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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조심해야 하는 일반적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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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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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민을 온 한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민사분쟁뿐만 아니라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법을 잘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중국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편 중국은 한국에 비해 형사범에 대해서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상당히 난처한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중국법 위반의 유형 및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몇번의 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한국인이 적법한 취업허가증 없이 중국 기업 혹은 외자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중국 국내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직업비자로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후 <<외국인 취업증(이하, ‘취업증’이라고 함)>>과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거류증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F, L, C, G 비자 소유자를 가르킴), 중국 국내에서 유학, 실습하는 외국인 및 직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중국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고 취업자인 외국인은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공안기관에 가서 신분을 변경한 뒤 취업증 및 거류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중국 국내에서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적법한 취업허가증이 없이 (여행비자 등도 마찬가지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 관계당국은 당사자에 대해 취업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1,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기한내에 귀국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2.적법한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관련 중국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중국법상 “불법경영”에 속하므로, 관련자는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경영활동금지, 비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처는 직접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표처가 직법 경영활동에 관여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은 대표처에게 경영활동 정지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인민폐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처가 중국내에서 투기성 활동, 사기활동을 하였을 경우, 등기기관은 그 위법소득을 전부 몰수함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표처등기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계약사기죄

위법점유의 목적으로 부존재 기업 혹은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조, 변조, 혹은 폐기한 수표, 어음 또는 기타 거짓재산증명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사취하였을 경우, 금액의 크기 및 기타 정황에 따라 구금형, 유기징역, 무기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징역형없이 단독으로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의 민사사건을 중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계약사기죄로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고소를 함으로써 형사사건화 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계약사기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증거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은 일단 채무자를 계약사기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여권압류나 출국금지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인은 상당한 곤란을 겪습니다.

이 경우 많은 한국인이 중국 공안에 대한 근거없는 선입견이나 불안감으로 공안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안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오히려 공안의 채무자에 대한 의혹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주의하고 공안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여 (가능하면 반드시 전문 법률가를 대동할 것을 권합니다. 단순한
통역자는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 공안간에 의사 소통에 오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밀수죄(1)-일반 물품 밀수에 대한 규정 
중국 형법은 제3장 제2절에서 밀수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수죄는 크게 일반물품의 밀수와 특수물품의 밀수 (황금, 총기, 위조화폐 등)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특별 규정한 물품 이외의 보통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일반물품의 밀수의 경우),
 
(1) 탈세한 관세의 액수가 인민폐(하동) 50만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탈세한 금액의 1배~5배의 벌금 혹은 재산몰수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함과 동시에 재산몰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탈세한 관세의 액수가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 10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탈세한 금액의 1배~5배의 벌금 혹은 재산몰수를 가할수 있으며,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탈세한 금액의 1배 이상 5배이하의 벌금 혹은 재산몰수에 처할수 있습니다.
 
(3) 탈세한 관세의 액수가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일 경우, 3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금형에 처함과 동시에 탈세한 금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법인이 위 범죄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법인에게 벌금형을 처함과 동시에 법인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금형에 처하고, 죄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죄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하지 않은 여러 차례의 밀수가 존재할 경우, 각 밀수로 탈세한 관세의 합계를 기준으로 형사 처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형법은 밀수행위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형벌의 기준이 되는 탈세액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밀수죄(2)-보세 물품 등의 국내 판매 
중국 형법 제154조는 세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납세하지 않고, 외래원료 위탁가공, 외래부품 조립수출, 보상무역 등을 위해 수입을 허가 받은 원재료를 사용한 완제품 등의 보세물품이나, 감세 면세한 특정 수입화물 물품을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모두 중국 형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목적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그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특정된 면세물품을 세관의 허가 없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모두 일반적인 밀수행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중국당국은 밀수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세관에 밀수범죄 수사국을 설치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관 산하에 있는 밀수 범죄 수사국은 밀수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기구로, 밀수범죄에 관한 한 공안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입건하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며, 체포 및 구속비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압수 수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 투자기업이나 외국인들이 밀수범죄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세관에 의해 구속되고 징역형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밀수행위든 탈세액이 5만원에 이르면 세관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대표이사를 체포하거나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행정처벌 정도만 받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보세물품이나 면세 수입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밀수행위에 해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세와 각종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도 밀수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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