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중국, 2021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1-01-20 10:58|

본문

- 시장 정비, 녹색성장, 기업부담 경감 및 외자안정 등 정책방향 반영 -

- 핵심·첨단산업, 서비스업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예상 -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첫해로 중국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30년 만에 “국제대순환(해외시장 진출과 중국 경제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내 대순환(내수 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했다. 본격적으로 ‘내수 위주의 국내외 순환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연초부터 중국 정부는 1) 시장체제 정비, 2) 녹색성장, 3) 기업·개인 부담 경감, 4) 외자안정에 역점을 둔 정책, 조치를 시행한다.

 

1. 시장체제 정비

①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粧品監督管理條例), 2021년 1월 1일부

 

 중국 화장품 생산·유통·판매를 규범화하는, 30년 만에 개정된 ‘화장품 ‘기본법’이다. 신 조례는 화장품 원료 관리와 인증·등록, 광고 관련 규제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는 간소화했다.

 * 1990년부터 30년간 시행해온 <화장품위생감독관리조례>및 실시세칙은 올해부터 폐지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特殊)화장품과 일반(普通)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특수화장품 유형을 기존의 9종에서 5종으로 재분류했다. 또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 즉 新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 제거/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 원료는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備案: 신고처리)하고 허가를 받도록 관리감독 강화

 

 조례는 수입화장품의 제품 안전성 심사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대중 수입 허가를 받으려면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 제품일 경우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조례는 화장품 광고·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 평가자료, 실험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 新 <특허법(專利法)>, 2021년 6월 1일부

 

12년 만에 개정(2020년 10월)된 특허법은 1) 특허침해 배상 책임 강화, 2) 디자인 보호제도 강화, 3)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판에서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한 경우 불법소득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법정 배상액을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디자인보호 관련해 부분디자인 제도를 신설했으며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디자인에 대한 중국 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신설해 최대 5년까지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③ 고정설비가 장착된 非운송용 작업차량 취득세 면제, 2021년 1월 1일부

 

 고정설비가 장착된 非운송용 작업차량*의 취득세가 2021년 1월 1일부터 면제된다. 공업정보화부와 세무총국의 기술요구 등에 부합되는 작업차량은 생산업체가 당국에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고정설비가 장착된 非운송용 작업차량 자동차 취득세 면제 목록>을 통해 면제 대상을 관리한다.

 * 용접, 리벳팅(铆接), 볼트 연결 등 방식으로 전용설비를 고정 설치한 차량으로 화물운송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계 및 제조상 전문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뜻함

 

2. 녹색성장

 

①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 금지, 2021년 1월 1일부

 

 올해부터 중국은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해외 고체폐기물의 반입·적치(堆放)·폐기도 금지한다. 수은제(고독성(高毒) 농약제품) 및 수은 함유 전지 등에 대한 생산과 수출입도 금지한다.

 

중국은 2017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 개정, 관련 행정법규 정비 등 수입폐기물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17년 말부터는 고체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 금지해왔다.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단계별 추진

         시행일자

  수입금지 품목

 

 2017.12.31.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금속, 폐방직원료 등 24종

 

2018.12.31.

폐선박, 폐차 등 16종

 

2019.12.31.

목재 폐기물 16종

 

2021.1.1.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자료: 생태환경부

 

2021년부터 중국 당국은 고체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더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발급한 수입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②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 2021년 1월 1일부

 

 연초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는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됐다. 우유·음료팩에 부착한 빨대를 제외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을 금지한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 조치

  제품

  조치

 

 

1회용 플라스틱 면봉

 

 발포 플라스틱 식기

 

  생산·판매 금지

 

 

 미세플라스틱(알갱이) 첨가한 화장품과 치약

  생산 금지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 우유/음료팩에 부착한 빨대 제외

  사용 금지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4대 직할시, 27개 성/자치구의 성도(省會, 省정부 소재지)와 5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및 지급(地級) 이상 도시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우선 시행지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조치’가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백화점, 쇼핑몰, 슈퍼, 마트, 약국, 서점 등 영업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각종 전시행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관광지에서는 내년부터 비분해성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우선 시행 도시

  직할시(4개)

성도(27개)

계획단열시(5개)

지급시(294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스자좡(허베이), 지난(산둥), 난징(장쑤), 정저우(허난), 우한(후베이), 항저우(저장) 등

  다롄, 칭다오, 닝보, 샤먼, 선전

  옌타이, 웨하이, 옌청(鹽城), 후이저우(惠州) 등

 

 

중국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2022년까지 주요 현급 도시로 확대하고 2025년 전면 금지한다. 테이크아웃이나 음식 배달의 경우 2025년까지 일회용 식기 사용량을 30% 감소해야 하며, 대신 친환경 재활용 식기를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③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2021년 2월 1일부

 

 총 8개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립,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 규범화 등을 골자로 한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의 일환으로, ETS 운영관리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은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 ETS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2017년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에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 업종의 3천여 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UN 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중국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참여업종과 기업, 탄소 배출량 할당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해 ETS 제도를 점진적으로 완비할 계획이다.

 

④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2021년 1월 1일부

 

2020년 폐지를 앞두고 있던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차 차종목록> 중의 차종만이 감면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 신에너지차는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插电式混合动力车), 연료전지자동차(수소차 등) 포함

 

 중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에너지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에 대한 집중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자동차공정협회는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신에너지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각각 50% 생산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신에너지차 보급 로드맵 (신차 판매 비중)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전통차(내연기관)

95%

  40%

  15%

퇴출

 

PHEV

  40%

  45%

  50%

 

신에너지차(전기차, 수소차)

5%

  20%

  40%

  50%

 

자료 : 중국자동차공정협회

 

3.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

 

① 동산(动产)과 권리담보 등록 업무 담당기관 일원화, 2021년 1월 1일부

기존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했던 생산설비·원자재·반제품·상품저당등록과 중국인민은행이 담당하던 매출채권저당·예금증서저당·융자임대 등록 업무를 인민은행으로 일원화한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동산과 관련 권리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대출 문턱도 낮춘다.

 

② 개인소득세 사전 납부방법 간편화, 2021년 1월 1일부 

 

 

2021년에도 연간 소득 6만 위안 이하 개인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6만 위안 초과시 초과한 당월 혹은 그 다음 달까지 납부(연내까지)하도록 했다. 취업 안정, 고용 보장, 소비 촉진, 세금 부담 인하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③ 주택 건축 및 모든 전국 市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시 시공허가 전자증명서 도입, 2021년 1월 1일부 

 전자증명서는 종이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시공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및 위챗 미니앱을 통해 시공허가 정보 확인 및 QR코드 스캔 검증도 가능하다. 페이퍼리스, 행정 간소화 및 효율화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외자 안정

 

①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20년판), 2021년 1월 27일부 

 

 

2019년판에 이어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과 22개 중서부 지역의 해당 성(省)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을 통합했다.

 

2020년판 전국 장려목록은 480개, 중서부목록은 755개, 총 1,235개 항목으로 2019년판 대비 항목 수를 127개 늘렸다.

 * 2019년판 항목수는 총 1,108개로 이중 전국 장려목록은 415개, 중서부목록은 693개임

 

 중국의 산업고도화, 자립형 공급망 구축, 경제체질 개선, 녹색성장 등 경제발전 수요에 맞춰 핵심 기술/부품/소재,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친환경 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목을 조정·확대했다. 레저식품, 인조육, 치즈, 반려동물 사료와 같은 최근 중국내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온라인 교육·원격의료·원격시스템 개발과 응용 서비스 등 언택트(비대면) 산업을 장려 목록에 추가해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언택트 비즈니스 참여도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보였다.

 

2020년판 중서부 목록은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지방특색산업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②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外商投資安全審査辦法), 2021년 1월 18일부

 

‘외상투자법’, ‘국가안전법’에 의거,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주관기관, 심사대상, 심사 및 허가, 반려절차 및 소요기간 등 명문화한 규정이다.

 

1) 군사시설, 군수산업, 방위산업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 2)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중요 농산물, 에너지, 자원, 장비제조, 인프라설비, 운송서비스, 문화상품 및 서비스, 정보기술 및 인터넷상품,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 영역 관련 투자 및 투자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취득한 투자에 적용한다. 중국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로 풀이된다.

 

중국은 큰 틀에서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의 정책기조에 맞춰 첨단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유치는 강화하면서 자국 산업과 안보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망 및 시사점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악재 속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했다.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며 내수위주의 쌍순환 구도 구축을 위해 당국은 ‘내수 확대’, ‘공급망 강화’, ‘개혁개방’을 2021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내수 확대를 위한 시장체제 정비 조치, 공급망 강화, 개방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속속 제정·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친황경’산업의 발전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친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유통업계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며 “국가주석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전반 제도적 정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친환경 산업은 급성장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가 날로 강화되고 코로나 충격까지 더해진 가운데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외자 유치 및 지원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정책은 적용 불투명성 등이 있어 우리기업의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조정이 필요하다. 베이징 따청(大成)로펌의 변호사는 “중국 정책의 실제 집행자는 지방정부이며 실행과정에 정책 불투명, 기존 정책과 신정책 간의 충돌 등 현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오랜 시일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 상무부, 세무총국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0

법률&정책 목록

법률&정책 목록
韩 10만달러까지 증빙없이 송금 가능해진다 인기글 해외송금한도 연간 5만 달러→10만달러로 2배 늘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늘어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환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사도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진다. 정부는 10일 '경제규제혁신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2023-02-12 11:43:34)
2023년 1월8일부터 중국 입국규제완화/코로나 시설 격리해… 인기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중국에서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시설 격리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시설 격리 8일 +자가격리 3 일에서 2022년 11월 이후로 5+3 로 완화한 가운데. 이번에 중국 입국 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 대하여 바로 무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입국한…(2022-12-28 21:23:19)
中 코로나 방역 '싱청카’ 종료.... "이동경로 … 인기글 中 코로나 방역 '싱청카’ 종료.... "이동경로 묻지 않는다"​12월 13일 0시부터 ‘통신싱청카(通信行程卡)’ 서비스가 공식 종료된다.12일 중국 당중앙, 국무원은 코로나19 예방·통제 조치를 더욱 최적화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역 작업을 위해 국무원 합동 예방·통제 종합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이 같은 결정…(2022-12-12 19:53:32)
2023년 연휴 일정 발표...국경절, 최장 8일 휴무 인기글 8일 국무원(国务院) 승인을 거친 2023년 한해 연휴 일정이 공개되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단(元旦): 2022년 12월 31일(토)~2023년 1월 2일(월)까지 총 3일 2. 춘절(春节): 1월 21일(토)~27일(금)까지 총 7일. 1월 28일(토), 1월 29일(일) 대체 근무 3. 청명절(清…(2022-12-11 14:43:43)
중국 입국자 격리 5+3, PCR 1회로 축소 등 코로나 규… 인기글 中 입국자 격리 5+3, PCR 1회로 축소 등 코로나 규정 완화 코로나 방역 격리 완화, 20조 규정 발표 중국은 해외 입국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를 집중 격리 5일+자가 격리 3일'로 축소, 입국 항공기에 대한 ‘서킷 브레이크’를 전면 취소 등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정을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11일 중국 국가…(2022-11-14 19:58:29)
해외계좌 미신고자 해마다 는다 인기글 해외계좌 미신고자 해마다 는다​지난해 미(과소)신고자 113명에 과태료 446억원 부과내년부터 가상 암호화폐 등 해외가상자산도 신고 의무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2022-08-14 17:15:44)
7월부터 시행되는 新규정 인기글 - &lt;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gt;실시&lt;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gt;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징수 범위에서 권리, 허가증은 제외되며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1일부터 인지세 대행업무를 중단한다. 관련 권리인은 반드시 2022년 12월 1일 이전까지 의견진술서(비용 관련)를 제…(2022-06-30 17:57:05)
中 13일부터 가족동반•방문 비자에 정부 초청장 폐지 인기글 中 13일부터 가족동반•방문 비자에 정부 초청장 폐지[2022-06-08, 15:52:36] 상하이저널 남산스퀘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중국이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중국 영구거류자격(Z비자)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이 동반 또는 중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각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입국을 허락했으나 …(2022-06-08 18:38:27)
中 코로나 감염 이력자 입국절차 완화… 준비기간 두달→한달 인기글 中 코로나 감염 이력자 입국절차 완화… 준비기간 두달→한달 [2022-05-13, 12:06:29] ​ 중국이 한국발 코로나19 감염 이력자들의 입국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12일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의 전염병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12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입국자의 필수 절차인 폐 영상검사(CT 또는 X-…(2022-05-13 09:38:50)
노령화 대비 ‘개인 연금제’ 시범 시행 인기글 중국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21일 개인 양로금(연금) 시행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21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21일 발표한 ‘개인 양로금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에서 개인 양로금의 가입 범위, 제도 모델, 납부 비용, 투자 및 수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했다.개인…(2022-04-22 10:04:54)
中 ‘제로 코로나’ 정책 계속 유지할까? 인기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닌 공존으로 방역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3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이날 오후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3회 5차 기자회견에서 궈웨이민(郭卫民) 인민정치협상회의 대변인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2022-03-04 12:53:38)
中 3월부터 개인 입출금 5만元 넘으면 자금 출처•용도 밝혀… 인기글 中 3월부터 개인 입출금 5만元 넘으면 자금 출처•용도 밝혀야 오는 3월1일부터 개인이 은행 계좌에서 5만 위안 이상을 입출금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밝혀야 한다.최근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3개 부처는 공동으로‘금융기관의 고객 실사 및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2022-02-10 05:13:54)
中, 2월 1일부터 한국에 RCEP 협정세율 적용 인기글 한국은 오는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13일 공고를 통해 협정 약속을 이행하고 RCEP의 전면적 발효와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한국이 원산지인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RCEP 협정에서 약속한 첫 번째 연도 세율을 적용하며, 협정 규정에 …(2022-01-29 11:55:02)
中, 외국인 교육비, 주택비 보조 등 과세 2년 유예 인기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비, 주택보조비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정책이 2023년까지 2년 유예되었다. 31일 중국 재정부 세정사(税政司)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근로자 보조 우대정책을 2023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기업은 물론 외…(2021-12-31 23:17:14)
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은? 인기글 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은?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2020년 10월 발표되고 2021년 11월 1일부로 전격 시행되었다. 개인정보의 정의는 “전자 또는 기타방식으로 기록되어 식별되었거나 식별이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각종정보”를 의미하며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법인 정보는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2021-11-19 11:47:18)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