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초 ‘주택 임대’ 新규정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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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작성일25-09-18 13:52본문
중국 최초로 주택 임대 활동을 전문적으로 규범화하는 행정 법규 ‘주택 임대 조례(이하 ‘조례’)’가 15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14일 중앙CCTV신문망(央视网)은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임대 주택 시장가 ‘야만적 성장’에서 합법적인 ‘규범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조례’는 임대 주택은 반드시 건축, 소방, 가스, 실내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 강제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주방, 화장실, 베란다, 복도, 지하 창고, 차고 등 비거주 공간을 단독으로 임대하여 거주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조례’는 임대 주택의 거주 인원을 제한하여 1인당 최소 거주 면적이 해당 주택 소재 시(市)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 등록 제도 의무화도 도입됐다. ‘조례’는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 관리 서비스 플랫폼 등의 방식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당 주택 소재지 부동산 관리 부서에 반드시 등록할 것을 명시했다. 이때, 부동산 관리 부서는 계약 등록에 대한 어떠한 비용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조례’는 임대인은 주택 임대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중개업체가 조건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 등록을 마친 세입자는 거주증 발급, 주택 공적금 수령을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 당사자가 자체 합의를 통해 고정 형식의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이 성사됐다. 다만 분쟁 발생 시, 등록된 증빙 자료가 없어 쟁의가 쉽게 이어지는 허점이 존재했다.
이번 임대차 계약 등록 의무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고 임대 거래 및 계약 등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록 제도는 임대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임대 주택 시장에 존재해 왔던 ‘얼팡동(二房东, 임대한 주택을 타인에 재임대하는 전대인)’ 현상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임대 과정에서 불법, 권익 침해 발생 시, 이를 다툴 수 있는 기관도 명시했다. 임대 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체와 분쟁이 있거나 허가 없는 주택 구조 개조, 불법 칸막이 설치 등 건축 안전, 주택 용도 변경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주택건설부가 이를 관장한다.
임대 주택의 치안 관련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공안부가 관여하고, 소방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소방 통로를 막는 등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소방부서가 이를 담당한다. 또, 임대 과정에서 가격 사기, 허위 홍보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있는 경우, 시장 감독관리부가 관여한다.
이 밖에 ‘조례’는 하부 조정 조직 또는 법원, 12345 정부 서비스 핫라인, 소비자협회 등도 효과적인 민원, 신고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