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 新<노동법가이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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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7:08|본문
- 20인 이상 해고시 현지노동보장부서와 협상 필요 -
○ 최근, 광둥성노동보장청은 ≪기업감원, 생산정지, 파산 및 직원사후처리작업가이드≫ (이하 ≪감원가이드≫로 약칭), ≪광둥성노동쟁의중재처리정지생산, 파산기업단체노동쟁의안건규범가이드≫와 ≪노동합동가이드≫를 발표, 이는 노동자의 행동 규범 및 기업 노동쟁의의 신속한 처리, 노동분쟁 감소, 쌍방의 합법권익과 노동관계화합의 안정 유지 등을 목표로 함. ≪감원가이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한번에 20명 이상 감원할 경우에는 현지 노동보장부서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3개 가이드 동시발표, 노동분쟁 감소 기대
○ ≪기업감원, 생산정지, 파산 및 직원 사후처리작업가이드≫는 법률규정을 근거로 한 기업감원, 생산정지, 파산 및 직원 사후처리작업의 절차를 정리해놓았으며, 모범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가급적 기업의 불필요한 감원을 줄이고 노동분쟁을 감소화 하여, 기업과 노동자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광둥성노동쟁의중재처리정지생산, 파산기업단체노동쟁의안건규범가이드≫는 광둥성 노동쟁의중재처리생산정지와 파산기업단체노동쟁의안건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하여, (예를 들면 신청 및 접수, 재산보전, 중재조정서의 교환, 배달 및 공고, 선집행, 선재판, 집단쟁의재판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모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광동노동합동가이드≫는 ≪노동합동법≫, ≪노동합동법실시조례≫등에 규정된 노동합동의 정립, 수행, 변경, 해제 및 중지, 재계약등 부분 관련, 제반적인 시스템 규범화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노동합동서의 모범양식샘플을 첨부하여 참고용으로 제시함.
□ 생산정지 1개월 미만시 노동일에 맞추어 임금 지불
○ ≪감원가이드≫ 규정은 기업이 한번에 20명 이상 직원을 감원하거나, 20명 미만 이지만 전 직원의 10% 이상일 경우, 공회와 직원 및 현지 노동보장부서의 협상아래 법정 절차에 따라 감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은 법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직원과 기타 우선채용조건의 직원은 해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주의가 필요함.
○ 기업의 영업중지기간이 임금주기(최대30일)를 넘지 않는 경우, 정상 근무일에 맞추어 급여를 지불해야함. 영업중지기간이 임금주기를 초과하였고, 직원의 근무가 지속된 경우에는 쌍방 협의아래 새로운 임금지급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음 ; 더 이상 직원의 어떠한 노동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현지 최저임금 표준의 80%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함. 기업이 영업 회복 불가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의 노동합동 해제 수속을 처리하여야 함.
□ 자산의 소득, 배상금 우선 지불
○ ≪감원가이드≫는 또한 기업 파산, 영업집조 회수, 강제철수 혹은 기업의 자율적인 청산시,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노동합동중지의 증명서를 제시하며, 각 직원의 법정 보상비용을 지불하는 등, 직원의 관련서류와 사회보험 등 사후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기업의 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우선 상술한 내용 관련하여 先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노동합동을 체결하여야 함. 고용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기업의 서면 통지 후 노동자가 노동합동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업이 서면으로 노동자와의 노동관계를 중지할 것을 통지해야하며, 경제보상금도 지불할 의무가 없음. 기업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노동합동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관련 법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됨.
□ 해고 당일 즉시 임금 지불 의무
○ ≪광동노동합동가이드≫ 는 기업이 노동합동해제 및 중지 당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함과 동시에 ≪노동합동해제증명서≫ 혹은 ≪노동합동중지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노동자의 관련 서류 및 사회보험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노동합동해제 및 중지 후 기업은 관련규정에 근거해 노동합동서류와 임금지불장부, ≪노동합동서명공시표≫등의 자료를 최소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기록
○ 기업경영자의 도주 혹은 의도적인 임금 미지급시 노동자는 노동중재기구에 우선 재판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접수통지서≫로 기업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할 수 있음.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해 재산보전재정하며, 차압·가압류·동결 등 보전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