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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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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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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성매매


2018-03-30
  

A씨는 중국 룸싸롱에서 접대부와 술을 마신 후, 돈을 주고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출동한 중국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법률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관련 법률

󰊱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 

 ▲ 제1항 성매매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2항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면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오락장소관리조례 

 ▲ 14조 오락장소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는 아래 각 호와 같은 행위를 실행할 수 없으며, 오락장소를 출입하는 인원들을 위해 아래 각호와 같은 행위를 제공할 수 없다. 
    
제4호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가 동석하거나 접대부로 종사하는 행위
 ▲ 43조 본 조례 제14조 금지 행위를 한 자는 현급 공안기관이 불법소득과 불법재물을 몰수하며, 3개월~6개월 사이의 영업정지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직접적인 주관자 및 책임자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 358조 타인을 조직하여 매춘하게 하거나 타인을 강요하여 매춘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타인을 조직하여 매춘하게 하는 것에 협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359조 타인을 유인, 장소제공, 소개하여 매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360조 자신에게 매독, 임질 등 엄중한 성병이 있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매춘하거나 성을 산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14세 미만의 어린 여자의 성을 산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사례 설명

 ▲ 한국에서는 성매매의 당사자인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형사 처벌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행정처벌 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이 병과되고, 한국에서 별도로 국내법에 따라 추가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성병이 있거나 14세 미만의 어린 여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중국에서도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2011년佛山市중급법원]
 피고인 이모씨 등 3명은 광동성 남해시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수 명의 여성 안마사를 고용하여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가슴과 손을 이용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매춘조직죄 유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함. 

☞ 하지만 위 판결은 현재까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유사성행위 상대방도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행정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  

[2004년南京市중급법원] 
피고인 이모씨는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공관인원’이라는 명목으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하고, ‘공관인원 관리제도’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시내 호텔 등지에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성행위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매춘조직죄 유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8년, 벌금 6만 위안이 선고됨. 

☞ 변호인은 남성간의 성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358조의 타인은 여성, 남성 모두를 포함하고, 대상자가 이성 혹은 동성이든 상관없다고 해석하여 유죄를 인정.

[2011通中少刑终字第0007号] 

피고인 반모씨는 2011년 2월 모텔 등 공공장소에 성매매 광고 명함을 돌리고, 이를 보고 손님이 전화하면 소개비를 받고 접대부와 연결시켜 성매매를 제공한 혐의로 매춘소개죄 유죄가 인정되어 유기징역 1년5개월, 벌금 1천 위안이 선고됨.

☞ 공공장소에 광고 명함을 돌리는 형식으로 성매매를 소개만 시켜주고, 성매매 접대부에 대한 관리, 제어, 통제 등 조직 행위 및 고정된 성매매 장소가 없다면 매춘조직죄가 아닌 매춘소개죄로 적용함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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