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거주자 개인 외환구매 관리 실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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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5:14|본문
국가외환관리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외국환 지정은행:
중국내 거주자 개인 외환 관리, 중국내 개인의 자유로운 외화 구매의 편리를 도모하고 위하여 은행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국내 거주자 개인의 외환관리 실시세칙을 실시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내 거주자 개인 외환구매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국내 거주자 개인이 자유로이 외화를 구매하는 한편, 은행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환관리조례, 중국내 거주자개인 외국환관리 잠정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 본 세칙을 실시한다.
제2조: 본 세칙의 중국내 거주자 개인(이하 ’개인‘ 이라고 함)이란 중국내 의 중국 자연인 또는 중국 이외지역에서의 영구 거주증 미소지자, 중국여권을 소지한 중국 자연인 등을 가리킨다. 만일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거주한 외국자연인(무국적인)이 외환을 구매할 때는 여전히 ‘중국내 거주자개인 외국환관리 잠정방법’에 의거, 해당 은행에서 실시한다. 중국내 거주하는 외국 자연인, 홍콩, 마카오 교포는 상기 세칙에 적용받지 않는다.
제3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해당 분국(이하 ‘외환관리국’이라고 함)은 개인 의 외환구매 관리 기관이며, 은행이 개인을 위하여 외환 판매를 점검하는 기관이며, 개인이 외환구매 업무를 하는 감독관리기관이다.
제4조: 본 세칙에서 은행이란 외환관리국의 확인, 점검을 통하여 개인에게 외화를 판매할 수 있는 외환관리국이 지정한 은행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중국계은행, 외국계은행 및 그 분점 등이 포함된다.
제5조: 개인의 해외여행(홍콩, 마카오 포함), 회의․세미나․전시회 참석, 친척방문, 해외치료, 자비유학, 기타 학습, 사업 조사, 출국관련 사업, 해외로의 회비 납부, 해외구매, 해외이민, 해외친척 원조, 국제교류, 인적자원 수출 등의 업무를 실시할 경우, 인민폐로 외환을 구매할 수 있으며,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6조: 외환관리국은 개인의 외화 구매 금액에 대하여 관리, 지도한다. 구매 외화금액은 제한을 두며, 해당 서류를 갖고 지정은행에서 외화를 구매한다. 만약 구매 외화금액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증명서류를 외환관리국에 신청, 심사를 받은 뒤, 구매해야 한다.
제7조: 개인은 본인의 호구소재지 혹은 호구소재지 이외의 어떤 은행에서도 외화를 구매할 수 있다.
제8조: 은행이 개인에게 매도하는 외화 범위는 한도가 있다.
제9조: 외환관리국은 외환관리 정보 시스템 (이하 개인 외환구매 시스템 이라고 함)을 통하여 개인 의 외화구매 업무에 대해 감독한다. 은행은 반드시 외환관리국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제10조: 은행은 개인에게 외화 매각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맡아야 하며 동 업무를 중단할 때에도 역시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
제11조: 다음 조건을 겸비한 은행은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개인 외화매각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업무 조건
(가) 외화 매각․매입 및 교환업무가 가능한자
(나) 3명 혹은 3명 이상이 외환관리국의 교육을 거쳐 합격되고, 개인 외환업무에 능숙한 자
(다) 외환관리국에서 허가하는 증서 관리와 회계 결산등 내부 공제제도를 겸비한 자
(2) 기술 조건
(가) 개인 외화매입 관리정보망 연결 원칙 에 따라 외환관리국과 전산망 연결
(나) 국가전산 정보 시스템의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함
(다) 관련 전산설비는 개인 외화 매입 관리 정보망의 은행설비에 대한 요구사항 을 만족해야함
(라) 본시스템을 조작하는 담당직원은 반드시 외환관리국에서 연수받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마)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함
제12조 은행에서 개인 외화 매입업무를 취급하려면 반드시 외환관리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중국인민은행이 발급한 금융기관 영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3) 외화매입 업무 자격을 갖춘 인원 명단 이력서
(4) 개인의 외화 매입업무와 관련된 증서양식 및 관리제도
(5) 개인의 외화 매입업무에 해당되는 회계 결산제도
(6) 기타 개인의 외화 매입 업무와 관련되는 규정 및 제도
(7) 규정에 부합되는 기술조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13조 국유 독자 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이 개인 외화매입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본점에서 외환관리국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유 독자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의 분행이 거주개인 외환매입 업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점에서 허가를 받은 후 본 규정 12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갖고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계 은행, 해당 지역의 도시상업은행, 농촌신용합작은행에서 개인 외화 매입 업무를 취급 할 때는 반드시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 예비허가를 받은 뒤, 국가외환관리국의 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유 독자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 본점 및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에서 예비심사가 허가된 외국계 은행, 해당 지역의 도시상업은행 농촌신용합작은행이 신청한 거주개인 외환매입업무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외환관리분․지국은 국유 독자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 분․지행이 개인 외화 매입업무를 신청하며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1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환관리국 분국은 외국계 은행, 도시상업은행 및 농촌신용합작은행이 개인 외화 매입 업무를 신청할 경우, 예비심사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본 허가를 받는다.
제15조 은행 스스로 개인 외화 매입업무를 중지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1) 개인 외화 매입업무 중지 신청서
(2) 외환관리국에서 개인 외화 매입업무 취급시 발급한 허가문서 및 신고증명
(3)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규정한 기타자료
은행분․지행에서 개인 외화 매입 업무를 중지할 경우, 상급은행의 개인 외화 매입 업무 중지 허가증도 제공해야 함
제16조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외환관리국은 개인 외화매입 업무 자격을 취소하며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1) 중국인민은행에서 <금융기관 영업허가증>을 회수한 경우
(2) 외환관리국에서 개인 외화매입 업무자격을 취소한 경우
(3) 은행본점이 개인 외화 매입업무 자격을 취소한 경우
(4) 개인 외화매입 업무조건을 상실한 경우
(5) 개인 외화매입 업무 관리규정을 크게 위반한 경우
제3장 개인 외화매입 업무 관리
제17조 개인 외화매입 업무 취급시 반드시 서면신청서와 다음에 규정한 증명자료 원본 및 사본을 은행과 외환관리국에 제출하고, 은행과 외환관리국에서는 반드시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출국 행위로 인한 외화 매입
(가) 회의․세미나․전시회 참석, 친척방문, 해외치료, 자비유학, 해외연수, 사업 조사, 출국관련 사업, 해외이민, 해외친척 원조, 국제교류, 인적자원 수출 등 경우 개인여권, 비자 신분증 및 호구부를 지참
(나) 여행
해외 여행시 해외여행 외화 매입증, 여행사에서 승인 받은 해외 여행단체 명단표(사본은 공장 요구), 개인여권 및 비자(단체비자의 경우 여행사 도장이 있는 단체비자사본 제공), 신분증이나 호구부를 지참
(다) 자비유학(보증금포함)
① 자비유학생이 전공 대학예비반(예비반 포함 이하 동일)이상 학위 1학년 혹은 1학기 학비와 생활비(장학금제외)를 위한 외화 매입시, 반드시 개인여권, 비자, 정확한 성명을 밝힘. 전공대학 예비반 이상 학위 정식 취득 통지서, 비용납부 영수증 및 여권, 신분증 혹은 호구부 등을 제공해야 함. 기타 대리인의 경우 상기서류 외, 반드시 본인위탁서, 본인 신분증혹은 호구부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혹은 호구부 등을 제공해야 함. 자비유학생이 본인 호구를 注銷한 경우, 해당지역 공안이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② 자비유학생이 전공 대학 예비반 (예비반 포함 이하 동일)이상 학위 제2학년 혹은 제2학기 학비 와 생활비(장학금제외)를 위해 외화를 매입한 경우, 반드시 당해연도 수비통지서, 전학년 혹은 전학기 학비납부 증명 본인위탁서, 학생증 등 증명, 개인 여권 및 비자사본, 유학생 본인 혹은 대리인신분증을 제공해야 함.
③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한 후에라야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개인여권, 정확한 성명을 밝힌 전공 대학 예비반 이상 학위 정식 녹취 통지서, 비용납부 통지서 및 번역본, 신분증 혹은 호구부를 제공해야 함.
④ 자비유학생은 매년 혹은 매학기의 학비와 생활비를 환전한 후 기타출국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2000불 해당 (홍콩, 마카오는 1000불)을 신청할 수 없음.
(라) 기타 실제 출국행위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개인여권, 비자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지녀야 함.
(2) 실제 출국행위가 없는 경우의 외화 매입
(가) 국외, 국제조직에의 회비 납부시 회비납부 통지서 해외국제조직에서 발급한 증명서, 신분증 혹은 호구부를 제출
(나) 해외 우편물 구입시 광고 혹은 주문 영수증, 신분증 혹은 호구부를 제출
(다) 해외 직속가족 보조를 위한 외화 매입시 반드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직속관계 증명서 혹은 공증기구에서 발급한 유효증명 경외 대사관증명 신분증 혹은 호구부 등을 제출
(라) 기타 실제출국행위 없을 경우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
홍콩, 마카오에서 개인 여권 혹은 비자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홍콩 및 마카오 통행증과 유관부문이 제공한 유효증명서도 허용
제18조 개인의 해외이민으로 인한 외화 매입시 반드시 출국전에 처리해야 하며, 개인의 해외 직속가족을 위한 외화 매입시 해외 직속가족이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 혹은 돌발적 재난 발생시 취급한다.
제19조 개인외화 매입 시스템은 거주자 신분증을 유일한 자료로 승인한다. 신분증 미소지 거주자(군관 경관 16세 미만 미성년자 등)이 외화를 매입할 경우 반드시 군관증 경관증 호구부등 기타 유호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은행에서는 반드시 번호순서 규정 요구에 따라 순서대로 번호를 정한 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번호가 중복될 경우 해당 은행은 반드시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비준을 맡은 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20조 개인 외화 매입시 해당 증명서가 필요하며, 매입 금액이 다음 규정이내일 경우 본세칙 제17조, 제19조에 정한 증명자료를 갖고 해당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다.
(1) 여행, 회의․세미나․전시회 참석, 친척방문, 해외치료, 해외사업 조사 해외 사업, 해외연수, 기타 해외학습, 해외이민, 해외친척 원조, 국제교류, 인력 수출시 외화 매입 금액이 미화 2,000달러 상당액 (2,000달러 포함, 이하 동일) 홍콩, 마카오 등지는 미화 1,000달러 상당액(1,000달러 포함, 이하 동일)
(2) 국제 조직에의 회비납부시 미화 2,000달러 상당액
(3) 자비유학 : 대학 예비반 이상 (보증금 포함) 매학년 미화 2,000달러
(4) 해외 우편구입, 국외직속가족 보조시 미화 1,000달러 상당액
(5) 기타의 경우에는 미화 1,000달러 상당액
제21조 14세(14세 포함) 이하 미성년자가 외화를 구입할 경우 본 실시 세칙 제20조에서 규정한 금액의 50%로 제한한다.
제22조 개인 외화 매입금액이 본 세칙 제20조, 제21조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된 자료를 지참하고, 외환관리국에 가서 신청해야한다. 외환관리국에 신청 승인을 받은 후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허가증과 관련 증명 자료를 갖고 은행에서 취급한다.
제23조 개인이 외화 매입을 위해 외환관리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외환관리국에서는 반드시 개인이 제출한 증명자료를 심사해야한다. 심사후 개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한다. 동시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허가증은 발급기일로부터 3개월동안 유효하다.
제24조 개인이 외화를 매입한 후에는 매입 외화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수표,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등의 형식으로 지참하여 출국할 수도 있으며, 직접 은행에서 현찰로 찾아(미화2,000달러 이내) 해외개인 구좌에 송금하거나 혹은 수표,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출국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 외화를 구입할 경우 학비, 생활비는 구입 외화를 모두 해외 출국자의 개인구좌에 송금해야 하며, 현찰로 찾을 수는 없다.
제25조 개인이 매입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뒤, 해외로부터 재송금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은행에 매각해야 한다. 개인이 외화를 매입한 뒤, 사유발생으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동 금액을 해당 은행에 매각해야 한다.
제26조 개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해당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
제27조 개인의 외화 매입서류는 외환관리국 혹은 은행에서 그 복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8조 은행이 개인에게 외환 매각시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개인 외화 환전시스템을 조회하여 개인의 외환환전 진행 상황 및 외환관리국의 재확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2) 개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3) 개인 외화 환전시스템에 환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4) 개인 외화 환전시스템으로 외화 환전통지서를 프린트하여 회계처리용 증빙서류로 보존한다.
(5) 개인 외화 환전시스템을 사용하여 외환환전 내역을 외환관리국에 전송한다.
제29조 은행이 개인 앞 외화 환전처리시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은행이 재확인 서류 심사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가) 재확인 누락 기록이 없을 경우, 증빙서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외환 환전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나) 재학인 누락 기록은 있으나 재확인 소요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우선 재확인 후 외환 환전업무를 처리 할 수 있음
(다) 재확인 누락 기록이 있고, 재확인 소요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먼저 환전 금액을 은행에 다시 매각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와 기타 외화 환전시 필요한 서류에 근거하여 외화를 환전할 수 있음
(2) 은행이 외환관리국의 재확인 상황 심사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가) 규정금액 범위 내이고 제출서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외화 환전 처리가 가능함
(나) 규정한 금액 범위 이상이나 개인이 외환관리국의 승인시 시스템상에서 외환관리국의 승인 조회가 가능하다면 환전 처리가 가능함
(다) 규정한 금액 범위 이상이고 개인이 외환관리국의 당해 승인서류 제출이 가능하나 시스템상에 외환관리국의 승인 조회가 안되면 반드시 사전에 외환관리국에 가서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 환전 업무가 가능함
(라) 규정한 금액 범위 이상이고, 외환관리국 승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우선 외환관리국에 신고를 하고 외환관리국의 관련 증빙서류 및 기타 소요서류에 근거하여 환전해야 함
제30조 은행은 개인에게 외화 환전후 반드시 여권 혹은 홍콩, 마카오 통행증에 외환매각 표시 및 기일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31조 은행은 개인 앞 외화 환전시 당일 환율로 환전해야 하며 개인이 여러 외환을 동시에 구매할 경우, 우선 외환관리국의 통일, 내부 환율에 근거 미화로 환산하여 개인 외환 환전 시스템에 미화로 등록한 후 고객의 요구에 따라 환전 처리해야 한다.
(1) 국내 개인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관광, 친척 방문, 질병치료, 해외 사업조사, 해외 취업, 국제 교류, 해외연수, 해외 인력수출 및 기타상황) 외환 환전은 여권에 남긴 출국 및 입국 증명도장에 근거하여 환전할 수 있음.
(2) 개인이 해외 물건을 우편으로 구매할 시 해외 송장 혹은 영수증에 근거하여 환전할 수 있음
(3) 개인이 국제 기구앞 회비 납부, 해외친척 앞 경비지원 및 기타 사실상 출국행위가 없는 상황에서의 외화 환전은 은행이 외환을 환전해 줌과 동시에 재확인이 필요 없음.
(4) 개인의 자비유학 비용은 지난 학기 혹은 지난 학년학비 납부증명 및 재학증명에 근거해 매입할 수 있음. 보증금 납부후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지난 학기 혹은 지난 학년 납부 증명 및 재학증명에 근거 환전할수 있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자는 당초 인민폐 환전 증빙서류에 근거 외환을 환전할 수 있음
(5) 개인이 해외 이주시 외환 환전은 재확인이 필요 없음
제32조 개인의 송금 국가 혹은 지역은 원칙상 출국 목적국가 혹은 지역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시에는 개인 의 설명과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받아 전산시스템 비고란에 기입해야 한다.
제33조 은행은 반드시 매 분기초, 10영업일 이내로 지난 분기중 개인 외환환전 비정상적 변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지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하며 각 외환관리 분국은 매 분기초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집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34조 개인은 반드시 본 세칙에 근거 외화를 환전해야 하며 본 세칙에 어긋날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35조 은행은 반드시 본 세칙에 근거 개인을 위해 외환환전할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고 위법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은행의 개인을 위한 외화 환전 업무를 잠정적 혹은 영구히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외화 환전 업무를 처리할 경우
(2) 시스템 등록범위가 아닌 내용을 시스템에 투입하여 처리할 경우
(3) 외환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심사하지 않고 외화를 환전해 줄 경우
(4) 재심사 완료 증빙서류가 없이 재심사를 완료할 경우
(5) 규정한 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외화를 환전해줄 경우
제36조 전산 시스템 고장 발생시 외환관리국은 각 은행들 앞 긴급 업무처리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긴급 업무처리 방법 사용기간 중 외환관리국은 매 지역중 어느 한개 은행을 지정하여 거주자개인 외환 구입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 시스템이 원상으로 복귀한 후 외환관리국은 정식으로 각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본 세칙은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8조 본 세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세칙 혹은 본 세칙과 상사한 규정 등은 본 세칙을 기준으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