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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對中투자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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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4-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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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중국은 과거와 같은같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현재 제한적․선별적․질적 투자유치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과잉산업에과잉산업에 대한 투자 억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2005년 1월1월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개정,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개정작업도 진행 중인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들에 대해 핵심부품의 투자, R&D센터 설립 등을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리가논리가 설득력을 얻어가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각종 우대조치의 축소, 관리감독관리감독 강화의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 등 일부 업종은 외국자본에 의한 산업지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있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2007년 3월 전인대에서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25%로 통합하였고,통합하였고,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강화, 핫머니 관리를 위한 외자기업의 무분별한 외채차입외채차입 억제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과거 지역위주의 세수우대 정책으로부터 산업과 기술위주의기술위주의 우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동부지역의 세수혜택 감소와 서부․중부․동북지역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경제적경제적 낙후지역에 대한 FDI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통해 중국정부는 에너지․자원소모형 산업과 환경오염유발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첨단산업과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투자와 중서부․동북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우대 혜택을 받고 시장을시장을 선점하여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서부지역의 인프라와 업체별업체별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한국기업들의 문제점
중국사업을 구상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하 투자자로 약칭)이라면 제일 먼저먼저 해야할 일이 중국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의 중국에중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력은 어떠한가? 실제로 대기업들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중국에 대한대한 지식과 정보력은 매우 열악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주중한국대사관은정부(주중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www.koreaemb.org.cn)를 통해 기업서비스를 제공 중)나 관련기관(예,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상회, 무역협회무역협회 등)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이를 활용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한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에는자세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2006년 2월 중순부터 주중한국대사관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느낀느낀 점들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첫째, 각 기관별기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문의와 자문을 구함으로써 해당 투자자에게 필요한 적절한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 투자자들은 다소 모호하고 동일한 질문내용을질문내용을 복수 기관들에게 문의함으로써 상세한 정보보다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듣고 있으며 행정적인 낭비도낭비도 발생시키고 있다.
 
둘째,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정보수집 자세를 들 수 있다. 아무리 中小규모의 투자자라도 먼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한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았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도 자주 문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다수의 정보제공 기관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묻고 본다’는 식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방법과 ‘대충대충’식의 중국중국 사업을 계획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가입이후 수많은 법․제도를 보완․개정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꽌시(關係)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벗어나 법치주의를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반비용들을 줄여서 더욱 큰 이윤을 추구하는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투자자의 존재이유가 불분명한 투자자들이 많아 보인다. 모든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상대자인계약상대자인 중국기업 또는 합자․합작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찾는 투자자도 있었으며, 판매처를 찾는 노력도노력도 관련기관들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3. 對中투자시對中투자시 유의사항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對中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아직까지 제3국의 투자환경에 비해 유리하고, 세계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라는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발표된 AmCham-Chin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따르면, 미국기업들의 80%가 향후 영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또한, 한국기업들의 경우에도 한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에 직면한 사양산업들의 對中진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전망이다.
 
중국과 같이 체제전환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정책적 조정과 변동에 따른따른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지하여 투자실행 타당성 검토대상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한다. 즉, 중국의 시장 환경 변화추이를 주목해 중국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對中투자 또는 사업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중국 정부나 투자 파트너들의 정보를 맹신하지맹신하지 말고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준비를 할 것, ② 투자형태와 투자지투자지 선정은 품목, 판매 형태에 따라 고려할 것, ③ 중국의 투자 법규를법규를 숙지하고 개정 여부를 항상 주목할 것, ④ 현지 파트너 선정에 주의할주의할 것, ⑤ 계약은 분쟁해결조항, 중재기관, 이익배분의 세금포함여부 등 전략적인 마인드로 접근할접근할 것, ⑥ 브랜드 품질 및 인지도 제고로 현금 결제를 유도함으로써 ‘흑자도산’을‘흑자도산’을 피할 것, ⑦ WTO 가입이후 중국도 법제화, 제도화되고 있는 만큼 꽌시(關係)보다꽌시(關係)보다 준법경영에 더 힘쓸 것, ⑧ 우수 현지인력 확보에 힘쓰고 교육에 아낌없이아낌없이 투자할 것, ⑨ 중국은 단일시장이 아닌 만큼 세분화하여 다양한 경영마케팅을 활용할활용할 것, ⑩ 각 지역 한국상회나 동종업계 모임을 통해 이미 진출한 동종업체들의동종업체들의 노하우를 집적하고 중국 접촉 창구를 구축해야 한다.
 
對中투자나 사업은사업은 전문기관의 견해를 참고하여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항목을 선택하고 중국경제정책을 스스로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끝으로, 너무 급하게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상세한 점들을 살펴본 후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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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동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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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설립 후 출자 절차에 대하여 인기글 중국 내 삼자 기업 설립에 따른 각종 등기절차가 끝나서 은행계좌가 개설되고 관할 세관에 세관 등기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절차와 중국 현지 절차로 양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1997년 8월 1일부터 모든 해외투자는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 제도로 전환, 완전 자유화되어 종전 규제가 엄격했던 부동산 관련업에 대한 투자도 다른 투자와 동일하게 시중은행에 신고수리만 하면 가능하다. …(2009-04-13 12:18:09)
중국투자 3자기업(독자, 합자, 합작)의 특징 인기글 1. 독자기업의 특징 ① 자본 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되어야 하며 만약 투자자가 중국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이 대출액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자금이어야 함 ②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 자본의 소유권이 비록 외국인투자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국의 법인임 ③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투자이기 …(2009-04-13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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