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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대외 협상 경제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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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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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대외 협상 경제 계약법

【공포일자】1985년 3월 21일
【시행일자】1985년 7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 대외 협상 경제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경제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적 조직체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적 조직체 또는 개인 간에 체결하는 경제적 계약(이하 "계약"으로 약칭함)에 적용되며, 국제 운송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 계약의 체결에는 호혜 평등과 상호 일관된 협상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4조 : 계약의 체결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적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 계약자는 분쟁의 처리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게약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계약의 내용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이행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과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 및 중외합작 자연 자원 탐사 개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제 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이 계약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규정과 다른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를 천명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제7조 : 쌍방의 계약자가 계약 조항에 대해 서면 형식으로 합의하여 서명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우편물이나 전보 혹은 팩스 등의 수단으로 합의하고, 일방의 계약자가 확인서의 조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조인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서 국가의 심사나 비준을 득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나 비준을 득한 후에 계약이 성립된다.

제8조 : 계약서 상에 밝힌 첨부 문서는 계약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한다.

제9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또는 사회적 공익에 위배되는 계약은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또는 사회적 공익에 저촉되는 계약상의 조항에 대해 계약자가 협상을 통해 동의하고 취소 또는 개정을 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 사기 또는 협박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제11조 : 계약의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계약자는 상대방이 계약 무효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항을 구비해야 한다:
1. 계약자의 명칭 또는 성명, 국적고 주 영업장소 또는 주소;
2. 계약이 체결된 날짜 및 장소;
3. 계약 유형과 계약 대상의 종류 및 범위;
4. 계약 대상의 기술조건, 품질, 표준과 격식 및 수량;
5. 이행 기한과 장소 및 방식;
6. 가격 조건, 지불 금액, 지불 방식과 각종의 부대비용;
7. 계약 양도 가능 여부와 계약 양도의 조건;
8.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배상과 기타 책임;
9.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한 시 해결 방법;
10. 계약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그 효력.

제13조 : 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에 대한 위험 부담의 한계 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에 대한 보험의 범위를 약정해야 한다.

제14조 : 비교적 장기간 연속해서 이행해야 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의 유효기한을 약정해야 하며, 계약 기한의 연장과 계약 만기 전의 종결 조건 등에 대해서도 약정할 수 있다.

제15조 : 계약자는 계약에 대해 보증을 약정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약정된 담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제 3 장 계약의 이행과 계약 위반의 책임

제16조 : 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되면, 즉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자는 계약상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일방도 계약을 독단적으로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없다.

제17조 : 어느 한쪽의 계약자에게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다른 계약자는 계약 내용의 이행을 잠시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이런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 통지하여야만 한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다른 일방이 계약 이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 일방의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의무 조항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약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다른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다른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한 후에도, 상대방이 입은 손실에 대해 완전히 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 계약자 일방의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실액에 상응해야 하나, 계약을 위반한 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액을 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20조 : 계약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액의 계산 방법도 약정할 수 있다.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손실 배상으로 간주한다. 단 약정한 계약금이 계약을 위반해 발생한 손실액 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 계약 당사자는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적절한 감액 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 계약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각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22조 : 일방의 계약자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손실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제23조 : 일방의 계약자가 계약에 규정한 지불 금액 또는 계약과 관련된 기타 지불 금액을 기한에 따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지체된 지불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자의 계산 방법은 계약에 약정할 수 있다.

제24조 :계약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은 면제된다. 일방의 계약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계약 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건 결과의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까지, 이행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란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발생과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음과 동시에 극복할 수 없었던 사건을 가리킨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의 범위는 계약에 약정할 수 있다.

제25조 : 일방의 계약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경감시켜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계약의 양도

제26조 : 일방의 계약자가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제27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비준을 득한 후 성립된 계약에 대해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단 이미 비준한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 5 장 계약의 변경과 해제 및 종결

제28조 : 계약자가 상호 협상하여 동의한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방의 계약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체결로 기대되었던 경제적인 이익에 엄중한 영향을 주는 경우
2. 상대방이 계약에 약정한 기한 내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합리적으로 연장한 기한 내에도 역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에 약정한 계약 해제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제30조 : 다수의 상호 독립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앞 조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약의 일부만을 해제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은 유보할 수 있다.

제31조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즉시 종결된다.
1. 계약을 약정한 조건에 따라 이미 이행한 경우
2. 중재기구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계약의 종료가 선언된 경우
3. 계약자 쌍방이 협상을 통해 계약 종결에 동의한 경우

제32조 :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통지 또는 협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행정 법규가 규정에 따라 국가의 비준을 득한 후 성립된 계약에 대한 중대한 변경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그 해제도 비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 계약의 변경과 해제 또는 종결은 계약자의 손실 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5조 : 계약에 약정한 쟁의 해결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종결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6조 : 계약에 약정한 결산과 정리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종결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6 장 쟁의의 해결

제37조 : 계약상의 쟁의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가능한 한 협상 또는 제3자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계약자가 협상이나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중재 조항에 의거하거나 사후에 작성한 서면 중재 협의서로 중국의 중재기구 또는 기타의 중재기구에 중재를 회부할 수 있다.

제38조 : 계약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두지 않았거나 사후에도 서면 중재 협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39조 : 화물 매매 계약의 쟁의에 대한 소송 또는 중재 제기 가능 기한은 계약자가 그 권리를 침범 받은 것을 인지 또는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하여 4년으로 한다. 기타 계약의 쟁의에 대한 소송 또는 중재 제기 가능 기한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

제40조 :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이행되고 국가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 성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계약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계약 및 중외합작의 자연 자원 탐사개발 계약은 법률에 새로운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41조 : 본 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계약자의 협상을 통해 동의할 경우 본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 : 국무원은 본 법에 의거하여 실시 세칙을 제정한다.

제43조 : 본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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