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브랜드(상표) 바로 알기] 상표 등록 신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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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09:56|본문
- ‘선출원주의’ 명심
<상표법 제18조>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은 중국에 상표 출원을 신청하거나 상표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가에서 인가를 얻고 상표 대리 자격을 갖춘 조직을 통해서 대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2. 상표 출원 원칙
1. 선출원주의 : 선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것
2. 하나의 신청서에 하나의 상표 신청
<상표법 제20조>
상표 출원 신청인은 다른 류(類)별로 같은 상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분류표에 의해 출원 신청을 해야 한다.
3. 처리 과정
국내 신청인은 각종 상표 출원에 관한 업무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직접 상표국에 가서 신청 또는 국가가 인가한 상표 대리 기구에 대리 위탁
두 가지 방법은 연락 방식과 제출 문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내 신청인은 각종 상표 출원에 관한 업무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직접 상표국에 가서 신청 또는 국가가 인가한 상표 대리 기구에 대리 위탁
두 가지 방법은 연락 방식과 제출 문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은 상표 출원 업무를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나 중국 내 임시 거처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상표 출원 신청서의 준비
1.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명의로 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① 상표 출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함
② 상표 도안 5장 : 뚜렷하고 선명해야 하며 규격은5㎝~10㎝로 규격보다 작거나 커서는 안되며 색상을 지정할 경우 색상 도안 5장 및 흑백 도안 1장을 첨부해야 함
③ 출원 신청하는 상표가 사람의 초상일 경우, 공증된 초상권인의 동의를 통해 이러한 초상이 상표로 출원되는 것을 알리는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① 상표 출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함
② 상표 도안 5장 : 뚜렷하고 선명해야 하며 규격은5㎝~10㎝로 규격보다 작거나 커서는 안되며 색상을 지정할 경우 색상 도안 5장 및 흑백 도안 1장을 첨부해야 함
③ 출원 신청하는 상표가 사람의 초상일 경우, 공증된 초상권인의 동의를 통해 이러한 초상이 상표로 출원되는 것을 알리는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2. 자연인이 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① 상표 출원 신청서에 신청인 서명
② 상표 도안 5장 : 뚜렷하고 선명해야 하며 규격은5㎝~10㎝로 규격보다 작거나 커서는 안되며 색상을 지정할 경우 색상 도안 5장 및 흑백 도안 1장을 첨부해야 함
③ 상표국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혹은 여권 복사본과 함께 신분증 혹은 여권 원본을 제시(비교)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 상표 대리 위탁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복사본 제출
④ 출원 신청하는 상표가 사람의 초상일 경우, 공증된 초상권인의 동의를 통해 이러한 초상이 상표로 등록되는 것을 알리는 문건을 발송해야 한다.
① 상표 출원 신청서에 신청인 서명
② 상표 도안 5장 : 뚜렷하고 선명해야 하며 규격은5㎝~10㎝로 규격보다 작거나 커서는 안되며 색상을 지정할 경우 색상 도안 5장 및 흑백 도안 1장을 첨부해야 함
③ 상표국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혹은 여권 복사본과 함께 신분증 혹은 여권 원본을 제시(비교)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 상표 대리 위탁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복사본 제출
④ 출원 신청하는 상표가 사람의 초상일 경우, 공증된 초상권인의 동의를 통해 이러한 초상이 상표로 등록되는 것을 알리는 문건을 발송해야 한다.
- 30일이내 상표국에 꼭 보내야 완료
3. 상표 출원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
① <상표법 실시 조례 제15조>
상표 출원 신청 등의 관련 문건은 타자나 인쇄한 것이어야 하며 자필로 적은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② 상표 출원 신청인의 명칭, 주소는<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것으로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에 기업 소재지의 성, 시, 현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주소 앞에 성, 시, 현의 명칭을 기입해야 하고 인감 역시 사업자등록증에 사용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③ 제품 혹은 서비스 항목은 <제품과 서비스 분류표>와 <유사제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의해 규범화된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하나의 신청서에는 하나의 류(類)별 제품과 서비스를 기재해야 한다. 제품 명칭과 서비스 항목이 분류표와 다를 경우 제품 혹은 서비스 항목에 대한 부가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연인일 경우 신청인 명칭에 성명을 기재하는 것 외에 성명 뒤에 신분증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신청인의 주소는 자연인의 실제 주소 혹은 연락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면 된다.
⑤ 출원 신청하는 상표가 입체 상표나 색상 조합 상표가 아닐 경우 신청인은 상표 종류란의 “일반-一般” 앞 사각형에 “∨” 표시를 해야 한다.
5. 상표 등록 신청 보정(補正) 절차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님)
1. 설명
① 상표국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 신청 수속의 기본 사항을 갖추었거나 신청서가 규정에 적합하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정을 통지한다.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지정된 내용의 보정 완료 후 상표국에 보내야 하며,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 신청 수속의 기본 사항을 갖추었거나 신청서가 규정에 적합하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신청 대리 기구에 서면으로 보정을 통지한다. 신청 대리 기구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지정된 내용의 보정 완료 후 상표국에 보내야 하며,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상표국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 신청 수속의 기본 사항을 갖추었거나 신청서가 규정에 적합하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정을 통지한다.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지정된 내용의 보정 완료 후 상표국에 보내야 하며,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 신청 수속의 기본 사항을 갖추었거나 신청서가 규정에 적합하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신청 대리 기구에 서면으로 보정을 통지한다. 신청 대리 기구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지정된 내용의 보정 완료 후 상표국에 보내야 하며, 기간 내에 보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주의 사항
① 신청인은 비규범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제품 혹은 서비스 항목에 대해 보정할 때 수정 혹은 삭제가 가능하다. 수정 시에는 <유사제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의거 규범화된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② 상표 도안이 흐리거나 상표 설명에 대해 기재하였으나 반환된 경우의 보정은 신청인이 상표국의 요구에 따라 보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표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경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신청인이 보정 요구에 따라 수정한 후 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연인일 경우 본인의 서명을 기재하면 된다.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상표 대리 기구의 인감을 날인하면 된다.
① 신청인은 비규범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제품 혹은 서비스 항목에 대해 보정할 때 수정 혹은 삭제가 가능하다. 수정 시에는 <유사제품과 서비스 분류표>에 의거 규범화된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② 상표 도안이 흐리거나 상표 설명에 대해 기재하였으나 반환된 경우의 보정은 신청인이 상표국의 요구에 따라 보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표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경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신청인이 보정 요구에 따라 수정한 후 신청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연인일 경우 본인의 서명을 기재하면 된다.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상표 대리 기구의 인감을 날인하면 된다.
- 신청~수령까지 1년반 소요
6. 주의 사항
① 신청인은 상표 등록 신청서에 기재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신청 제출 후에 보정, 기각, 부분 기각, 초기 심사 공고, 상표 등록증의 수령 등에 대해 상표국은 신청서 상의 주소로 등기 우편의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리게 된다. 신청인의 실제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상표 등록 신청을 제출한 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업자등록증 및 이에 상응하는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인의 주소로 우편을 보낼 수 없을 경우 상표 대리 기구에 상표 등록 신청 및 기타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다.
② 상표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형식 검사를 통해 수속 준비, 기재 규범 등을 검사하며 일반적으로 한 달 후에 등기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수리통지서>를 발송하며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상표 대리 기구로 발송한다. <수리통지서>는 상표 등록 신청을 상표국에서 수리했다는 의미이지 신청이 심사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③ 상표 등록 신청이 기각 되었을 때 이에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지 15일 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 등록한 상표에 이의가 제기 되었을 때 신청인이 상표국의 이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재정서를 받은 지 15일 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보정 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서 <상표등록증> 수령까지 대략 1년 반 정도 소요된다. 상표가 심사 후 등록이 결정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상표국은 상표 출원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명칭과 주소로 <상표 등록증 통지서 수령>을 발송하며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대리 기구로 발송
⑥ 신청인이 상표 등록 신청을 제출한 지 1년 반 내에 어떠한 소식도 얻지 못했을 경우 상표국에 상표 신청 후 무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표 대리 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상표 대리 기구는 상표국에 신청 후 무료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⑦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비준 등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 만료 전에 계속 사용하려면 등록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인이 이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 후 6개월 내에 연장 신청을 제출하면 되지만 연장 신청 지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간 만료 후 6개월 내에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등록 상표를 말소시키게 되며, 만약 등록인이 계속해서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