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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관일체화 제도,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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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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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관일체화 제도,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수입 통관제도 및 온라인 내수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2018-02-01] 


중국 정부의 통관일체화 제도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통관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사후 심사와 신용관리가 더욱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국 수입 통관제도 및 온라인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세관총서는 지난해 7월부터 통관일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출기업들의 통관을 간소화시켰다. 수출기업들은 선통관 후심사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세관에서 신고와 납세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통관일체화 제도는 세계 주요국의 개방형 경제체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관할 해관(세관)별로 상이했던 통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했다. 

전국 모든 입항지, 모든 운송방식, 모든 종류의 화물에 대해 통관 규정이 사라진 셈이다.

신화국제물류유한공사 강승익 대표는 "제도가 개편되기 전엔 세관 통관 과정이 수입신고 서류심사 현장검사 세금징수 통관완료 순으로 일관되게 진행됐다. 

하지만 제도 개혁 이후 1회 신고 후 단계별 처리의 새로운 통관 관리 패턴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통관일체화 제도와 함께 세관총서는 두 개의 중심(리스크예방통제센터·조세징수관리센터)을 설립하고 세 개의 제도(통관관리방식개혁제도·조세징수방식개혁제도·세관감독기능개혁제도)를 도입했다.

두 개의 중심 중 하나인 리스크예방통제센터는 3곳으로 칭다오 상하이 황푸에 위치해 있다. 

칭다오는 해운업체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있으며 주로 해상화물의 금지규정 위반, 저작권 침해, 수량 허위신고 여부와 브랜드명 규격 등을 체크해 안전진입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다. 

상하이는 항공운송 노선을, 황푸는 육상운송 노선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조세징수관리센터는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톈진 등 3곳으로 나뉘며 해당 물품의 상품코드분류 가격심사 원산지 등 각 신고요소에 대한 징수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강 대표는 “중국의 해관별로 다른 규정과 절차, 비용 등으로 발생했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면서도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해관의 하이리스크 명단에 추가되어 중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상일 중국실장은 “통관일체화 시행에 따라 통관의 지역 제한 해소,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율제고,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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