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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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1-08 08:54|본문
경인년(庚寅年) 새해부터 중국에서 바뀌는 제도나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 휴대전화 요금인하, 새 통계법 시행 등 중국에서 2010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규정과 제도를 소개한다.
▶관세실시방안 정식공포=국무원 인가를 얻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관세실시방안에 관한 통지’가 1월1일부터 실시된다. 밀 등 8가지 45개 세목에 대해 관세쿼터관리를 적용하고 요소, 복합비료, 인산이암모늄 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1%의 잠정쿼터세율을 적용한다.
냉동닭고기 등 55개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 또는 복합세(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를 적용하지만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새 통계법 시행=통계를 내는 공무원조차도 믿지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통계다. 통계에 대한 신뢰를 잃자 중국정부가 전면적으로 통계법을 수정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 통계조사에 대한 독립성 견지, 통계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주 내용이다.
▶양도세 면제 주택보유기한, 2년에서 5년으로= 지난 12월9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새해부터 양도세 면제를 위한 최소 주택보유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원상회복시켜 투기성 주택거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금 10% 업(Up)=중국의 양로보험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퇴직후의 연금, 의료비 외에 사망시의 장례비용까지 포함되어있다. 중국은 1월1일부터 기업퇴직자의 기본연금수준을 높인다. 이에따라 2009년보다 월평균 10% 정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됐다.
또 새해부터 ‘도시기업노동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잠정법’도 시행되어 다른 성(省)으로 취업을 하게될 경우 기본양로보험을 그 성(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휴대전화의 시외전화(장거리 전화)요금 인하= 새해부터 통화료 간소화조치로 휴대전화의 시외전화 요금이 저렴하게 됐다.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새해부터 휴대전화로 시외전화(장거리전화)를 걸때 부과하던 현지 기본통화요금을 폐지하고 시외전화요금만을 징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로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시외전화를 걸 경우 기존에는 6초당 0.07위안의 시외전화요금과 1분당 0.4위안의 현지기본통화요금이 적용됐는데 새해부터는 이 현지기본통화요금이 폐지된다.
또 국내로밍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걸 경우 국내 로밍요금이 제외된 국제전화요금만 부과된다. 통신회사들은 이번 조치로 휴대전화 이용자의 부담이 연간 60억위안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전하향(家電下鄕) 낙찰기업 도태제 실시= 재정부와 상무부는 가전하향(농촌에서 가전제품을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낙찰기업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1월1일부터 보조대상제품을 낙찰받은 가전메이커에 대해 도태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낙찰메이커는 제품 낙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한 상품이 없거나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박탈당한다.
▶여행사 책임보험, 전국통일화= 3년에 걸친 준비끝에 여행사 책임보험의 전국통일가입이 2010년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여행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 책임이 애매한 것들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1인당 배상한도액도 현재의 9만위안에서 최저 20만위안, 최고 80만위안으로 올라갔다.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법 실시= 교통사고 부상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법이 시행된다.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 사회구조기금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용을 집행한 후 교통사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에 기반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