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환경보호 및 위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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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09-22 10:01본문
제56조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의 건설은 주위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수질은 반드시 국가와 지방의 현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배출수 배출점은 반드시 기술경제와 환경영향평가 진행 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기존의 식수 수원의 수질과 수역의 사용기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오니 처리와 처분은 반드시 현지의 환경과 기술 등 조건에 근거하여 종합 분석을 진행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57조 하수처리장 건설은 반드시 환경의 녹화와 미화를 충분히 주의하여 종업원의 신체건강과 양호한 사업 환경을 확보하여야 하고 도로 양측의 공지와 기타 공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녹화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설 하수처리장의 녹화 피복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 도시 오수처리 공정의 펌프, 전기기계, 송풍기, 보일러실 송풍기와 기타 기계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규제기준은 반드시 국가 및 지방 현행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9조 하수처리장 소화조, 메탄가스 시스템 내 시설의 소방, 전기설비의 폭발방지 및 전력설비의 선택과 보호 등은 국가 현행 방화, 폭발방지, 전력설계 관련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0조 오수 관거, 합류 관거, 하수처리장, 펌프장의 건(구)축물은 필요에 따라 통풍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Ⅲ류 및 그 이하 규모인 2급 하수처리장은 위험품 창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창고와 기타 건축물 간의 거리는 10m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규모의 하수처리장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62조 약품실과 염소투입실의 안전방호는 국가의 현행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7조 하수처리장 건설은 반드시 환경의 녹화와 미화를 충분히 주의하여 종업원의 신체건강과 양호한 사업 환경을 확보하여야 하고 도로 양측의 공지와 기타 공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녹화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설 하수처리장의 녹화 피복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 도시 오수처리 공정의 펌프, 전기기계, 송풍기, 보일러실 송풍기와 기타 기계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규제기준은 반드시 국가 및 지방 현행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59조 하수처리장 소화조, 메탄가스 시스템 내 시설의 소방, 전기설비의 폭발방지 및 전력설비의 선택과 보호 등은 국가 현행 방화, 폭발방지, 전력설계 관련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0조 오수 관거, 합류 관거, 하수처리장, 펌프장의 건(구)축물은 필요에 따라 통풍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Ⅲ류 및 그 이하 규모인 2급 하수처리장은 위험품 창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창고와 기타 건축물 간의 거리는 10m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규모의 하수처리장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62조 약품실과 염소투입실의 안전방호는 국가의 현행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