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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합자 기업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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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4-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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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무 비율이 장려로 바뀌어 이제는 수출 부담이 적다. 다만 수출이 원활하면 각종 세제 혜택과 수출 기업이라는 영예만 따를 뿐이다.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중방 측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하여 중방측 내수 판매 의무 비율을 정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수 시장 진입 시 중방을 앞세우면 지방 보호주의 등 각종 진입 장벽을 유연하게 회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인맥과 기존 유통망 활용으로 단기간에 시장 확보도 가능하다. 국가기관에 고정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 원가 + 몇%) 납품한다는 약속 규정은 사업 초기 매출에 대한 시름을 놓을 수 있는 규정이다.
 
이사회는 합자회사의 최고 권력 기구이다. 합자 기업의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며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외방이 유리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사장은 회사의 법정 대표이다. 이사회를 소집, 주재, 의결 상황 확인, 회사 주권 및 채권의 서명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外方이 董事長을 맡으면 中方은 副董事長을 맡도록 되어 있다.
 
중방 측이 한명 이라도 이사로 참여할 경우 만장일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이사회는 한 명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는 외방 인원만으로도 모든 일을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사 3분지2 이상 출석과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하는 사안 )
 
정관수정 기업해산 및 청산 증자 및 지분양도, 합작, 출자 비율 조정 등 중대 사항
형식은 합자이나 실질적으로 독자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방 측의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위임받아 두었다가 정족수를 채우는 방법도 있다. (기타 사항의 의결 정족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서에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합자 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영 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주로 총경리와 부총경리가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중방이 총경리 직을 맡으면 외방이 부총경리직을 맡아 운영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 기구지만 실질적인 기업 경영은 총경리가 주축이 된 경영관리 기구에서 한다. 경영 관리 기구의 구성과 각 임원들의 업무 분장에 세밀한 계획과 상호 체크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총경리와 부총경리는 실질 경영에 참여하는 인사들이다. 이들에 대한 해임 규정을 비교적 상세히 제정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중방 측 총경리나 부총경리를 해고하기는 상당한 난이도가 뒤따른다. 사전에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합자 기업은 생산 설비 구입 시 중국산 설비를 우선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설비의 성능과 가격이 합리적일 경우에서 승낙하는 것이 좋다. 외국으로부터 구입 시에는 중방 측도 구입에 참여시키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한국의 노후 설비를 새것처럼 포장하여 설비 구입 대금을 과대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중국 상품 검사국의 전문 직원은 기계 설비의 국제 가격을 훤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런 경우 신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장 건설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서를 작성하여 규정함이 효율적이다. 중국에서의 공장 건설이나 컨설팅에 경험 있는 인사를 협상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 중국에서의 공장 건설은 상당한 난이도가 따른다. 다만, 중방 측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물론 시간 지체 시 지체 위약금 등을 정 하는 등 시간의 지연에 따르는 손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노동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선에서 내부 규정도 정하고 노동자들과 노동 합동을 체결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복리 후생 규정이 있으므로 지역 정책에 맞도록 사전에 입수하여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 직원 채용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채용 규정을 마련하여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국 직원의 해임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법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고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무 관리자는 가능한 현지인으로 임명하여 중국 현지 직원과 처음부터 직접 마찰을 회피하는 것도 지혜롭다고 할 것이다. 임금 ,수당, 상여금 지급 등에 대하여 투명한 규정과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차별급 지급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무분별한 복지에 관한 약속 등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주요 회계 감사는 시급 혹은 구 현 급 섭외 세무국, 지방 세무국 ,재정국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회계 보고서 및 회계장부는 중국 국내법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3-5년마다 상당히 세밀한 세무 조사를 받는다. 매년 회계감사는 회계 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대행시키는 일반적이다.
 
주요한 감사 내용은 등록 자본, 출자 비율, 출자액 납입 여부, 세금 납부의 적정성, 각종 기금의 적립 상황,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보통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적법성 여부, 원가 계산의 적정성, 손금 산입의 적정성. 개인 소득세 원천 징수 납부 등이다.출납과 회계의 분리 관리로 상호 체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내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중국법에 맞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합작 기간은 10-30년이나 특별인가를 받으면 50년 이상도 가능하다. 합자 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작 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합작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도소매, 유흥 음식 숙박업, 부동산 개발 업, 자원 개발 업,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등은 반드시 합작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합자 기간 이전에 해산할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게 된다. 다만 청산 절차를 밟아 지분 비례에 따라 잔여 재산을 분배한다. 청산에 대하여는 세세한 항목까지 따져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해산이나 청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상호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대립 구도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할 경우도 많으므로 상세한 규정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아무래도 외방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음을 상기해야 한다. 해산과 청산할 수 있는 사유 등은 명백하게 계약서 상 명백히 밝혀 두는 것이 좋다.
중국 보험 공사들의 의식이 아직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험 가입 시 보험 혜택을 받는 구체적 사항을 보험 단자에 기록해야 한다. 만약 상세한 보상 규정이 없으면 외국 기업에 대하여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한다.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해지는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 쌍방이 합의하였더라도 비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 및 해지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을 삽입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 해지 사유는 중국 측과 법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이다. 최악의 경우이므로 다양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의 주요 원인으로는 불가항력, 경영난에 따른 사업 지속 불능, 계약 불이행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경영난에 의한 계약 위반은 별로 쌍방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지는 기업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비준 기관에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얻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물론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많은 경우 출자금 출자 미이행이나 출자 지연으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르는 위약금뿐만 아니라 위약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과 전쟁을 불가항력의 경우로 본다. 해외에서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좀더 확대 해석 할 수 있는 소지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 즉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한국의 본사 등에서 일어나는 노사 분규 등도 불가항력의 경우로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통 중국 법의 관할을 받는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존재하지 않는 법이 계약 체결 후 제정되어 계약에 영향을 줄 경우를 대비하여 쌍방이 불리하지 않도록 재협상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
 
분쟁 발생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합자투자시의 좋은 관계도 경영 여건의 변화, 인사이동, 정책의 변경, 기업 외적 요인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경우에 따라 분쟁 해결 방법도 명시함으로서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 한다.
 
분쟁 해결 방법은 협의, 조정, 중재, 판결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즉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를 외방이 갖고 있다면 내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만 이다. 중국의 법원이나 중재 기구는 중방의 이익을 위해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협의 : 최고 권력 기구인 이사회에서 한다.
 
중국의 조정 제도에는 행정 조정 ,중재 조정 , 법원 조정 등 3가지가 있다. 특히 행정 조정은 관할 정부 기관이 나서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비교적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정부기관 내에 절친한 인맥이 있으면 행정 조정이 유리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장이 난처한 중방 측에게 정부에서의 조정은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용한 수단이다.
 
중국에는 상설 중재 기관으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해사중재위원회, 각 지방 정부 중재 위원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 장소는 피고지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측이 제소하면 한국 내 중재 기관을 택하게 하고, 한국 측이 제소하면 중국 내 중재 기관이 중재를 맡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중재는 거의 판결에 가까운 효력이 있으므로 중재 신청과 진행에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재위원회 내에 인맥을 갖고 있는 중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면 의외로 쉽게 중재 직전에 합의 혹은 화해에 도달할 수도 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3국의 중재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지방 보호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사실도 알아야겠다. 법원으로 가기 전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어야 유리하다. 완벽한 증거가 있을 시 시도해 봄직하다. 능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결정적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중국에서는 분쟁 발생 시 중국어 계약서를 우선 시 한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어설픈 조선족 통역을 통한 번역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중국어의 한글 번역은 유능한 조선족 법률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하면 틀림없다. 이 한글 번역본은 전문가의 번역을 거쳐 한국 측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만으로 모든 내용을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속 서류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를 보충 것이 일반적이다. 이 문서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려면 본 계약서 상에 보충 문서 명세가 명시되어야 하며 비준기관에 본 계약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계약서의 효력 발생 일은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여 비준 기관에서 비준을 받은 날을 효력 발생 일로 한다.계약서 상의 서명자는 자격 있는 자가 해야 한다. 많은 경우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이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다. 현지 정부의 서기 혹은 행정기관의 장이 연대 서명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法人 公章을 날인해야 한다.
 
도로, 통신, 전기, 상하수도, 건축, 환경 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의 승낙, 약속, 이행, 허가 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문서로 확실한 보장을 받아 두는 것이 나중에 일을 진행시키는데 유리하다.중국은 외자 유치란 단어가 앞머리에 붙으면 모든 기관이 협조하는 분위기이다. 만약 계약서 체결 후 관련 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외자 유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은 소외 된 것을 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관은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조금도 기여한 일이 없어 沒關係인 것이다. 계약 전제조건으로 해당 부서의 인허가 서류를 먼저 챙기면서 계약 체결 장소에 책임자를 배석시키면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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