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재원 개인소득세에 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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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4:49|본문
최근 중국내에서 외국투자기업들에게 세무상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양대 축은 이전가격[1]에 관한 문제와 해외주재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으므로 본 한정된 지면에서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는 파견주재원들의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개 요
중국내에서 근무하는 해외주재원들은 중국내 법인 및 본사 양국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중국내 소득세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하는 해외파견자들은 중국내외에서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이를 간과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 과세 당국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암묵적으로 묵인해 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과세 당국은 2004년에 통지문[2]을 발표하여 2004년 6월30일까지 과거의 잘못된 개인소득세 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하면 50~500%에 이르는 벌과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과거의 오류에 대한 수정과 향후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그 기간 경과 이후 중국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 의해 적발되는 개인소득세 신고누락부분에 대해서는 과소납부소득세뿐만 아니라 벌과금까지 납부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업들은 파견근무자에 대한 급여를 모두 중국내에서 지급하는 등 급여지급체계를 바꾸는 추세이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일시에 변경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급여소득의 과세범위
그렇다면 중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는 급여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다음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l 소득의 원천
발생한 소득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 중국내의 근무에 의해서 생긴 원천소득인지 국외에서의 근무에 의한 원천소득인지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중국 및 한국에서의 근무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다.
l 거주기간
중국내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90일(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183일) 및 1년, 5년을 기점으로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l 급여지급주체
급여를 누가 부담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중국내 회사가 부담하느냐 중국외 회사가 부담하느냐에 따른 분류이다.
l 중국내 회사에서의 직위
일반직원과 중국내 회사의 총경리(부총경리) 등 경영진의 위치에 있는 해외파견자와는 과세 범위가 다르게 된다.
상기에 대하여 간단한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내에서의 체재기간 ("D”) |
중국내근무 원천소득 |
중국외근무 원천소득 | ||
중국내회사부담소득 |
국외회사 부담소득 |
중국내회사부담소득 |
국외회사 부담소득 | |
≤90/183 일 – 일반직원 |
Y |
N |
N |
N |
90/183 일 < D < 1 년 – 일반직원 |
Y |
Y |
N |
N |
1 년 ≤ D≤ 5 년 – 일반직원과 임원 |
Y |
Y |
Y |
N |
D > 5 년 – 일반직원 |
Y |
Y |
Y |
Y |
상기 표에 의하면 중국내 회사에 의해서 부담되는 중국내발생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가 된다. 90일/183일 이상(한국의 경우 한중조세협약에 의해 183일) 1년 미만 근무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외회사가 부담한 중국근무에서 발생되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며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는 중국내회사가 지급한 소득 및 국외회사가 지급한 중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된다. 다만, 중국외근무로 인한 원천소득에 대한 국외회사의 부담분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급여소득 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상기 표는 과세되는 범위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으로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3. 비과세 혜택
중국의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한국과는 다르게 완납적 원천징수제이며(한국의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 개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전에 개인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주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물론, 해외주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에는 회사가 개인소득세 등을 모두 부담하고 개인에게 약정된 세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경우 개인은 급여소득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음)과 개인에게 총급여를 지급하고 개인소득세를 개인이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 아마도 후자에 해당되는 주재원들이 이러한 항목들에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해외주재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다.
l 주택임대료 : 실비
l 식비/세탁비 : 실비,월 합리적인 금액
l 이주비용 : 실비
l 고향방문여비 : 본인, 1년 2회
l 중국내 자녀교육비/본인 어학 연수비 : 실비
주의해야 할 점은 상기의 비과세 항목들은 중국내에서 인정되는 공식 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이 구비되어야 인정될 수 가 있으며 또한 모든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만위엔인데 비과세 월식비를 1만 5천위엔으로 설정한다면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고로 상기 비과세 금액들에 대하여 과거에는 사전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04년도 행정절차간소화의 일원[3]으로 일부 항목에 대한 사전승인절차는 삭제되었다.
4. 계산실례
그렇다면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한 산식과 사례를들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 기본기간 : 월단위
¨ 적용세율 : 5% ~ 45%, 총 9단계
¨ 일반적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소득세액
= (과세소득-비용공제표준액[4]) x 적용세율 – 누진세액공제액
본 지면에서는 개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간단한 사례로설명하기로 한다.
사례) 월 급여소득 총액 RMB 80,000 가정시(교육비 등 포함)
활용가능한 비과세 항목(예시금액으로서 항목별 확정금액은 아님)
l 월임대료 : RMB 15,000
l 월비과세 식비 및 세탁비 : RMB 10,000
l 월어학교육비 : RMB 2,000
l 고향방문여비 : RMB 8,400
l 자녀교육비(연간) : RMB 240,000
상기와 같은 경우 월 지급받는 소득 및 소득세를 간략하게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다.
l 과세소득 : (80,000-15,000-10,000-2,000-400-20,000)=32,600
l 비용공제표준액 4,000
l 세율 25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제5단계 20,000~40,000위엔에 해당)
l 누진세액공제 금액 1,375
l 납부소득세 = (32,600 – 4,000) x 25% - 1,375 = 5,775
l 개인현금 수령액 (32,600 – 5,775) = 26,825
상기와 같은 경우 개인은 매월 RMB 26,825를 지급받게 되며 비과세로 신고한 상기 월 RMB 47,400은 개인이 향후 임대계약서 등 관련증빙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회사는 상기 증빙을 근거로 각각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게 된다. 만일, 만일 상기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해당 금액은 향후 과세 후 지급받게 된다.
5. 기 타
최근 발표된 신개인소득세규정[5]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연간보너스 지급시 기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본 규정은 현지채용인력 및 파견근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분기별 반기별 보너스 등을 지급시는 기존 급여에 포함해서 해당세율을 적용하므로써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연1회 회사의 성과지급기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연간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