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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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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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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한다 
 
하이브리드車 개별소비세 면제
영어 FM방송 부산ㆍ광주권 확대
쇠고기 원산지 이력추적제 시행 
 
◇ 종합소득세율 인하=내년부터 종합소득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내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2%포인트 인하) △4600만원 이하 16%(1%포인트 인하) △8800만원 이하 25%(1%포인트 인하) △8800만원 초과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2010년에는 과표별로 소득세가 추가 인하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내년엔 121만원만 내면 된다.
 
◇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내년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하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진다.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년 11월 28일 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가격을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 지원=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다.
 
◇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 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 부동산ㆍ교통
◇ 신혼부부 주택청약 자격 완화=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 상향=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내년부터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 신도시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 전용 주거 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이 가능하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강화=내년 6월 9일부터 제작ㆍ조립ㆍ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정지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시 발판 규격과 미끄럼 방지 조건 규정도 강화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 사용=내년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 분실ㆍ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류신청 방식이 허용된다.
 
◇ 자동차종합검사 통합=내년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 광역급행버스 운행=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ㆍ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 정류소만 정차하고 중간 지점은 정차하지 않는다.
 
◆ 농식품
◇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올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ㆍ가공돼 유통ㆍ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내년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내년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 식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 산업ㆍ중기
◇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내년 1월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 영어 FM방송 부산권ㆍ광주권 실시=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을 위한 영어 FM라디오방송이 수도권(101.3㎒)에 이어 2월 부산권(90.5㎒), 광주권(98.7㎒)에서도 본격 실시된다.
 
◇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에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 탑재 의무화가 사라진다.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아이폰이나 구글폰 등 범용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개시=내년 12월부터는 초고속무선인터넷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 기능이 탑재된다.
 
와이브로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뿐 아니라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음성통화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 중소기업 기준 변경=내년 1월 1일부터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이 간접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더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지 못한다.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 공연 산업, 금융ㆍ보험업, 스포츠 여가 관련 산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200억원 이하`일 때에만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기로 확대=사업전환 지원대상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내년 3월 1일부터 건설업과 운수업, 광업 등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건전성을 해치는 업종은 제외된다.
 
◇ 1인 지식서비스 기업 육성=내년부터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지식서비스 기업이 육성된다.
 
1인 지식서비스 기업은 1인 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 휴대용 무선기기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내년부터 설치공사가 필요없고 전파 혼신 염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해진다. 또한 항공기국 전파천문국 등 17개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금융ㆍ증권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돼 투자매매ㆍ투자중개ㆍ투자일임ㆍ투자자문ㆍ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또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출범=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현재 증권업협회ㆍ선물협회ㆍ자산운용협회를 통합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월 4일 출범한다.
 
◇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자통법 시행과 함께 금융회사는 투자자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2월 4일부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도입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내년 9월(예정)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CME) 야간거래시스템(글로벡스)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지수 선물은 현행 정규 거래시간 외에 오후 5시~익일 오전 6시에도 거래된다.
 
◆ 서울시
◇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 18회로 확대=입장료 1000원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이 올해보다 7회 늘어난 18회로 확대된다.
 
◇ 중소기업 지원 확대=서울시는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조1300억원이었던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내년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졸 미취업자 100여 명을 무역 서포터스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 무역 서포터스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조건으로 월 100만원 정도 임금을 서울시에서 받게 된다. 무역 서포터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모집하며 일정 기간 교육한 뒤 배치한다.
 
◇ 재정여건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은 교부금 지급=내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치구가 더 많은 교부금을 받는다. 강남ㆍ북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에 따라 강서구는 작년보다 268억원, 노원구 183억원, 동작구 161억원, 성북구 151억원, 은평구 149억원, 중랑구 136억원, 관악구는 122억원을 더 받게 된다.
 
◇ 서울시 택시 디자인 변경=내년부터 서울시내 택시 색상과 디자인이 바뀐다.
 
현재 서울 택시는 연황 백옥 등 4가지 색으로 택시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서울시는 도시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주황ㆍ민트색 계열 택시를 제안해 12월 26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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