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류 외국인도 재입국땐 거주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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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1:13|본문
중국 정부로부터 거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해외로 출국했다 중국에 재입국했을 경우 반드시 거주지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23일 "최근 중국 공안당국에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재입국시 거주지신고(주숙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출입경관리실시세칙에 따라 관할 파출소에 반드시 거주지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사업이나 가족, 친지 방문 등 목적으로 모국이나 해외로 잠시 출국했다 다시 입국했을 경우에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도시지역은 입국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거주지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 주재원, 현지취업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통상 1년 유효 기간의 거류증을 발급하고 수시 입출국, 운전면허 취득, 주택구입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北京)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민 대부분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거류증을 소지한 교민 가운데 한국이나 외국으로 잠시 출국했다 돌아온 뒤 거주지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교민들은 신고시한이 지난 다음 거주지신고를 했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만명 가량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다롄(大連)에서는 현지 공안당국이 22일 한국인 거주지역의 아파트 단지 및 오피스텔 등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류증을 소지한 일부 교민들이 재입국시 거주지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르면 거주지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초과 기간에 따라 하루 500위안(약 7만5천원)씩 최대 5천위안(75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롄한국인회 관계자는 "중국 공안당국은 올해부터 거류허가증 소지자도 재입국시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강조해왔다"며 "어제 단속에서 공안당국이 이런 사실을 문제삼아 벌금처분까지 내린 사례는 없었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