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 3자기업(독자, 합자, 합작)의 특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4-13 11:51|본문
1. 독자기업의 특징
① 자본 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되어야 하며 만약 투자자가 중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대출액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함
②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이 비록 외국인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국의 법인임
③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때문에 독자적 경영관리 조직을 갖추어 경영방침 결정,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손익과 투자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부담함.
④ 유한책임회사1)
외자기업은 필히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취함
2. 합자기업의 특징
① 공동투자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함
② 공동경영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동사회(董事會 : 이사회)를 구성하고, 동사회가 모든 경영 관련 중요사안을 결정하며, 동사회의 총경리(總經理 : 사장)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함
③ 공동 손익부담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분담함
④ 유한책임회사
회사채무의 부담책임은 회사자산 총액 이내로 하고 투자자들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간의 연대책임 의무가 없음
3. 합작기업의 특징
① 계약주의
중국과 외국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내용에 의해 규정됨
② 출자의 다양성
합작투자 방식에 의한 출자는 화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 배분방식과 화폐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 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함. 따라서 투자자는 토지, 자연자원,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할 수 있음
③ 기업형태의 융통성
합작투자기업은 법인격이 있는 회사법인 형태나 법인격을 갖지 않는 연합경영체 형태를 모두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사회를 구성해도 되고 안해도 되며, 연합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음
④ 이윤분배의 융통성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쌍방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와 쌍방이 계약한 별도의 약정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함. 즉 이익을 금전으로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⑤ 유한책임회사
합작투자기업의 형태가 회사형태를 취할 경우는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하여 중국과 외국 투자자는 각자의 출자범위 내에서 합작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짐
⑥ 투자자본의 회수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 합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기간 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되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회수하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 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 이윤배분 비율을 크게 설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 중에서 이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