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 영업세율 3%로 단일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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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3-08 09:31본문
◆ 세금지원정책 시행될 전망
한창 의견 수렴 중에 있는 《물류업 조정진흥계획》 시행세칙 초안에서 물류산업의 세금지원정책이 확정될 전망이며 물류업 각 부문의 영업세율이 3%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세부내용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는 소식이 9일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현행의 영업세 세목은 물류업무를 운송과 서비스(창고저장, 대행 등이 포함)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운송, 하역, 운반 영업세율은 3%이고 창고저장, 배송, 대행 등의 영업세율은 5%다. 이런 구분은 물류업의 ‘일체화’ 운영에 장애가 되고 징세관리에도 불리하다. 이밖에 창고저장업은 이윤이 적은 업종에 속한데 영업세율은 오히려 운송업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영업세율을 3%로 단일화하는 것은 산업 내 세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세율을 단일화하는 것 외에 정부는 또 3년 진흥계획기간 내에 물류기업들에게 세금우대정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물류기업들에게 영업세 우대정책을 부여해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물류기업 소득세는 일정한 비율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적용하고 환급세금은 기업 발전의 특별자금으로 간주한다.
△물류시설의 취득 부가가치세는 환급해주고 중국 국내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대형 물류시설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해준다.
△물류시설/장비의 감가상각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세전 원가비용으로 인정한다.
△대형 국유물류기업(기업그룹)의 내부자산 조달, 지분 양도, 재편/통폐합 등 행위의 심사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절차의 세금을 면제해준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009년 3월에 《물류업 조정진흥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관련 시행세칙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물류업과 관련된 산업과 부처가 많은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주축으로 38개 부처가 공동으로 물류업 조정진흥계획 실시 업무팀을 설립했는데 주로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실시업무를 책임진다. 중국물류학회는 조사연구를 거쳐 토지, 세수, 요금, 융자, 교통관리 등 분야를 포함한 60개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세칙 초안의 1차 원고가 형성됐다. 현재 시행세칙 초안은 이미 유관부처에 제출돼 의견 수렴 중에 있다.
발개위 경제운행조절국이 올초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물류업 수입은 2008년보다 약간 성장했으나 물류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이 중 2009년 1~3분기에 물류기업들의 주력사업 이익이 17% 하락했고 60%에 가까운 물류기업들의 이윤액이 동기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약 10%의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했다.
출처: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