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협상 경제 계약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7:07|

본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협상 경제 계약법

【공포일자】1985년 3월 21일
【시행일자】1985년 7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 대외 협상 경제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경제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적 조직체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적 조직체 또는 개인 간에 체결하는 경제적 계약(이하 "계약"으로 약칭함)에 적용되며, 국제 운송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 계약의 체결에는 호혜 평등과 상호 일관된 협상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4조 : 계약의 체결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적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 계약자는 분쟁의 처리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게약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계약의 내용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이행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계약과 중외합작경영기업 계약 및 중외합작 자연 자원 탐사 개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국제 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이 계약과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규정과 다른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를 천명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제7조 : 쌍방의 계약자가 계약 조항에 대해 서면 형식으로 합의하여 서명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우편물이나 전보 혹은 팩스 등의 수단으로 합의하고, 일방의 계약자가 확인서의 조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조인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나 행정 법규에서 국가의 심사나 비준을 득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나 비준을 득한 후에 계약이 성립된다.

제8조 : 계약서 상에 밝힌 첨부 문서는 계약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한다.

제9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또는 사회적 공익에 위배되는 계약은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또는 사회적 공익에 저촉되는 계약상의 조항에 대해 계약자가 협상을 통해 동의하고 취소 또는 개정을 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 사기 또는 협박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제11조 : 계약의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계약자는 상대방이 계약 무효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항을 구비해야 한다:
1. 계약자의 명칭 또는 성명, 국적고 주 영업장소 또는 주소;
2. 계약이 체결된 날짜 및 장소;
3. 계약 유형과 계약 대상의 종류 및 범위;
4. 계약 대상의 기술조건, 품질, 표준과 격식 및 수량;
5. 이행 기한과 장소 및 방식;
6. 가격 조건, 지불 금액, 지불 방식과 각종의 부대비용;
7. 계약 양도 가능 여부와 계약 양도의 조건;
8.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배상과 기타 책임;
9.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한 시 해결 방법;
10. 계약서에 사용하는 언어와 그 효력.

제13조 : 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에 대한 위험 부담의 한계 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에 대한 보험의 범위를 약정해야 한다.

제14조 : 비교적 장기간 연속해서 이행해야 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의 유효기한을 약정해야 하며, 계약 기한의 연장과 계약 만기 전의 종결 조건 등에 대해서도 약정할 수 있다.

제15조 : 계약자는 계약에 대해 보증을 약정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약정된 담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제 3 장 계약의 이행과 계약 위반의 책임

제16조 : 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되면, 즉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자는 계약상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일방도 계약을 독단적으로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없다.

제17조 : 어느 한쪽의 계약자에게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다른 계약자는 계약 내용의 이행을 잠시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이런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 통지하여야만 한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다른 일방이 계약 이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 일방의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의무 조항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약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다른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다른 합리적인 구제조치를 취한 후에도, 상대방이 입은 손실에 대해 완전히 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 계약자 일방의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실액에 상응해야 하나, 계약을 위반한 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액을 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20조 : 계약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액의 계산 방법도 약정할 수 있다.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손실 배상으로 간주한다. 단 약정한 계약금이 계약을 위반해 발생한 손실액 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 계약 당사자는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적절한 감액 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 계약자 쌍방이 모두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각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22조 : 일방의 계약자가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손실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제23조 : 일방의 계약자가 계약에 규정한 지불 금액 또는 계약과 관련된 기타 지불 금액을 기한에 따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지체된 지불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자의 계산 방법은 계약에 약정할 수 있다.

제24조 :계약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은 면제된다. 일방의 계약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계약 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건 결과의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까지, 이행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란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발생과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음과 동시에 극복할 수 없었던 사건을 가리킨다. 불가항력적인 사건의 범위는 계약에 약정할 수 있다.

제25조 : 일방의 계약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경감시켜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 4 장 계약의 양도

제26조 : 일방의 계약자가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제27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비준을 득한 후 성립된 계약에 대해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단 이미 비준한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 5 장 계약의 변경과 해제 및 종결

제28조 : 계약자가 상호 협상하여 동의한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방의 계약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체결로 기대되었던 경제적인 이익에 엄중한 영향을 주는 경우
2. 상대방이 계약에 약정한 기한 내에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합리적으로 연장한 기한 내에도 역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에 약정한 계약 해제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제30조 : 다수의 상호 독립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앞 조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약의 일부만을 해제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은 유보할 수 있다.

제31조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즉시 종결된다.
1. 계약을 약정한 조건에 따라 이미 이행한 경우
2. 중재기구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계약의 종료가 선언된 경우
3. 계약자 쌍방이 협상을 통해 계약 종결에 동의한 경우

제32조 :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통지 또는 협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행정 법규가 규정에 따라 국가의 비준을 득한 후 성립된 계약에 대한 중대한 변경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그 해제도 비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 계약의 변경과 해제 또는 종결은 계약자의 손실 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5조 : 계약에 약정한 쟁의 해결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종결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6조 : 계약에 약정한 결산과 정리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종결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6 장 쟁의의 해결

제37조 : 계약상의 쟁의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가능한 한 협상 또는 제3자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계약자가 협상이나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중재 조항에 의거하거나 사후에 작성한 서면 중재 협의서로 중국의 중재기구 또는 기타의 중재기구에 중재를 회부할 수 있다.

제38조 : 계약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두지 않았거나 사후에도 서면 중재 협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39조 : 화물 매매 계약의 쟁의에 대한 소송 또는 중재 제기 가능 기한은 계약자가 그 권리를 침범 받은 것을 인지 또는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하여 4년으로 한다. 기타 계약의 쟁의에 대한 소송 또는 중재 제기 가능 기한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

제40조 :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이행되고 국가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 성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계약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계약 및 중외합작의 자연 자원 탐사개발 계약은 법률에 새로운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41조 : 본 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계약자의 협상을 통해 동의할 경우 본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 : 국무원은 본 법에 의거하여 실시 세칙을 제정한다.

제43조 : 본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0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포브스 부호(富豪) 순위로 본 중국 신흥 재벌의 특징 인기글 포브스 부호(富豪) 순위로 본 중국 신흥 재벌의 특징 [中國探究] <8> 자수성가형, 인텔리겐챠형, 그리고 태자형 미국 미디어 그룹 포브스(Forbes)가 발행하는 경제 잡지 포브스는 1917년에 창간되었으나, 1982년부터 게재한 '세계 부호 리스트'로 유명세를 탔다. 영문판에서는 1999년부터 중국 대륙 부자 리스트를 게재하였으며, 2003년 10월에는 중국 국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 부호 400명'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포브스 부호 리스트' 기준으로만 …(2009-03-30 17:12:41)
중국인, 茶 없인 못 살아! 인기글 차 마시기를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는 물론 친구나 손님이 왔을 때도 보통 차를 대접한다. 그만큼 차는 중국 사람들의 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차나무를 발견한 이후 처음에는 약으로 사용하다 나중에 음료로 마시게 됐다고 한다. 중국 찻잎은 제조 방식에 따라 크게 녹(綠· )차, 홍(紅· )차, 오룡(烏龍· )차, 화(花)차, 타( )차, 전(塼· )차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차 종류마다 많은 품종이 있다. 산뜻한 연녹색을 띠는 녹차는 발…(2009-03-30 17:12:17)
중국의 2009년도 관세실시 방안 인기글 1. 개요 ㅇ 중국세관은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심의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8.12.15(월) 확정한 수출입관세율의 조정등 2009년도 관세실시방안을 2009.1.1(목)부터 시행함. 2. 2009년 관세실시방안 가. 수입관세조정 1)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수락한 관세양허의무에 따라 수입관세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ㅇ 수입세칙중 신선딸기등 5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하고, 기타 세목의 최혜국세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조정후 2009년 평균…(2009-03-30 17:11:53)
중국의 낮은 증치세율과 간이징수방법에 대한 통지 인기글 1. 중국 과세당국이 증치세 잠정조례 및 실시세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품목의 증치세 세율 적용과 증치세 간이징수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재세[2009]9호)하였음 2. 통지의 주요 내용 가. 아래의 품목은 계속 13%의 증치세 세율을 적용한다. (1) 농산품 : 농산품은 재배업ㆍ양식업ㆍ임업ㆍ목축업ㆍ수산업 생산의 각종식물ㆍ동물의 초급산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징수범위는 계속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농업산품 조세범위 주석>에 관한 통지&…(2009-03-30 17:11:32)
중국, 증치세 개혁에 대한 통지 인기글 1. 중국 세무당국은 2009년 1월1일부터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를 전국단위에서 허용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도를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 적용범위 등을 아래와 같이 통지(재세[2008]170호) 하였음 2. 통지의 주요 내용 가. 2009년 1월 1일부터 증치세의 일반 납세자(이하 납세자라고 약칭)가 구매한(기증을 받거나 실물투자 포함, 아래와 같음) 혹은 자체 제작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이하 고정 자산 매입세액이라고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2009-03-30 17:11:11)
중국인의 처세술 보기 인기글 1. 人不當頭, 木不當軸 - 사람은 머리가 되지 말고 나무는 기둥이 되지 말라는 뜻이다. 중국인의 중용지도로 괜히 총대매고 앞장서지 말라는 의미이다. 2. 人怕出名, 猪怕壯 - 사람은 이름나기를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이 찌기를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남보다 탁월하게 뛰어나면 남의 모략을 받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3. 養兵千日, 用在一時 - 군대는 한 순간을 쓰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준비해야만 한다. 각 방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승리를 예…(2009-03-30 17:10:36)
전 세계 중국화교 4,800만명 인기글 中화교 全세계에 4천800만명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중국 화교는 현재 약 4천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는 2일 발표한 '2008년 세계 화상(華商) 발전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산하고 화교들이 국제금융위기를 나름대로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전 세계 화교 인구 추산은 지난 2000년 중국 화교정책 담당 부서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화교 인구 4천만명에 세계 연평균 인구 증가율 1.2%를 적용하면 2008년에 4천…(2009-03-30 17:10:04)
2009년 소띠해 중국을 강타할 유행어 인기글 소띠 해를 맞이한 중국인들 사이에서 요즘 최고 유행어는 '소가 재물을 돌린다'는 뜻의 '뉴좐첸쿤(牛转钱坤)'이다. 이는 '천하의 판세를 돌려 놓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扭转乾坤'과 발음이 같아 더욱 환영받고 있다.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지난 3일 소띠 해를 맞아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거나 유행이 예감되는 단어를 선정해 발표했다. 산자이(山寨) 2008년 중국 최대의 유행어였던 산자이는 원래 '산적들의 소굴'이라는 뜻이지만 광둥성에 …(2009-03-30 17:08:48)
中, 외상투자기업의 주식 양도 절차 인기글 □ 정부심사비준 및 공상등기기관 ○ 심사비준기관 : 대외경제무역합작국·위원회 ○ 등기기관 : 기업을 등기했던 지역의 공상국 □ 정부심사 비준 및 공상등기 절차 및 주의사항 ○ 대외경제무역합작국·위원회는 성·시·현·구마다 있으며, 주식을 양도할 외상투자기업의 업종·투자금액에 따라 심사비준을 수리할 수 있는 부서가 각각 다름. - 다롄시의 경우, 3000만 달러 이하의 투자금액에 일반 업종일 경우 각 지방의 현·구에서 수리해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3000…(2009-03-30 17:08:25)
中 광둥성, 新<노동법가이드> 발표 인기글 - 20인 이상 해고시 현지노동보장부서와 협상 필요 - ○ 최근, 광둥성노동보장청은 ≪기업감원, 생산정지, 파산 및 직원사후처리작업가이드≫ (이하 ≪감원가이드≫로 약칭), ≪광둥성노동쟁의중재처리정지생산, 파산기업단체노동쟁의안건규범가이드≫와 ≪노동합동가이드≫를 발표, 이는 노동자의 행동 규범 및 기업 노동쟁의의 신속한 처리, 노동분쟁 감소, 쌍방의 합법권익과 노동관계화합의 안정 유지 등을 목표로 함. ≪감원가이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한번에 20명 이상 감원할 경우에는 현지 노동보장…(2009-03-30 17:08:01)
[열람중]중화인민공화국 대외 협상 경제 계약법 인기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협상 경제 계약법 【공포일자】1985년 3월 21일【시행일자】1985년 7월 1일제1장 총 칙제1조 : 대외 협상 경제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경제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제2조 :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적 조직체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적 조직체 또는 개인 간에 체결하는 경제적 계약(이하 "계약"으로 약칭함)에 적용되며, 국제 운송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 계약의 …(2009-03-30 17:07:42)
중국의 5대 명요(名窯) 인기글 중국의 도기제조 역사는 신석기시대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도기제조업의 발전과 더불어 상조초기에 이미 원시 청자기가 출현했으며 동한시기에 이르러 청자기는 원시적 형태를 벗어나 성숙단계에 들어섰다. 송조는 중국 봉건사회에서 한조와 당조를 이어 출현한 세번째 번영시기이다. 당시 중국 각지에는 지방특색이 농후한 자기도요지가 널려 있었는데 "6대요계"와 "5대명요"로 개괄할 수 있었다. "6대요계(窯系)"란 바로 북방의 정요계(定窯系), 균요계(鈞窯系), 요주요계(曜州窯系), 자주요계(磁州曜…(2009-03-30 17:07:20)
중국 사업자 등록증의 간단한 구별 인기글 * 중국 사업자 등록증의 간단한 구별 * 1.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lt;성시, 향촌 개체공상호 잠행조례&gt;에 근거하여 설립. 1명 개인이 출자와 동시에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개체공상호의 법률효과는 모두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출자인은 무한책임을 지는 경영실체로서 법인의 자격을 갖고있지 않는다. *주의사항* 1) 상호에 “유한”, ”유한책임”혹은”회사” 등 명칭 사용 불가능. 2) 기업명칭 및 설립 신청은 소재지 공상소에 신청. 2. 개인…(2009-03-30 17:06:29)
중국 방언 분포 현황지도 인기글 (2009-03-30 17:05:11)
2009년도 중국 HSK 시험 일정표 인기글 2009年中国HSK考试安排 HSK[基础]:2次;HSK[初中等]:4次;HSK[高等]:2次 (10月&…(2009-03-30 17:04:46)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