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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여행사 조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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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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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1일 중국 국무원 온가보(溫家寶)총리가 서명한 "여행사 조례"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래 관광관련 새 법률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 국무원 법률사무국 책임자와의 대담을 본다. 

1. "여행사 조례"는 "여행사 관리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 목적은?

현재 중국의 여행사는 도합 19,800여개, 그 중 국제여행사 1,800개, 국내여행사가 18,000여개이다. 2008년의 입국 관광소득은 408억 달러이고 내국인 관광소득은 8749억 위안에 달했다. 관광업은 국민들의 관광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여행사 관리조례는 입국관광업무에 관한 진입문턱이 지나치게 높고 여행사의 품질보증금제도가 합리하지 못하며 여행사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했을 경우 그에 대한 타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 미비한 점들이 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여행사 조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관광시장의 준입문턱을 낮추고 여행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여행사의 불법 경영을 효과적으로 타격해 관광객들의 관광소비에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2. 조례는 입국관광여건에 대해 어떻게 개정했는가?

 

기존의 여행사 관리조례에 의하면 중국의 여행사는 국제여행사와 국내여행사로 분류해 입국관광은 국제여행사만이 경영할 수 있고 국내여행사는 국내관광업무만 경영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여행사조례는 국내관광과 입국관광의 업무준입여건을 통일해 여행사 경영허가증을 획득한 모든 여행사가 국내관광과 입국관광을 모두 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입국관광업무에 필요한 등록자본금을 기존의 15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으로 낮추기로 했다.

 

3. 품질보증금제도와 관련해 어떻게 개정했는가?

 

관광활동에서 보통 관광객이 먼저 관광요금을 지불하고 그 뒤에 여행사가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관광소비중에 품질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의 경제보상으로 해결하게 된다.

 

때문에 품질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는 여행사의 품질감독에 유리하기는 하지만 여행사의 자금부담을 늘려 기업의 경영원가를 높여주는 역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여행사 조례는 첫째, 여행사가 품질보증금을 현찰로 입금시켜도 되고 동등한 금액의 은행 담보물로 잡혀도 가능하다고 규정했고 둘째, 정해진 품질보증금을 납입한 후 연속 3년간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지 않으면 품질보증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셋째, 여행감독당국이 여행사의 품질보증금을 이용해 관광객의 배상을 처리했을 경우 여행사는 제때에 품질보증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 일부 여행사들은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단체를 형성하고는 사후에 일정을 수정해 새로운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는 등 방법으로 관광요금을 증가함으로써 기존의 관광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조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한해 새로운 여행사 조례는 첫째, 여행사가 원가보다 낮게 관광비용을 책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둘째, 관광에 앞서 여행사는 관광객과 상세한 서면계약을 체결, 그 계약에는 관광종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관광객의 자유시간, 관광객이 납부해야 할 관광비용과 납입방식, 여행사의 쇼핑횟수, 쇼핑장소의 명칭, 관광객이 별도로 납입해야 할 비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여행사는 관광객의 동의가 없이는 계약 외의 기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여행사가 관광객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에 규정한 내용외의 기타 유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 한해 상황별로 1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법칙금을 안기며 여행사의 경영허가증을 취소하거나 가이드 자격을 취소한다.

 

5. 여행단체 조직여행사와 현지여행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조직해 여행단체를 형성하고 관광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단체 조직여행사는 각 관광지의 현지여행사에 위임해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조직여행사들은 관광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지 여행사를 선택함으로써 관광객들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광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여행사 조례는 조직여행사가 현지여행사를 선택할 경우 반드시 관광객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상응한 자격을 소지한 여행사를 선정하고 현지여행사와 제반 관광서비스 기준 및 책무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6. 관광과정에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조직여행사에 프레임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현지 여행사에 요구하는지?

 

관광객이 관광과정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지 여행사에 의해 피해가 조성되었더라도 조직여행사가 관광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조직여행사가 다시 현지여행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조례는 규정했다. 단, 현지 여행사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관광객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조직여행사와 현지여행사가 공동으로 관광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7. 관광객이 피해를 입으면 어느 행정기관에 소송하는가?

 

여행사 조례는 관광객이 제때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여행사는 관광서비스 감독전화와 기소전화를 계약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관광객은 관광부문과 상공행정관리부문, 가격감독부문 등에 소송을 제출할수 있고 소송을 받은 기관은 제때에 해당 상황을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광객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8. 외국투자 여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규정이 있는가?

 

중국의 WTO 가입시 양허에 따라 외국투자 여행사의 등록자본금 최저 제한액과 투자인에 대한 특수한 요구를 취소하고 외국투자 여행사의 지사설립에 관한 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투자자는 중외합자여행사, 중외합작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는 외 독자 여행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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