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폐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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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6:34|본문
-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은 <회사법> 제10장의 “회사 해산과 청산”의 유관 규정을 적용함
- 먼저 원 심사비준 기관(상무국)에 회사청산 신청을 제출하여 그에 대한 비준회답(批復)을 받아야 함
- 비준회답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팀 또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할 수 있음
․ 청산팀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구성원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임명함
․ 청산팀을 구성한 후에는 바로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청산팀 등록비치(備案) 수속을 처리해야 함
- 대외채무가 없더라도 청산팀은 신문지상을 통해 대외에 청산 공고를 내야 함
․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전국범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2차 공고하고, 성급 신문에 1차 공고를 해야 함
․ 신문지상의 공고기간은 45일로서, 청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청산팀이 구성된 후 바로 공고를 내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고기간에 청산팀은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아울러 청산방안을 작성하여 주주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또한, 회사의 재무장부에 대한 회사사사무소의 감사를 거쳐 <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아야 함
- 45일의 공고기일이 만료되고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온 후 청산팀은 세무말소 수속을 신청할 수 있음
․ 세무말소 전제조건으로, 영업장소 임대계약 만료 또는 앞당겨 해지증명을 제출해야 함
․ 국가세무국의 말소수속은 지방세무국의 말소수속이 끝난 후에야 밟을 수 있음
- 상기 세무말소를 처리하는 중간에 세관의 등록말소 수속을 처리할 수 있음
․ 이때 재정등기 말소와 외환관리국, 은행계좌 말소 수속도 할 수 있으나, 은행계좌의 최종 폐쇄는 영업집조 말소증명을 받은 후에야 가능함
- 지방세무국, 국가세무국, 세관의 등록말소 수속이 끝난 후에는 바로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영업집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영업집조를 말소한 후에는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통계, 은행계좌 폐쇄 수속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회사의 각종 인감도장을 반납하면 모든 청산수속이 끝나게 됨
- 대외채무가 없고 세금과 종업원들의 각종 사회보험비용 등이 미납없이 지불되었다면 청산수속이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