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인의 만만디(천천히)를 바로 알기 인기글 천천히 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 중국인의 특성으로 종종 '만만디(慢慢的)'가 거론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니 "[중국어] 행동이 굼뜨거나 일의 진척이 느림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흔히들 '만만디'를 이렇게 '느리다'와 결부시켜 이야기하지만 나는 '묵직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중국인과 협상을 할 때는 그들보다 더 묵직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 어…(2009-03-12 16:38:47)
중국의 입법체계 인기글 입법(立法)이란 법규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의미한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입법법(立法法)이라는 ‘법을 만드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행정체계와 감독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국회에서 제정)과 시행령(행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제정) 및 시행규칙(행정부의 각 부문에서 제정)의 단일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입법기구는 국회가 된다. 중국의 법규체계는 법률(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과 행정법규(전국인민대표대…(2009-03-12 16:37:37)
중국 소무역상은 어찌해야 하는가? 인기글 중국사업의 미래... 소무역상은 어찌해야 하는가? 열심히 오늘도 중국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중국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시는 회원님들의앞날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 이글 드립니다. 1부 (중국 소무역 사업자의 중국 알아가기) 한국인으로써 중국에 뜻을 두신 분들이 오늘도 중국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먼저 한국에서 막연히 중국을 알때는 중국을 무시하고... 낙후 되었다.... 제품의 질이 형편없다....어떤 물건이 조금 흠이 있어도 이것 중국산이라 이런가?.... 등등 같은 한국인으로…(2009-03-12 16:31:04)
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인기글 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국제법과 법 실무상 사용되는 법적 지위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첫째로 국민대우의 원칙(평등의 원칙)이 있다. 이는 한 국가 영토 안의 외국인과 본국인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원칙으로 신체에 관한 권리, 재산권, 상속권, 혼인권, 노동권, 교육권, 소송권 등 본국인과 평등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은 19세기 초 프랑스 민법전에 규정되어 지금 모든 국가나 국제 조약에는 호혜의 원칙하에 실행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국민대우의 원칙은 확장ㆍ발전 되어 외…(2009-03-12 16:27:05)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감제도가 있는가? 인기글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감제도가 있는가?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감제도가 있는가? 계약서 등 법률문서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표현대리의 범위는 어떠한지?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인감제도가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개인적인 인감의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한국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 계약서 등 법률문서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영업집조로 확인할 수 있다…(2009-03-12 16:23:48)
중국법이 규정하는 '한국인'의 개념은? 인기글 중국법이 규정하는 '한국인'의 개념은? 중국 내 한국인 법적지위와 중국 영토 내 외국인 법적지위 유사 우리 헌법 제2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법과 동 시행령에 국적 취득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국적 취득의 종류로는 ①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②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③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④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 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① 일반귀화 ② 간이 귀화 ③ 특별귀화가있다. …(2009-03-12 16:13:31)
중국생활 성패 풍향계 인기글 1, (1) 무작정 배짱으로 와서 망하기도 하고 일부는 흥하다가도 망한다. (2) 시간이 좀 지나 중국을 좀 알것 같아서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다. (3) 이제 한국을 다시 갈것이냐 아니면 버틸것이냐 갈등한다. (4) 일부는 포기하고 패장의 침통한 표정으로 한국길에 오른다. (5) 일부는 어영부영 다시 버틴다. (6) 조선족 욕하고 중국 욕하는 일부의 객들도 나타난다. 잘못하면 봉변당한다. (7) 총명한 한국인들 중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정보로 어려움 당한다.…(2009-03-12 16:05:29)
중국체류시 유의사항 인기글 방문(F),관광(L),통과(G),승무원(C),일시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경우,거류증 수속은 필요 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증에는 입국허용 기한과 체류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증소지자는 입국허용 기한내에 입국하여,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2009-03-12 15:53:58)
중국 비자 연장 인기글 비자 연장 및 전환중국의 사증종류- "X" 사증 : 중국내에서 단기(단, 6개월 이상)•장기언어연수, 학부,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등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L" 또는 "F" 사증 : 여행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Z" 사증 :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자 - "D" 사증 : 중국내 정착하여 장기 거주하는 자- "J" 사증 : 신문•방송사 등 각 언론매체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중국사증의 영문 알파벳은 해…(2009-03-12 15:47:31)
중국의 거류증 인기글 유학, 취업, 취재, 정착거주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는 사람은 중국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거류증을 신청, 발급받을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거류증 신청 ① 三資기업에 종사하는 자 ② 외국기업 상주기구에 종사하는 자 ③ 외국 유학생 ④ 외국 전문가 "Z"사증을 소지한 외국 전문가(교수 등) 및 그 동반가족의 거류증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내에서2년 미만…(2009-03-12 15:45:16)
全国最大的50个专… 인기글 全国最大的50个专业批发市场 发布时间:2006-06-25 07:00 按成交额排列: 1. 浙江义乌中国小商品城 2. 浙江绍兴中国轻纺城 3. 辽宁沈阳五爱小商品批发市场…(2009-03-12 15:43:05)
중국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인기글 중국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류대식 1992년도에 중한수교가 정식 확립되면서 중국과 한국간의 제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대폭으로 발전해오고 지금에 와서는 한국은 중국의 제5무역국,중국은 한국의 제3무역국으로 상호 부상되고 앞으로도 량국의 협력이 계속 가강될 추세다. 하지만 협력과정중 불가피하겠지만 이런저런 여의치 못한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고 대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70-80프로 실패했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와 저으기 안타깝게 한다. 그것은 조선반도가 고국이라는 점뿐만아니라 우리 중국조선족…(2009-03-12 15:41:25)
한국과 다른 중국 민사소송제도 인기글 한국과 다른 중국 민사소송제 중국의 민사소송제도는 한국과는 달리 2심제이다. 한국의 3심제 소송제도와 달리 중국에서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송사건이 2심 법원의 재판을 거치면 확정된다는 뜻이다. 일반 민사사건은 당사자가 1심법원의 판결 또는 상소 가능한 재정(裁定-법원이 사건의 적법 여부와 정당성 여부를 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수 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당해 사건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009-03-12 15:37:04)
중국과 한국의 성격문화 인기글 중국과 한국의 성격문화 변영배[한국] 중국과 한국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볼때 중국의 한족 문화와 한국의 몽골 문화는 분명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언제부터가 빨리빨리의 급한 성격에 문화가 자리하고 중국의 한족은 우리가 경험하기에 천천히 만만디(더)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의 성격 문화도 지금과 같이 급하지는 않았다. 해방이후 서양 문화가 급속히 들어오면서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우리는 사회 변화의 적응에 급급했고,…(2009-03-12 15:35:14)
중국에서 먹거리를 살때 확인해야할 표시 인기글 중국에서 먹거리를 사먹을때면 전 꼭 이 마크가 상품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량안전" 마크1가 붙어 있으면 비교적 안심하고 사먹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가짜도 먹고 불량식품도 많지만 그래도 정부의 단속이 엄격하다 보니 걸리지 않으면 대박이지만 걸리면 쪽박 찰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도 간간히 중국의 이런 규제에 걸려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신문에도 일정한 시기마다 불량식품이나 문제있는 식품에 대해 위반사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슈퍼마켓에서 상…(2009-03-12 15:21:13)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4년 龍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부자가 되세요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