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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 지분양도금액에 대한 정확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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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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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 지분양도금액에 대한 정확한 약정


2018-10-06 
  
 

- 중국 현지법인 지분양도금액 확정방법 -  
- 부동한 거래조건 하에 지분양도금액 -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지분매각의 방식으로 중국사업을 철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중 양도인 측에서 지분매각의 법률 특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거래조건에 대해 정확히 약정하지 못하여 계약이행 중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양도금액의 확정방법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한다. 
 
□ 회사지분양도금액 확정방법 


  ○ 회사지분매각의 중요한 법적 특징으로 회사의 법인 주체가 변동하지 않고 회사 주주만 변경하며 회사의 자산, 채권, 채무는 원상태로 존속하여 인수자인 새로운 주주가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지분매각은 회사소유자권익(所有者权益) 또는 회사자산정액(净资产)의 양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회사 소유자 권익 또는 회사자산 정액에 근거하여 회사지분양도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회사의 지분양도금액산출방법에 있어서 회사가 부동산소지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회사가 부동산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장부상 수치 즉 자산부채표(资产负债表)에 기재된 소유자권익 또는 자산정액의 수치에 근거하여 회사의 지분양도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즉 지분양도금액=소유자권익=(실납자본금+자본공적금)-누적결손금액
지분양도금액=자산정액=회사 총자산금액-회사총부채금액

    - 회사가 부동산을 소지하는 경우: 

중국의 재무제표상 토지는 무형자산으로 기장하므로 장부상의 부동산 가치는 실제 시장가치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양도금액은 주로 부동산시가와 회사 부채에 근거하여 산출하게 된다. 
즉 지분양도금액=자산정액=부동산 평가금액+기타 자산금액-회사 총부채금액


  ○ 실무 중에 지분양도와 자산양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자산금액을 회사 지분양도금액으로 잘못 설정하는 사례가 있다. 회사의 지분양도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① 회사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협의 및 확정(필요 시 평가기구에 의뢰하여 가치평가)
② 의향서 체결
③ 회사의 채권채무에 대한 확인(필요 시 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재무심사)
④ 지분양도금액 협의 및 확정 
⑤ 지분양도계약 체결


□ 지분양도금액과 회사자산정액 간의 관계 
 
  ○ 회사가 정상운영상태에서 영업상황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지분양도계약체결후 회사인계인수전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금액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자산정액은 원칙상 큰 변동이 없어야 한다. 

만약에 회사 인계인수 시 회사의 자산정액이 계약체결 시 기준했던 회사 자산정액보다 적을 경우 인수자 측에서 지분양도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실무 중 지분양도 계약 체결 후 회사인계인수전에 아래의 경우가 존재할 경우 기 약정한 지분양도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① 임의로 회사의 자산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처분 
② 임의로 회사의 채권을 포기
③ 채무위조
④ 자산정액에 영향주는 새로운 채무(직원 퇴직금, 배상금 등)
⑤ 자산 분실
⑥ 결손금액 증가
⑦ 계약 시 은폐한 부채가 발견되었을 경우 
⑧ 계약 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되었을 경우 


  ○ 지분양도 시 재무기준일 (财务基准日)

    - 회사가 정상운영 시 회사의 자산과 부채금액이 수시로 변동 중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고정된 시점의 회사의 자산정액에 근거하여 지분양도금액을 확정하게 되며 동 고정된 시점을 재무기준일이라고 한다. 재무기준일은 지분양도금액의 확정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회사채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법률 책임의 분계선이기도 하다.

    - 실무 중에 회사 실사일, 계약체결일, 지분변경일, 회사인계 인수일을 재무기준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재무기준일부터 회사인계인수일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양도인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로 회사의 자산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은 계약체결일을 재무기준일로 정하되 회사인수 인계일과 최대한 근접하게 한다.
 
□ 채무확정에 따른 지분양도금액의 변화 
 
  ○ 은폐채무(隐蔽债务): 일반적으로 지분양도계약체결시 재무기준일의 회사의 재무재표 및 채무명세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첨부하게 된다.  재무기준일전에 이미 발생한 동 채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를 은페채무로 본다. 

지분양도 계약체결후 은페채무가 있을 경우 회사의 자산정액에 영향을 주므로 양수인은 기약정한 지분양도금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할 수 있다. 


  ○ 우발채무(豁然债务): 지분양도계약체결시 지급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우발채무로 본다. 예하면 재판중의 채무, 대외담보로 발생가능한 연대책임 등은 우발채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우발채무에 대한 처리방법은  지분양도금액 중의 일부금액을 잠시 지급보류해 우발채무가 확정될 경우 재차 지분양도금액을 조정한다.
  
  ○ 직원퇴직금(经济补偿金): 직원의 퇴직금을 경제보상금이라고 하며 노동법상 노동계약해지나 종지일 경우에만 지급하게 된다. 즉 법적으로 노동계약 해지나 종지일 경우에 경제보상금을 채무로 볼수 있다. 

회사지분 양도 시 법인주체상 변동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직원과의 노동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직원관련 경제보상금이 필히 발생하는것은 아니다. 단 실무 중에 양수인 측에서 자체의 경제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분양도 전에 직원 정리를 거래조건으로 요구하기에 회사에서 부득이 노동계약사전해지 및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 채무 약정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 실무 중 지분양도 계약서에  “지분양도전의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며 지분양도 후의 채무는 양수인이 책임진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인계인수 전에 양도인이 책임지고 회사의 채무를  전부 정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잘못 인식할수도 있다. 

정확한 표현은 “ 지분양도계약상 별도 약정 이외에 지분양도전의 회사의 채무는 첨부한 채무명세서에 기재한 범위내에서 양수인이 자동 승계한다. 지분양도후 채무명세범위외의 은페채무가 발생하였을경우 양도인이 이에 대한 법률책임을 가지며 이로 인해 양수인에 손실을 조성했을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상대로 지분양도금액조정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 부동한 거래조건하에 지분양도금액


  ○ 통상적인 거래조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인이 전부 승계하는 조건
실무중에 동 거래조건하에 회사의 지분양도금액 및 채무정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 지분양도금액=계약체결일 회사자산정액=회사 인계인수일 회사 자산정액

    - 채무정리방식:

① 회사인계인수동시에 양수인이 자동승계
② 회사인계인수전에 양도인이 책임지고 일부 또는 전부 정리

    - 실무 중 자금의 조달방식에 따라  회사 자체의 자금(현금자산, 실물자산변매수입, 채권회수금 등 포함)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지분양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주로 양도인차원에서 고객에 대한 책임감으로 회사인계인수전에 변제하려는 의사에 의하여 진행된다.


  ○ 특수거래조건: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한 지분양도의 법률특징이나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개별적인 거래조건을 말한다. 실무중에 많이 보게되는 특수거래조건과 그에 따른 지분양도금액확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회사 인계인수전에 회사의 자산금액에 영향없이 전부 또는 일부 채무소멸. 회사 인계인수 시 양도인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야하는 경우. 이때의 지분양도금액산출방법: 지분양도금액=계약체결일 회사자산정액+제외채무금액=회사인
계인수일 회사자산정액.

② 회사 인계인수전에 회사의 일부자산 (설비등)을 양도인에 무상 귀속. 즉 회사의 인계인수자산에 일부 실물자산을 제외함.  동 거래조건하에 회사의 지분양도금액산출
방법: 지분양도금액=계약체결일 회사자산정액-제외자산금액=회사인계인수일 회사자산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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