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기업들이 가장 많이 묻는 세무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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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3-12 14:30|본문
문의 1) 100% 수출기업에 대해 모든 설비류가 설비면세한도내에서 면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불 전 매출의 1%정도가 내수로 진행되게 될 경우에도 면세적용이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는지요? 관련법규를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만, 찾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1%로라도 내수가 있으면 면세 적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설비수입시 면세 혜택은 장려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으로서 수입금지가 아닌 설비에
한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00% 수출의 경우에 한하여, 업종 자체가 장려산업이 아니지만, 장려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9%의 수출의 경우에는 장려산업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제정은 국무원 및 국가세무총국의 권한이므로 일선 해관에서 임의로 달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00% 수출의 경우에 한하여, 업종 자체가 장려산업이 아니지만, 장려산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9%의 수출의 경우에는 장려산업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제정은 국무원 및 국가세무총국의 권한이므로 일선 해관에서 임의로 달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저희회사는 한국 모대기업을 대상으로 구매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06년) 7월에 중국 A시에 자본금 7만불 규모의 법인을 설립했으며, 영업대상은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납세라(14%)는 부분이 설립초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현지 법인장께서 서둘러서 진행을 해 봤지만 잘되는듯하다 결국 작년말에 일반납세로 승인이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를 하고자하는 업체 대부분이 14%의 일반납세 거래업체로 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법으로 타업체의 명의를 빌어 하는 영업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풀어야할지 방안을 찾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2) 매출액이 일반납세인의 요건인 연간 1백8십만위엔을 초과하는 시점까지는 소규모납세자로서 매출액의 4%를 간이과세 증치세로 부담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의 14%가 간이과세율인 4%보다 작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질문 3) 저희 회사는 펌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주요 생산방법으로는 가) 주조에서 가공까지 한 원재료를 중국현지에서 구입하여 공장에서 조립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와, 나) 구입한 원재료 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와, 다) 원재료(형강류)를 구입하여 제품을 받든 다음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로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 경우마다 관세환급이 적용된는지 일고 있읍니다.
답변 3) 중국에서는 관세환급제도가 없습니다. 더구나 수입이 아닌 중국내에서 매입한 자재는 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증치세 환급을 말하는 거라면 수출 실적에 비례하여 매입증치세를 소정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매입증치세의 일부를 환급 받게 됩니다.
질문 4) 중국 투자기업이 회계사무소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이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4)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에 따라 필요성과 비용이 다릅니다. 자본금납입검자보고서와 연말 회계감사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있는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의 검사 및 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적절한 회계 및 세무관리능력이 없는경우 세무국이 지정한 회계사무소에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그밖의 경우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문계약 형식으로 회계사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