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4:27|

본문

1장 총칙

 

제1조
재 중국 외국인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2조
본 규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제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재중국 외국인 취업’이라 함은 정주권(定住權)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중국경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노동에 종사하면서 노동보수를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은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단위에 적용한다.
본 규정은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및 중국주재 유엔대표기구, 기타 외교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진 국제조직의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 및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급 노동 행정부문은 외국인의 재중국 취업관리를 책임진다. 

2장 취업허가

 

제5조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단위는 해당 외국인을 대신하여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就业许可证书)" (이하 ‘허가증’이라약칭 함)을 취득하여야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단위는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가 특수하여 국내에 적격자가 없고 국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다.
고용단위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성 문예공연에 종사하지 못한다. 단, 본 규정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중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만18세로서 신체가 건강한 자
(2)종사하는 업무에 필수적인 전문기술 및 그에 상응하는 업무경험을 소유한 자
(3)범죄전과가 없는 자
(4)확정적인 고용단위가 있는 자
(5)유효여권 혹은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대체 증명서라 약칭함) 소지자

 

제8조
중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하고(양국간 사증자면제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른다.) 입국 후 "외국인 취업증"(이하 취업증이라 약칭함)과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하여야 중국 경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즉 F,L,C,G 비자 소지자), 중국에서 유학 실습하고 있는 외국인 및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은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에서 고용단위는 본 규정에 규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수령하고 피고용 외국인은 허가증을 지참 공안기관에서 신분을 변경한 다음 취업증과 거류증을 수속하여야만 취업할 수 있다.

주중 외국대사관, 영사관, 유엔계통, 기타 국제기구의 주중 대표기구 직원의 배우자가 중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국주재 외국대사관, 영사관, 유엔계통 기구 대표기구 직원의 배우자 재중국 취업에 관한 규정(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关于外国驻中国使领馆和联合国系统组织驻中国代表机构人员的配偶在中国任职的规定)"에 따라 본조 제2항에 규정한 심사기준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허가증서와 취업증은 노동부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제9조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증서와 취업증을 면제할 수 있다.
(1)중국정부에서 직접 출자하여 초청한 외국국적 전문기술자와 관리자 혹은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출자하여 초청한 본국 혹은 국제권위기술관리부문 혹은 업종협회가 인정하는 고급기술직함 혹은 특수기능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외국국적의 전문기술자와 관리자로서 외국전가국(傳家局)에서 발급한 "외국전문가증명서(外国专家证)"를 소지한 외국인.
(2)"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해상석유작업증(外国人在中华人民共和国从事海上石油作业工作准证)"을 소지하고 석유사업에 종사하며 상륙이 불필요한 특수기능을 가진 외국국적 노무자.
(3)문화부에서 인가한 "임시 영업공연허가증(临时营业演出许可证)"을 소지하고 문예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

 

제10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허가증서를 면제하고 입국 후 직업증명 및 관련 증명에 의하여 직접 취업증을 수속해야 한다.
(1)중국정부와 외국정부간 국제 조직간 체결한 합의서, 협약에 의하여 중외 합작 프로젝트 집행을 위해 초청을 받고 중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2)중국주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와 수석대표 및 대표.

          

3장 신청과 심의

 

제11조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단위는 "聘用外國人就業申請表"(이하 신청서라 약칭함)를 작성하여 노동행정 주관부문과 동급의 업종 주관부문(이하 업종 주관 부문이라 약칭함)에 신청함과 동시에 아래 유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피고용 외국인의 이력증명서.
(2)고용의향서.
(3)외국인 고용 사유보고서.
(4)피고용 외국인의 해당 업무 자격증명서.
(5)피고용 외국인의 건강증명서.
(6)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류
업종 주관부문은 본 규정 제6조, 제7조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하여야 한다.

 

제12조
업종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고용단위는 신청서를 지참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 혹은 그가 위임한 지방급 노동행정부문에 가서 비준 수속을 거쳐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은 전문기구를 지정하여(이하 증명서 발급 기관이라 약칭함) 증명서 발급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게 한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업종 주관부문의 의견과 인력시장의 수요 상황에 근거하여 심사 비준하고 비준 받은 고용단위에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중앙급 고용단위와 업종 주관부문이 없는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직접 노동행정부문 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허가수속을 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업종 주관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을 필요 없이 계약서, 정관, 비준증서, 영업허가증, 그리고 본 규정 제11조에 규정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노동행정부문 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고용 인가를 받은 고용단위는 직접 피고용 외국인에게 허가증명서를 보내지 못하며 그 권한을 부여 받은 단위가 피고용 외국인에게 비자 및 허가증서를 보낸다.

 

제15조
중국 내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노동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서, 수권단위의 통지 전보문과 자국의 유효여권 혹은 여권대체증명서를 지참하고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 가서 직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9조 제1호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단위의 통지전보문 제9조 제2호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관해양석유총공사에서 발급한 통지전보문, 제9조 제3호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 판공실의 통지전보문과 문화부의 비준서(해당국 주재 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 발급됨)를 지참하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단위의 통지전보문과 합작교류 프로젝트서에 의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본 규정 제10조 제2항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수권단위의 통지전보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록증명서에 근거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용단위는 피고용 외국인이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증서, 피고용 외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피고용 외국인의 유효여권이나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원 증명발급기간에 가서 외국인 취업증 수속을 하고 "외국인 취업 등기표(外国人就业登记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증은 증명 발급기관이 규정한 지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제17조
취업증 수속을 마친 외국인은 입국한 후 30일 이내에 취업증을 지참하고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취업증의 유효기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4장 노동관리

 

제18조
고용단위는 피고용 외국인과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동계약의 기한은 최고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동계약은 기한 만료 시 즉시 해제된다. 단, 본 규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수속을 거쳐 계속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피고용 외국인과 고용 단위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기한이 만료됨과 동시에 그 취업증도 효력을 상실한다. 고용단위가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한 만료 전 30일 내에 노동행정부문에 고용기한 연기를 신청하고 비준을 얻어 취업 연기 수속을 하여야 한다.

 

20조
외국인은 재중국 취업 기한연기 혹은 취업지역이나 단위가 변경된 후 10일 내에 소재지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 연기 혹은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피고용 외국인과 고용단위의 노동계약이 해제된 후 고용단위는 즉시 노동부문에 해당 외국인의 취업증과 거류증명을 반환하고 공안부문에 가서 출국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고용단위가 고용한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기업소재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23조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근무시간, 휴식, 공휴, 안전, 위생 및 사회보험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4조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고용단위는 반드시 취업증에 기록된 단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증서발급기관이 규정한 지역 내에서 고용단위를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원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원 증서발급 기관의 비준을 받고 취업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증서발급기관에서 규정한 지역을 떠나 취업하거나 원래 규정한 지역 내에서 고용단위를 변경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허가수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5조
중국 법률을 위반하여 중국 공안기관으로부터 체류자격을 취소당한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노동부문은 취업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
고용단위와 피고용 외국인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劳动争议处理条例)’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 연차검열을 시행한다. 고용단위는 외국인 고용 만 1년 만료 30일 전에 노동행정부문 증서발급기관에 가서 피고용 외국인의 취업증 연차검열 수속을 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수속하지 않을 경우 취업증은 자연 실효된다. 외국인이 재중국 취업 기간중에 취업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 증서 발급기관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충 발급 받거나 새 증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5장 벌칙

 

제28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취업증을 수령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외국인과 허가증서 수속을 하지 않고 임의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단위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중국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제4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노동행정부문의 취업증 검열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사용단위 변경, 직업변경 혹은 취업기한을 연장한 외국인에 대하여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을 회수하고 공안기관에 거류자격 취소를 건의한다. 해당기관이 피고용 외국인을 추방할 경우 비용은 고용단위나 외국인 본인이 부담한다.

 

제30조
취업증과 허가증서를 위조, 변조, 사칭사용, 이전, 매매한 외국인 또는 고용단위에 대하여 노동행정부문은 취업증과 허가증서를 회수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000元 이상 1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도가 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법부문에 이송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증서발급기관 혹은 관련 부문의 직원이 직권남용, 불법요금 수취, 부정행위 등으로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한다. 

6장 부칙

 

제32조
중국의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주민의 내지취업은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내지취업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외국인이 중국의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개체경제조직이나 공민 개인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다.

 

제35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은 공안 등 부문과 합동하여 본 규정의 기초위에서 본 지역의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36조
본 규정은 노동부가 해석한다.

 

제37조
본 규정은 1996년 5월1일부터 실시한다. 원 노동 인사부와 공안부가 1987년 10울 5일에 공포한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과 중국에 유학하는 외국인 취업에 관한 규정(关于未取得居留证件的外国人和来中国留学的外国人在中国就业的若干规定)"은 규정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 시 취업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서(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就业许可证书)” (이하 ‘허가증’이라 약칭 함)를 발권 받은 외국인은 하기 시스템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1. 허가증과 통지전보문을 지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 가서 직업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직업비자를 지참하고 입경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증서를 지참하고 고용단위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3. 허가증서, 근로계약서와 본인의 유효 여권을 지참하고 고용단위가 거주해 있는 지역의 노동행정부문 발급 기관에 가서 “외국인취업증(外国人就业证)” (이하 “취업증”이라 약칭 함)을 수속하여야 한다.

4. 취업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은 입경 30일 이내에 취업증을 지참하고 고용단위가 거주해 있는 공안기관에 가서 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허가증서는 발급한 날부터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 이다. 

 

 

출처: 1996년1월22일 노동부, 공안부, 외교부, 대외경제무역 합작부 발포

0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샤오미 회장, “비방 그 자체가 우러러보는 것”...누구 겨… 인기글 최근 위청동(余承東) 화웨이 CEO가 “우리가 더 잘 만들었는데도 못 파는 것은 시대의 한계”라고 언급하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이 “비방, 그 자체가 일종의 우러러봄”이라는 모옌(莫言)의 명언을 올려 큰 화제다.콰이커지(快科技)은 레이쥔 회장이 지난 1일 웨이보에 올린 글에 누리꾼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이쥔…(2025-06-05 18:34:11)
중국 곳곳 최저임금 잇단 인상... 상하이 2690위안 최고 인기글 중국 곳곳 최저임금 잇단 인상... 상하이 2690위안 최고[2025-06-05, 08:05:01] [사진 출처=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홈페이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网站)] 1일 중신경위(中新经纬)에 따르면, 중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기준이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5월 29일 기준, 충칭·쓰촨·산시·광동 등 8개 …(2025-06-05 18:26:40)
中 4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승승장구’… ‘왕자영요’… 인기글 中 4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승승장구’… ‘왕자영요’ 1위 탈환[2025-05-12, 08:01:49] [사진 출처=센서타워(sensor tower)] 중국 게임업체들이 4월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텐센트의 ‘왕자영요(王者荣耀)’가 매출 급등과 함께 글로벌 매출 1위에 복귀했…(2025-05-12 13:14:37)
'미중 관세전쟁 승자는 시진핑' 세계 IB들 중국경제 낙관 인기글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서방 투자기관들이 중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 잇따라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과 경제일보 등 주요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중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기관은 미국 고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 회복의 기초를 해치고 있지만 중…(2025-04-21 15:30:30)
‘80허우’ 틱톡 창업자 장이밍, 中 최고 부자 등극 인기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字节跳动)의 창업자 장이밍(张一鸣)이 27일 중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27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 부자 순위를 인용해 ‘80허우(80后, 1980년대 출생자)’ 장이밍이 재산 655억 달러(96조 1200억원)으로 중국 부자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전 세계 부자 순위…(2025-03-29 16:22:42)
中 10억원 보유한 ‘부유 가구’ 518만 가구…1위 도시는… 인기글 中 10억원 보유한 ‘부유 가구’ 518만 가구…1위 도시는? [사진 출처=콰이커지(快科技)] 중국에 순자산 600만 위안(10억원)을 보유한 ‘부유 가정’이 51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3일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는 중국의 부자 연구소 후룬(胡润)연구소가 발표한 ‘중신 푸르덴셜생명 ‘촨지아’, 후룬바이…(2025-03-29 16:19:15)
'반품 없이 환불 가능' 테무 인기글 중국 상무부, 테무 모회사 핀둬둬에 시정 요청 ​중국 당국이 판매업자 수백명의 시위를 촉발했던 테무의 환불정책 수정을 지시했다.11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상무부는 최근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PDD홀딩스) 경영진에게 반품 없이 환불하는 정책의 수정을 요청했다.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쇼핑몰 …(2024-12-12 15:46:01)
中 중앙정치국 회의, 2025년 경제 방향 3가지 발표 인기글 中 중앙정치국 회의, 2025년 경제 방향 3가지 발표​ 중공중앙정치국은 9일 열린 회의에서 2025년 경제 작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정책의 기조를 경제 성장 안정화, 개혁 심화, 리스크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전했다. 1. 강력한 경제 성장 안정화회의는 내년 경제 작업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한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도구를 개선, 파격적인 ‘역주기 조정(…(2024-12-12 15:13:11)
]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자초한 3大 함정 인기글 최근 미국 재무부는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2025년 1월부터 중국의 반도체, 양자 기술,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며칠 간 관찰한 결과,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미미한 편이다. 업계 반응이 미미한 이유…(2024-11-26 18:40:42)
지난 7개월간 국영기업의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는 1조 위안을… 인기글 사진=웨이보신화통신 베이징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1~7월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중앙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가 1조 위안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중앙기업 총투자의 38%를 차지하여 중앙기업의 강력한 신흥산업 동력을 보여주었다.이러한 투자는 주…(2024-09-16 18:23:32)
中 8월 수출 8.7%·무역흑자 33.6% 깜짝 증가...한… 인기글 8월 중국의 수출이 8.7% 깜짝 증가했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수출액은 3086억달러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8월 수출액은 전달 대비로도 2.7%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8월 수입액은 2176억달러로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33.6% 증가…(2024-09-10 20:32:38)
中 2023년 평균 연봉 2260만원 (12만 698위안)…… 인기글 [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2023년 중국의 업계 평균 연봉이 공개되었다. 19일 제일재경(第一财经)은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전국 도시 농촌 非민영기업(국유기업, 외국계, 조합 등)의 평균 연봉은 12만 698위안(약 2263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69위안 인상되었다고 보도했다. 민영기…(2024-05-23 17:16:25)
中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규모 5.7% 증가 인기글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에 따르면 올 1~4월 상품 무역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3조 8100억 위안(약 2613조 5425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출은 7조 81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고, 수입은 6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1~4월…(2024-05-23 14:24:04)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약 300명 중 80%가 중국계 인기글 주간지 익스프레스는 최근 '중국 여성 억만장자의 놀라운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기고했다. 전문을 발췌 편집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왜 남자에게 기대야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남성 주도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부의 축적을 위해 강한 의지를 불살랐다"고 밝…(2024-05-01 17:32:52)
中 관영 방송 통해 축구계 비리 전말 공개 인기글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지난 해 중국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축구계 비리 사건의 전말이 중국 중앙방송(CCTV)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10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4부작으로 제작된 반부패 다큐멘터리를 통해 주요 반부패 사건의 주인공들이 나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자아 비판성 공개 …(2024-01-15 17:08:18)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