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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학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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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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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정한 후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 학생 혹은 어학연수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았다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유학비자를 받아야 한다.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와 어학연수, 또는 한국문화연수 등의 단기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 체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필요한 안내를 받도록 한다. 유학 오기 전에 음식, 기후, 의복, 생활 습관, 주거 형태, 문화, 역사, 언어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 홈페이지의 다른 메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수적이며, 한국에서도 입국 전에 여권, 비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비자 발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자에 대한 풀이
 
"어느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 를 의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재외공관 영사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가.비자의 종류

  1) 단수 비자
  - 유효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음.
  -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단, 협정에 정한 경우는 그 협정상의 기간)
  2) 복수 비자
  - 유효기간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음
  - 발급일로부터
    ◎ 체류자격이 외교(A-1)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비자는 3년간 유효
    ◎ 복수비자발급협정에 의한 비자는 협정상의 기간동안 유효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 

나. 비자발급인정서
 
비자발급인정서는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비자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비자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비자발급인정서를 교부,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발급 방법으로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가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비자발급인정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발급 받은 "비자발급인정서"를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송부하고, 그 외국인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비자발급인정서"를 제출하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번의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

2. 정규과정 입학 비자(D-2)

가. 비자발급 대상
 
대한민국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 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 람에 해당된다.

나. 비자발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신청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 발급의 경우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되어 있다)
○본인이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이 발행하는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 결정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 예금잔고증명서(미화 10,000불 이상)
○ 호구부(중국인만 해당, 전 가족 기재)

2) 비자발급인정서의 경우
○ 비자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의정부, 울산, 동해출장소만 해당) 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비자발급인정서를 송부 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그리고 초청자로부터 받은 비자발급인정서 등이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아래의 일반적인 비자발급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다.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3. 일반연수 비자(D-4)

가. 비자발급 대상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사람
○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연수원, 단체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 수하는 사람
○ 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비자발급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여권
- 비자발급신청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창구에 비치)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재정입증 (학비나 체류에 필요한 재정능력 관계서류) -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000불 이상)
-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체류자격 일반연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 대학교 부설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자하는 경우, 91일 이상의 장기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장기비자의 경우 비자발급 담당영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비자발급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림). 우선 단기종합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후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

2) 비자발급인정서의 경우
- 비자발급인정서는 대한민국내의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초청자로부터 비자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제출서류는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비자발급인정서 등이다.
- 한국내의 초청자가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는 위의 일반적인 비자발급신청시의 첨부서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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