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낮은 증치세율과 간이징수방법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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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7:11|본문
1. 중국 과세당국이 증치세 잠정조례 및 실시세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품목의 증치세 세율 적용과 증치세 간이징수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재세[2009]9호)하였음
2. 통지의 주요 내용
가. 아래의 품목은 계속 13%의 증치세 세율을 적용한다.
(1) 농산품 : 농산품은 재배업ㆍ양식업ㆍ임업ㆍ목축업ㆍ수산업 생산의 각종식물ㆍ동물의 초급산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징수범위는 계속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농업산품 조세범위 주석>에 관한 통지>>(재세자[1995]52호) 및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음반제품 : 음반제품은 정식으로 출판한 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음반ㆍ레이저음반과 레이저디스크를 말한다.
(3) 전자출판물 : 전자출판물은 디지털방식으로 계산기응용절차를 사용하고, 그림ㆍ문자ㆍ동영상 등 내용과 정보를 편집가공한 후 확정한 물리형태의 자석ㆍ광ㆍ전기 등 매체에 저장하고, 계산기ㆍ핸드폰ㆍ전자열독설비ㆍ전자모니터설비ㆍ수자음/화상설비ㆍ전자게임기ㆍ네비게이터 및 기타 비슷한 성능 설비에서 사용하고 호환기능을 가지는 지식과 문화누적의 대중전파매체를 보급하고 있다. 운반체형태와 격식은 주요하게 시디롬(CD롬ㆍ교환식CD-Iㆍ사진시디Photo-CDㆍ고밀도시디롬ㆍ파란 빛 HD-DVDㆍBD롬)ㆍ1차 기입식 콤팩트디스크(1차 기입 CD콤팩트디스크CD-Rㆍ1차기입 파란 빛 콤팩트디스크HD-DVD/R,BD-R )ㆍ지울수 있는 콤팩트디스크(지워쓸수 있는 CD콤팩트디스크 CD-RWㆍ지워쓸수잇는 고밀도 콤팩트디스크DVD-Rㆍ지워쓸수 있는 파란 빛 디스크HDDVD-RW와 BD-RWㆍ디스크MO)디스켓(FD)ㆍ하드디스크(HD)ㆍ아이시카드(CF카드ㆍMD카드ㆍSM카드ㆍMMC카드ㆍRS-MMC카드ㆍMS카드ㆍSD카드ㆍXD카드ㆍT-Flash카드ㆍ기억방망이)와 각종 칩 저장.
(4) 메틸에테르 : 이는 화학분자식은 CH3OCH3이고 상온상압하에 경한 미향미가 있고, 쉽게 연소하고, 무독, 무부식성의 기체이다.
나. 아래는 계속 간이징수방법에 의해 증체세 조세의 우대정책을 계속 집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 납세자가 자신이 사용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아래의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가) 일반 납세자가 자신이 사용한,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였거나 공제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간이 징수방법에 의해 4% 징수율을 반감하여 증치세를 징수한다.
일반 납세자가 자신이 사용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전국 증치세 개혁약간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8]170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일반납세자가 자신이 사용한 고정자산외 물품을 판매할 경우 통상세율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징수한다.
(나) 소규모의 납세자(기타 개인을 제외, 이하 같음)가 자신이 사용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2% 징수율에 의해 증치세를 징수한다.
소규모의 납세자는 자신이 사용한 고정자산외 물품을 판매할 경우 응당 3% 징 수율에 의해 증치세를 징수한다.
(2) 납세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할시 간이방법의 4%징수율에 반감하여 증치세를 징수한 다.
중고물품이란 이차의 유통에 들어선 일부의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화물(중고 자동차, 오토바이와 유람선 포함한다.) 을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은 속하지 않는다.
(3) 일반납세자가 아래와 같은 화물을 자가생산할 경우 간이방법 선택하여 6% 징수 율에 따라 과세 증치세를 계산한다.
(가) 현급 및 현급이하의 소형 수력발전단위에서 생산한 전력. 소형 수력발전단 위는 각종의 투자주체가 건설한 설비용량이 5만킬로와트이하 (5만 킬로와트도 포함)의 소형전력발전 단위를 말한다.
(나) 건축용과 생산건축재료에서 사용한 모래, 흙토 석재.
(다) 자신이 채굴한 모래 흙토 석재 혹은 기타 광물에서 연속 생산하는 벽돌 기와 석회 (실심벽돌과 기와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미생물, 미생물대사산물, 동물독소, 인간 혹은 동물의 혈액 혹은 조직으로 조 성한 생물제품.
(마) 수돗물
(바) 상품의 콘크리트(시멘트를 원료로 생산한 시멘트 콘크리트에만 제한한다.)
일반납세자는 간이방법을 선택하여 증체세를 계산한 후 36개월내에 변경을 하지 못한다.
(4) 일반 납세자가 화물 판매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속할 경우 잠시 간이한 방법의 4% 징수율에 의해 증치세를 납부한다:
(가) 위탁판매 상점에서 대리 위탁화물을 판매(주민이 위탁 판매하는 물품도 포함 한다.);
(나) 전당업에서 되찾지 못할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 국무원 혹은 국무원의 위임기관의 비준을 거친 면세상점의 소매한 면세품.
다. 일반 납세자의 수돗물회사에서 수돗물 판매에 대하여 간이방법의 6%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고, 수돗물의 구매에서 획득한 증치세와 세금명세서에 주석한 증치세 세액은 공제하지 못한다.
라. 이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농업제품 증치세 세율과 약간 항목의 증치세 면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자(94)004호], <<수돗물 증치세 징수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94)재세자 제014호], <<증치세,영업세 약간 정책규정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 무총국의 통지>>[(94) 재세자 제026호] 제9조와 제10조, <<증치세문제의 응답 1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 [1995]288호)첨부 제10조, <<일부 간이방법으로 증치세 징수의 특정화물 판매행위의 징수율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8]122호), <<현급이하 소형수리전력 산품의 증치세 징수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1998]843호), <<상품 콘크리트 간이한 방법을 실행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는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통지>> (국세발 [2000]37호), <<중고물품과 중고자동차 증치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2]29호), <<수돗물업체증치세 정책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2]56호), <<현급 이하의 소형전력 발전단위의 구체적인 표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회답>>(국세함[2006]47호), <<문화선전 증치세와 영업세 우대정책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6] 153호)제일조, <<상품 콘크리트 증치세 징수의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7]599호), <<이메틸에테르 증치세 세율 적용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8]72호)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