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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대행수출, 위탁판매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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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19-0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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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그 중 일부는 거래형태가 유사한 경우가 존재한다. 앞으로 3차시에 걸쳐 수출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 보고, 세부적으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종류별 정의와 부가가치세법상 각 수출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를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은 직수출, 대행수출 및 위탁판매수출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 번째, 수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직수출이다.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가 생산 및 취득한 물품을 자기명의와 자기책임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직수출에는 보세창고 인도조건(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이라는 것이 있다.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이 일반적인 수출과 상이한 점은 (1)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사전계약 없이 (2) 수출업자의 책임 하에 수입국의 보세구역 내로 물품이 무환으로 반입되며, (3) 이후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이는 주로 범용성 원자재 및 선용품 등 매매계약 체결이후 단시간 내에 물품공급이 필요한 경우 주로 이용하는 수출의 형태이다.

 

 직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 원칙이며, 소량을 소포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소포수령증발급일이다. 참고로, 보세창고 인도 조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나, 법인세법과 회계상 매출(매입)인식 시점은 외국에서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간이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영세율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의 0.5%이다).

 

 한편, 간이수출신고필증이란 수출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대폭 축소시켜 수출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4.7.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FOB기준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출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두 번째, 대행수출이다. 대행수출이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입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출한도(쿼터) 적용으로 자기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업자(수출대행업자인 무역상사 등)의 명의를 빌려서 수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을 적용받고, 수출대행업자인 무역상사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10%의 매출부가가치세를 적용받게 된다. 대행수출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수출대행계약서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탁판매수출이다. 위탁판매수출이란, 국내의 수출자와 국외의 수탁판매자간에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수출자는 무환으로 물품을 국외의 수탁판매자에게 발송하며, 수탁판매자는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만 판매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수출형태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국외의 수탁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한 시점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직수출에는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이 존재한다는 점과 소규모 수출의 경우 간이수출신고필증의 간소화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대행계약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국외 수탁판매자의 판매시점이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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