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외채 감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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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0-13 10:24|본문
제38조 외채관리부서는 국가의 법률과 법규 및 본 방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외채 및 대외담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9조 외채관리부서는 관리감독시 채무인과 유관 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장부와 자산을 검사할 수 있다.
제40조 경내기구(境內機構)의 외채 차입 혹은 대외담보시 규정된 비준 수속 혹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관 계약서와 담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제41조 차관 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대외 상환 의무 혹은 잠재적인 대외상환 의무가 있는 대외 차관 혹은 담보는 본 방법을 따라 외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이익 공유와 위험 분담의 원칙을 위반하여 외국사업자의 직접 투자에 대한 고정수익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외채를 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3조 외채관리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 국외 중국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위험과 상환책임은 국내로 이전될 수 없다.
제44조 외화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내기구(境內機構)의 외화구좌, 외채구좌를 개설하고 외화자금 거래를 할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에 유관 외채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채관리부서를 도와 조사해야 한다.
제45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 동태를 파악해야 하며 외채 감독에 대한 전면적인 예측 경고체제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46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 통계에 대한 감독 및 예측을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외채 통계데이터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7조 경내기구(境內機構)가 본 방법을 위반하여 외채를 차입하거나 대외담보하는 경우, 그 기구의 주관부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외채관리부서의 직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직권남용 및 직무소홀시에는 소관 부서가 법에 의거 행정처분 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외채관리부서는 관리감독시 채무인과 유관 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장부와 자산을 검사할 수 있다.
제40조 경내기구(境內機構)의 외채 차입 혹은 대외담보시 규정된 비준 수속 혹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관 계약서와 담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제41조 차관 계약서 혹은 담보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대외 상환 의무 혹은 잠재적인 대외상환 의무가 있는 대외 차관 혹은 담보는 본 방법을 따라 외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이익 공유와 위험 분담의 원칙을 위반하여 외국사업자의 직접 투자에 대한 고정수익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외채를 차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3조 외채관리부서의 비준이 없는 경우 국외 중국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위험과 상환책임은 국내로 이전될 수 없다.
제44조 외화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내기구(境內機構)의 외화구좌, 외채구좌를 개설하고 외화자금 거래를 할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에 유관 외채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채관리부서를 도와 조사해야 한다.
제45조 외채관리부서는 외채 동태를 파악해야 하며 외채 감독에 대한 전면적인 예측 경고체제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46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 통계에 대한 감독 및 예측을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외채 통계데이터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7조 경내기구(境內機構)가 본 방법을 위반하여 외채를 차입하거나 대외담보하는 경우, 그 기구의 주관부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원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외채관리부서의 직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직권남용 및 직무소홀시에는 소관 부서가 법에 의거 행정처분 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