 증가·중국 26만 감소 상위 10개국, 미국(255만)·중국(185만)·일본…(2026-01-07 21:12:20)
고려인 청년들, 모국서 호텔서비스 배우며 취업역량 키운다 인기글 고려인 청년들, 모국서 호텔서비스 배우며 취업역량 키운다재외동포청,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청년 40명 대상 국내 직업연수 실시조민혁 기자입력 2026.01.06 18:16 '2026년 재외동포 청년 직업연수 입교식'에 참여한 학생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지역…(2026-01-07 21:05:00)
[신년 인터뷰]“700만 동포는 국익의 동반자…평화와 번영,… 인기글 취임한지 약 4개월을 맞이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1월2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본지와 신년 첫 언론 인터뷰를 하는 모습. [황복희 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월 2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본지와 진행한 신년 첫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국제사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과정에서…(2026-01-07 20:55:29)
“민족을 사랑한다”는 ‘박걸’의 묵직한 인생 스토리 인기글 북경 소재 커시안(可喜安)그룹의 박걸 회장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온 물 위에 찻잔이 떠 있는 설치작품이다. 잔을 집어 들면 물결이 일렁이고, 그 순간 천지의 풍경이 잔 속으로 옮겨진다. 그 옆 벽면에는 금방이라도 포효할 듯한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다. 이 두 장면은 우연한 장…(2025-12-30 18:15:12)
5대 그룹 창업주에게 ‘AI시대 길을 묻다’ ①...삼성그룹… 인기글 1976년 12월 7일 삼성본관 3층에 설치된 삼성그룹 종합전산실 가동식에서 이병철 회장(가운데)과 이건희 당시 이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조선DB] 5대 그룹 창업주에게 ‘AI시대 길을 묻다’ ①...삼성그룹 이병철돌다리도 두드려 보던 삼성… AI시대엔 ‘데이터’를 두드린다 신중함은…(2025-12-05 22:24:41)
5대 그룹 창업주에게 ‘AI시대 길을 묻다’ ②...현대차그… 인기글 AI시대를 맞아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챗GPT를 통해 한국경제의 주춧돌을 놓은 5대 그룹 창업주에게 AI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남을지 그 길을 물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해봤어?”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의 대표 어록이다. 그는 돌다리를 두…(2025-11-16 17:46:55)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 전시회, 베이징서 개최 인기글 주중한국문화원은 국립국악원과 함께 '투어링 케이 아츠' 사업의 일환으로 9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 전시회를 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주중한국문화원(원장 김진곤)은 9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 전시회를 베이징 소재 문화원 1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2025-11-16 17:41:27)
42년의 시간을 넘어...두 ‘Mr.Hwang‘이 꽃피운… 인기글 2025년 10월의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열기가 가을 하늘을 뜨겁게 달구었다. 핵잠수함 소식에 온 국민이 흥분에 휩싸인 가운데, 정작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21개국 정상들의 틈바구니 속에 선 한 사람,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Jensen Huang) CEO의 존재였다. 그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2025-11-03 20:44:13)
이창무 회장, 2026 월드컵 마케팅은 '뉴욕 코리안페스티벌… 인기글 내년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3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를 활용해 뉴욕한인경제 발전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뉴욕에서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인천에서 개막된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석한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이자 월드옥…(2025-11-03 20:37:29)
별과 달을 넘나들다 한인사회에 상륙한, NASA 출신의 ‘김… 인기글 NASA에서 근무한 흔치않은 이력의 김봉전 콜로라도주 한인회장이 지난 10월1일 세계한인회장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황복희 기자] ​ 현지 교민사회를 리드하는 한인회장 가운데 우주항공공학 박사로서 NASA에서 근무하며 우주왕복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ICBM(대륙간탄도…(2025-10-17 18:39:46)
고국 찾는 재외동포,‘주로 50대 이상 남성’...“씀씀이도… 인기글 자료= 통계청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을 보면, 등록 외국인은 30대 이하 남성들이 많은데 비해 재외동포들은 50대 이상 남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 면에선 취업구직이 가장 많았으며, 재외동포, 결혼 이민거주 순으로 조사됐다.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몽골 등의 순이…(2025-09-25 19:57:16)
K-푸드 중국 진출에 ‘지적재산권 보호’ 필수 인기글 지적재산권 보호 및 침해대응 세미나 단체기념사진. aT 한승희 칭다오 물류유한공사 법인장(1열 좌측 7번째), 주칭다오 최강석 부총영사(1열 좌측 5번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춘화 동북아IP센터장 (1열 좌측 8번째) K-푸드의 세계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식품기업의 수출 확대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2025-09-12 16:40:43)
재외동포 역량을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 인기글 김경협 제3대 재외동포청장이 9월 10일 인천 연수구 본청 대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 “재외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국과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9월10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외동포가 가진 자산을 모국…(2025-09-12 16:35:34)
“단군이래 이런 적은 없었다”...한류, 그리고 ‘한민족 디… 인기글 한류열풍, 얼마나 갈 것인가. 유사 이래 우리 문화가 이처럼 전세계를 휩쓴 적이 없었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할 정도로, K컬처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다. 덕분에 K뷰티, K푸드 등 한국상품들까지 인기를 끌면서 K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문학평론가 김종회 전 경희대 교수(한국문학관협회 회장, 황…(2025-08-27 12:59:33)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