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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09년도 관세실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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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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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ㅇ 중국세관은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심의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8.12.15(월) 확정한 수출입관세율의 조정등 2009년도 관세실시방안을 2009.1.1(목)부터 시행함.

2. 2009년 관세실시방안
 
가. 수입관세조정
 
1)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수락한 관세양허의무에 따라 수입관세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ㅇ 수입세칙중 신선딸기등 5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하고, 기타 세목의 최혜국세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조정후 2009년 평균관세율을 9.8%로 함.
 
ㅇ 9개의 첨단기술산업산품에 대하여 세관의 검사 및 확인관리를 계속 실시하며 세목과 세율은 현행과 같음.
 
ㅇ 소맥등 8개류 45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쿼타관리를 실시하고 세목과 세율은 현행과 같으며, 쿼타외로 수입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하여 활준세를 적용함.
ㅇ 요소, 복합비료, 인산제2암모늄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하여 1%의 잠정쿼타세율을 적용함.
 
ㅇ 냉동닭등 55개 품목에 대하여 종량세 및 복합세를 적용하며, 그 중 11개의 필름세목의 종량세율을 조정함.
 
2) 냉동 어류등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함.
 
3) 중국과 관련국가 또는 지역간에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당해 국가 및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세율을 적용함.
 
ㅇ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및 라오스인 1,751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및 캄보디아인 일부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칠레인 6,978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6,191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6,989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함.
 
ㅇ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2,739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함.
 
ㅇ 원산지가 중국 홍콩이고 원산지 특혜표준을 이미 제정한 1,539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영관세를 적용함.
 
ㅇ 원산지가 중국 마카오이고 원산지 특혜표준을 이미 제정한 681개 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영관세를 적용함.
 
4) 중국과 관련국가 또는 지역간에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라오스등 동남아 4개국, 이디오피아등 아프리카 31개국, 아프가니스탄등 6개국등 국제연합이 인정한 총 41개 최빈개도국에서 수입하는  일부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특혜세율을 적용함.
 
5) 보통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함.
 
ㅇ 이에 따라, 2009년도 평균관세율은 2008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전체 평균관세율은 9.8%이며, 이중 농산품 평균관세율은 15.2%이고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8.9%임.
 
나. 수출관세 조정

1)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함.
 
2) 장어치어등 일부 수출품목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화학비료 및 그 원료등에 대하여 특별수출관세를 계속 징수하며, 그중 2009년1월1일 이전에 수출관세를 징수하는 모든 산품은 당해 무역방식이 포괄하는 범위에서 징세를 현행과 같이 유지함.
 
다. 세칙세목의 조정
 
ㅇ 일부세칙세목을 조정하여 중국 수출입세칙(2009년판)세목의 총수를 7,868개로 함.
 
3. 2009년 세율등 조정배경
 
ㅇ 2009년 관세조정원칙은 과학적발전관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내수확대를 견지하며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출입물품 구조의 최적화 및 경제․산업구조의 조정등을 촉진함에 있어 관세의 역할을 강화한 것임.
 
- 첫째로,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업의 증산과 농민의 수입을 증가토록 함.
 
이를 위해 동물사료, 농약중간재등 농업생산자료 및 차엽채취기, 감자, 사탕무 및 저장사료 수확기등 농용기계설비 및 부품에 대하여 낮은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함.

- 둘째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주창조를 권장하며,산업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국내장비제조업의 진흥을 촉진함.
 
이를 위해 실리콘 전기강판, 이온교환막, 액정표시기용 편광판등 일부 국내생산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기술성능수준이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하기 곤란한 전자, 화공, 정보기술산품원료, 기체레이저발생기, 에어컨용무단변속압축기등 신기술의 도입이나 확대응용할 수 있는 핵심설비 및 부품에 대하여 낮은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함.
 
- 세째, 에너지자원의 절약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재생자원의 이용을 권장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함.
 
이를 위해 셀레늄, 연료유, 전해동, 탄탈폐원료등 에너지자원류 산품과 글리세린, 나프타등 기초원재료 및 풍력발전설비 핵심부품등 환경보호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에 대하여 낮은 수입잠정세율을 적용함.
 
또한, 석탄, 원유, 금속광사등 에너지자원류 산품 및 펄프, 코크스, 철합금, 강괴, 일부 강재등 생산소비가 높고, 환경에 영향이 큰 산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수출잠정세율을 적용함.
 
- 네째, 방직, 강재, 화학비료등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강재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하고 요소등 화학비료의 수출시 계절관세를 조정하거나 일부화학비료 및 원료에 대한 특별수출관세의 세율을 인하함.
 
ㅇ 오늘날 국제금융위기가 확대되어 중국의 대외무역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하에서 관세가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력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도록 함.

- 첫째, 원산지가 아세안 10개국인 일부세목의 물품에 대하여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되, 금년에는 제3단계의 정상적인 인하조정을 실시하여 조정후 협정세율의 세목은 6,750개이고 세율은 최혜국세율보다 평균 80%의 특혜폭을 유지함.
 
- 둘째, 원산지가 칠레인 일부품목에 대하여 중국-칠레간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되, 금년에는 제4단계의 전면인하조정을 실시하여 조정후 협정세율의 세목은 6,978개이고 특혜폭은 평균 80%를 초과함.
 
- 세째,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일부품목에 대하여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되, 금년에는 제3단계의 전면인하조정을 실시하여 조정후 협정세율의 세목은 6,191개이고 평균특혜폭은 약 37%임.
 
- 네째,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일부품목에 대하여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되, 금년에는 제2단계의 인하조정을 실시하여 조정후 협정세율의 세목은 6,989개이고 평균특혜폭은 40%를 초과함.
 
- 다섯째,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및 라오스인 일부품목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되, 금년에는 부분적인 인하조정을 실시하여 조정후 협정세율의 평균특혜폭은 23%임.
 
- 여섯째, 원산지가 중국홍콩 및 마카오인 산품에 대하여 영관세를 적용하되, 현재 제정된 원산지표준에 의하여 2009.1.1부터 영관세율로 내지에 반입하는 홍콩 및 마카오산품의 세목수는 각각 1,539개 및 681개임.

- 일곱째,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2009.1.1부터 최초로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일부품목에 대해 인하하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싱가포르는 아세안회원국)과 비교하여 708개 세목에 대해 인하하고 나머지 세목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세율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조정후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세율의 세목은 2,739개이고 평균 특혜폭은 약 73%임.
 
- 그밖에, 라오스등 동남아 4개국, 수단등 아프리카 31개국, 예멘등 6개국, 총 41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하여 특혜세율을 적용하되,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ㅇ 한편, 관련세수 및 산업정책을 이행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적응하며 수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원칙에 입각하여 2009년 수출입세칙의 세목에 대한 적절한 증감을 실시함.
 
- 이중 증가된 세목은 소 및 양젖을 이용한 식용유지 및 신발류등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여 수출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산품과 죽제품등 농업 및 농촌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품목외에,
 
- 공공위생사업의 발전에 필요하거나 항에이즈바이러스등 인류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 및 백랍, 단결정규소봉등 첨단기술산업 및 환경보호에 필요한 산품등임.
 
- 그밖에, 소형차등 일부품목에 대한 세목을 증감하여 전체적으로 조정된 후의 중국의 2009년도 수출입세칙상 총세목은 2008년도 7,758개에서 110개가 늘어난 7,868개가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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