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세 미만 영유아에 연간 3600元 '육아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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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5-08-12 16:40|본문
중국, 3세 미만 영유아에 연간 3600元 '육아보조금' 지급
중국 정부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육아보조금 현금 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28일 중국 국무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매년 자녀 1인당 3600위안(약 6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행한 ‘육아 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육아 보조금은 매년 지급되며, 현재 국가 기본 기준은 한 자녀당 연간 3600위안이다.
2025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아동 중 만 3세 미만의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개월 수에 따라 보조금을 환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육아보조금은 개인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며, 기초생활보장이나 저소득층 지원 자격 산정 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도 기대된다.
보조금은 영유아의 부모 중 1명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이의 호적 등록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적으로 구축될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된다. 각 지방정부는 실정에 맞춰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조정한다.
또한 정부는 ‘출생신고 연계 통합 서비스’와 결합한 전국 단위 육아보조금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및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육아 보조금 제도의 시행은 사회적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전국적으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포괄적 민생 정책으로, 연간 약 2000만 가구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정의 출산·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중국 내 20여 개 성(省)에서는 지역 차원의 육아보조금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중앙정부는 그간 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공공 보육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 정책은 그 중 가장 직접적인 현금 지급형 보조금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