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차로 사고를 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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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3 14:41본문
빌린 차로 사고를 냈을 때
최근 차량을 임대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물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참고가 될듯하여 유념하셔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렌트카 회사와 계약을 하시기 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한 뒤,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에 첨부된 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십시요. 통상적으로 약관은 작은 글씨로 씌어 있어 불편하시지만,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는지 명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신 후, 동시에 렌트카 회사에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나오거나, 처리 요령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차량파손 등의 비용은 경찰과 보험회사, 렌트카 회사의 사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외의 부분은 사고를 낸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 관련 비용의 일부분을 렌트카 회사에 간접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고발생 후 렌트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보상 및 수리 비용과 관련하여 각 렌트카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