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중국 외국인출입국 관리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4-29 10:09|

본문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실시규칙

(1986년12월3일국무원허가. 1986년12월27일공안부,외교부공고. 1994년 7월13일국무원허가수정. 1994년7월15일공안부,외교부공고.)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이하《외국인출입국관리법)이라 칭함) 에 제33조항규정에 의거하여 본 구체실시규칙을 제정한다.

제1장 입국

제1조
외국인의 입국은 반드시 중국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 혹은 외교부가 권한을 수여한 기타 외국주재기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국내 권한을 수여받은 기관의 편지,전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중국외교관계 혹은 정부적차원무역으로 인한 국가의 보통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급한 사유로 중국입국할 경우 중국대사관의 비자신청에 시간적여유가 없는 자는 공안부가 권한을 수여한 구안의 비자발급기관에서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1) 중국측의 임시결정에 의해 초청되여 상품교역회에 참가할 경우.
(2) 중국측 초청에 의해 입찰 혹은 정식무역서약식에 참가할 경우.
(3) 계약에 의해 중국에 입국하여 수출,수입,상품검사 혹은 계약진행확인에 참가할 경우.
(4) 초청에 의해 설비장치 혹은 공사시공에 참가할 경우.
(5) 중국측제안에 의해 입국하여 손해배상문제의 해결에 나설 경우.
(6) 초청에 의해 입국하여 과학기술정보제공에 참가할 경우.
(7) 초청에 의해 중국방문 할 단체가 비자수속완료후 중국측 동의에 의해 임시증가 혹은 인원교체가 될 경우.
(8) 중환자병문안하거나 장의처리에 참가할 경우.
(9) 중국통과의 외국인이 불가항력의 이유로 24시간내에 원항공기구 혹은 기타 기구로 출국하지 못할 경우.
(10) 기타 이유로 초청받되 확실하게 중국주재 해당외교기관에 비자신청할 시간적여유가 없고 해당기관에서 수여한 항구(공항)에서 비자신청을 동의한 확인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상 사유에 부합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항구(공항)비자발급기관은 비자신청을 거부할수 있다.

제2조
공안부가 권한을 수여한 구안비자발급기관은 아래 구안에 설치되여 있다. 북경,상해,천진,대련,복주,하문,서안,계림,항주,곤명,광주(백운공항),심천,주해.
제3조
외국인의 중국입국신분과 여권소유종류에 따라 외교비자, 예의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를 발급한다.
제4조
일반비자를 발급할 결우 외국인의 비자신청이유에 따라 비자에 상응한 한자병음 자모을 기재한다.
(1)D비자는 거주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定居 Dingju)
(2)Z비자는 중국에서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에게 발급한다. (職業 Zhiye)
(3)X비자는 중국입국하여 유학,연수,실습활동하되 6개월이상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學習 Xuexi)
(4) F비자는 초청에 의해 중국방문,고찰, 강습, 무역, 과학기술문화교류 및단기연수, 실습등 활동을 진행하되 6개월이하 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訪問 Fangwen)
(5) L비자는 중국여행,친척방문 및 기타 사적인 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9명이상인 단체일 경우 단체비자를 발급할수 있다. (旅游 Lvyou)
(6) G비자는 중국국경을 통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過境 Guojing)
(7) C비자는 승무,항공,항운임무를 진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선원 및
국제항행선박의 선원 및 그 가족에게 발급한다. (乘務 Chengwu)
(8) J-1비자는 중국장기체류의 외국기자에 발급되고 J-2비자는 임시 입국의
외국인기자에게 발급한다.(記者 Jizhe)
제5조
외국인 비자신청시 해당 질문에 답해야 하며 아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유효여권 혹은 여권을 대체할수 있는 증건을 제출해야 한다.
(2) 비자신청표를 적고 최근에 찍은 2寸여권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입국과 통과에 필요한 해당사유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본 실시규칙의 제5조(3)의 해당사유증명은 아래와 같다.
(1)D비자를 신청시 반드시 장기거주확인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장기거주확인표는 신청인 혹은 중국의 친족에 위탁하여 장기거주신청의 시,현공안국의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2)Z비자신청시 중국초빙기관의 초빙증명 혹은 고용증명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편지,전보서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3)X비자신청시 접수하는 기관 혹은 해당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4)F비자신청시 권한을 수여받은 해당기관의 편지,전보가 있어야 한다.
(5)L비자신청하여 여행시 반드시 중국여행기관의 접대증명이 있어야 하며 필요시 중국을 출국하여 향하는 국가(지역)의 비행기표, 기차표 혹은 배표가 있어야 한다.
(6)G비자신청자는 목적지국가(지역)의 유효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지역)일 경우 목적지까지의 교통티켓이 있어야 한다.
(7)C비자신청시 협의에 따라 해당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J-1, J-2비자신청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거주 혹은 체류1년이상이 될경우 비자신청시 반드시 소지국정부가 지정한 위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혹은 위생의료 기관에서 발급하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얻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건강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내로 유효하다.
제7조
아래 조항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입국할수 없다.
(1) 중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되여 제한기일이 만기되지 않은 자.
(2) 입국후 테러,폭력,정부전복 등 활동종사에 인정가능한 자.
(3) 입국후 밀수,마약매매,매춘 등 활동종사에 인정가능한 자.
(4) 전신병,에이즈,성병,개방성페결핵 등 전염병에 걸린 자.
(5) 중국체류시 필요되는 비용이 보장되여 있지 않은 자.
(6) 입국후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에 피해되는 기타 활동종사에 인정가능한 자.
제8조
외국인이 목적지 교통도구 티켓을 소유하고 국제항공으로 중국을 직접 통과할 경우 체류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통과 비자서류를 면제할수 있다.공항을 떠날시 변방검사기관에 임시 체류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국제항행선박이 중국항구에서 정박기간에 외국선원 및 그 가족은 登陸을 요구할수 있으며 항구도시를 나가지 않는 자에 한해서 변방 검사기관에 등육증을 신청해야 하며 숙박을 할경우 숙박증을 신청해야 한다.

정당사유로 항구이외의 도시로 떠날 경우 혹은 원선박과 동행할수 없을 경우 당지 공안국에 상응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2장 출입국증건의 검사
제10조
외국인은 구안에 도착한후 반드시 변방검사기관에 유효여권과 비자,증건을 제출해야 하며 출입국카드를 적고 입국인장을 박고 입국한다.
제11조
외국항공기 혹은 선박이 중국구안에 도착했을 경우 그 책임자는 아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1)기장, 선장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변방검사기관에 기조인원, 선원이름표,여객이름표 를 제출해야 한다.
(2)일행에 밀입국자를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변방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처사에 따라야 한다.
(3)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 교통기구로 돌려 보내야 하며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즉시 떠날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중국체류기간과 떠날때의 일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제12조
이하 외국인에 대해서 변방검사기관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출국시킬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1) 유효여권,증건 혹은 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
(2) 위조,개조 혹은 타인의 여권,증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검사기관의 증건검사를 거부한 자.
(4) 공안부 혹은 국가안전부의 통고에 의해 입국 혹은 출국을 허용하지 않은 자.
제13조
외국인의 출국시 반드시 유효여권 혹은 기타 유효증건 및 중국체류를 위한 비자 혹은 거류증을 검열받아야 한다.
제14조
비자발급기관에서 통행구안을 지정한 외국인과 외국교통기구는 반드시 지정한 구안으로 출입국해야 한다.
제15조
본 실시규칙12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외국인이 즉시 원 교통기구로 떠날수 없을 경우 변방검사기관은 필요시 활동범위를 제한할수 있으며 제일 빠른 교통으로 떠나게 강요할수 있다.

제3장 居留(거류)
제16조
D,Z,X,J-1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은 반드시 입국후 30일내로 거류지의 시,현급 공안국에서 외국인거류증 혹은 임시거류증을 만들어야 하며 상술 거류증건의 유효 기간이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이다.
외국인장기거류증은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한다.
외국인임시거류증은 중국에서의 체류가 1년미만의 외국인에게 발급 한다.
F,L,G,C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은 비자에 기재된 체류날까지 체류할수 있으며 거류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제17조
외국인의 거류증신청시 반드시 해당질문에 해답해야 하며 이하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1) 여권,비자와 거류사유의 해당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거류신청표를 적어야 한다.
(3) 외국인장기거류증을 신청시 건강진단서와 2寸여권사진을 첨부 해야 한다.
제18조
외국인장기거류증의 유효기간은 1년~5년이며 시,현급 공안기관에서 외국인거류사유 에 따라 결정한다.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14조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에게 공안기관은 1~5년유효의 장기거류자격의 증건을 발급할수 있으며 뚜렷한 성과가 있는 자는 영주거류증자격의 증건을 발급할수 있다.
제19조
중국정부와 외국정부의 협의에 따라 비자가 필요치 않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체류가 30일이상시 입국 후 본 실시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라 거류증건을 신청할수 있다.
단지《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규정한 외국인은 본 조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외국인이 비자 혹은 거류증건의 유효기간이 만기 후 계속 중국에서 체류 혹은 거류를 할 경우 반드시 만기전에 연기수속을 해야 한다.
외국인의 중국거류기간에 본 실시규칙 제7조제4항에 규정한 질병이 발견될 경우 중국위생해당기관은 공안기관에 출국시킬것을 요청할수 있다.
제21조
외국인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이름,국적,직업 혹은 신분,소속기관, 주소,여권번호, 동반자녀 등)이 변동이 될 경우 소지인은 반드시 10일내에 거주지의 공안기관에서 변동등기를 해야 한다.
제22조
거류증소지인의 거류도시가 변동될 경우 이동전에 원 거주지 공안기관에서 전출수속을 해야 하며 목적지에 도착한후 10일내에 당지 공안기관에서 전입수속등기를 해야 한다.
영주하는 외국인이 전입신청을 할 경우 사전에 목적지공안기관에서 전입하는 증명서류를 허가받아야 하며 증명서류에 의해서 앞의 조항 대로 전입수속을 해야 한다.
제23조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혹은 기타 공공이익을 수호하는 원칙에서 시,현급 공안기관은 외국인 혹은 외국기구의 일부 지역에서 주소 혹은 사업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수 있다.이미 제한지역에서 주소 혹은 사업장소를 설립한 자는 반드시 시,현급 공안기관의 통고에 따라 지정한 시일내에 허가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24조
중국영주의 외국인은 반드시 매년에 한번씩 지정된 시간에 거주지 공안기관에서 외국인거류증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필요시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외국인거류증을 검열받을 것을 통고 할수 있으며 외국인은 통고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검열받아야 한다.
제25조
중국거류 혹은 체류의 만16세이상의 외국인은 반드시 수시로 거류증건 혹은 여권을 지니며 외사경관의 검사에 복종해야 한다.
제26조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아동은 출생후 1개월내로 부모 혹은 대리인이 출생증명을 가지고 당지 공안기관에 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27조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시 가족 혹은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3일내에 사망증명을 가지고 당지 공안기관에 사망자의 거류증 혹은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
외국인이 비정상사망시 해당자 혹은 목격자는 반드시 즉시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28조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19조에 제시한 중국정부해당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부 를 말한다.

제4장 숙박등기
제29조
외국인이 호텔,여관,초대소,학교 등 기업,사업단위 혹은 기관,단체 및 기타 중국기구내에 숙박할 경우 유효여권 혹은 거류증건을 제출하고 임시숙박등기표를 적어야 하며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여행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30조
외국인이 중국주민가정에서 숙박할 경우 도시일 경우 도착후 24시간내에 본인 혹은 집주인이 투숙인의 여권,유효증건과 집주인의 주민등록본을 가지고 당지 공안기관에 신고하며 농촌일 경우 도착후 72시간내에 당지 파출소 혹은 호적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제31조
외국인이 중국의 외국기구 혹은 중국의 외국인가정에 숙박할 경우 반드시 도착후 24시간내에 유숙기구,유숙인 혹은 본인이 여권 혹은 거류증을 가지고 당지 공안기관에 신고하며 임시 숙박등기표를 적어야 한다.
제32조
중국에서 장기거류의 외국인이 원 숙박주소를 떠나 기타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본 실시규칙의 제29,30,31조항에 따라 숙박등기를 해야 한다.
제33조
외국인이 이동성숙박공구에서 임시 숙박할 경우 24시간내에 당지 공안기관에 신고하며 외국인의 이동성숙박공구에 장소를 제공한 단체와 개인은 반드시 24시간내에 당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5장 여행
제34조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여행할 경우 반드시 당지 시,현급 공안기관에 여행증을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후 여행을 진행할수 있다.여행증신청에는 반드시 아래수속을 해야 한다.
(1) 여권 혹은 거류증건을 제출검열받아야 한다.
(2) 여행사유와 관계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여행신청표를 기재해야 한다.
제35조
외국인의 여행증의 유효기간은 최대로 1년이며 외국인소유의 비자 혹은 거류증건의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36조
외국인이 여행증을 수여 받은후 여행증유효기간연기를 요구하거나 기타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지역 혹은 동반자가 증가 될 경우 반드시 해당공안기관에 연기 혹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37조
외국인은 허가없이 외부에 개방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출입할수 없다.

제6장 출국
제38조
외국인은 반드시 비자만기일 혹은 거류증의 유효기간내에 출국해야 한다.
제39조
외국인거류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거류증유효기간내에 출국 및 다시 입국할 경우 출국전에 반드시 본

실시규칙의 제5,6조에 따라 당지 공안기관에 중국 재입국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거류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후 중국에 재입국 하지 않을 경우 출국시 변방검사기관에 거류증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처벌
제40조
불법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 1000원이상 10000이하의 벌금 혹은 3일이상 10이하의 구속을 한다.또한 기간내 출국 또는 강제추방 시킬수 있다.사정에 따라 엄중하며 범죄에 이른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본 실시규칙의 제11조를 위반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교통공구의 책임자에 혹은 대리인에 대해서 1000원이상 10000원이하의 벌금 혹은 3일이상 10일이하의 구속을 한다.
제42조
본 실시규칙의 제16,19,20조에 따라 불법거류한 외국인에 대해서 경고 혹은 초과하루당 500원의 벌금, 최고 5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3일이상 10일이하의 구속을 할수 있다.또한 사정에 따라 엄중한 자는 기간내 출국시킬수 있다.
본 실시규칙의 제21,22조를 위반한 외국인은 경고 혹은 5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기간내 출국시킬수 있다.
본 실시규칙의 제23조를 위반하고 공안기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강제실시와 동시에 경고 혹은 1000원이상 10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엄중한 자는 기간내 출국시킬수 있다.
제43조
본 실시규칙의 제24,25를 위반하고 요구에 따라 거류증을 제출검열받지 않고 여권 혹은 거류증건을 몸에 지니지 않는 자, 혹은 경찰의 증건검열에 거절하는 자는 경고 혹은 500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엄중하 자는 기간내 출국시킬수 있다.
제44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부 혹은 그 권한을 수여 받은 해당기관의 허가없이 취직한 외국인에 대해서 취업을 중지함과 동시에 1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엄중한 자는 기간내 출국시킬수 있다.
허가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 공용을 중지함과 동시에 5000원이상 50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인을 강제추방시 필요되는 외국인의 일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제45조
본 실시규칙의 제4장규정을 위반하고 숙박등기를 하지 않은 자, 공안기관에 숙박신고를 하지 않은 자, 혹은 유효증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을 숙박시킨 책임자에 대해서 50원이상 5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46조
본 실시규칙의 제34,36,37조를 위반하고 허가없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여 있지 않은 지역에서 여행할 경우 경고 혹은 5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엄중한 자는기간내 출국시킬수 있다.
제47조
비자 혹은 증건을 위조,개조,양도,매매한 외국인에 대해서 원 비자 혹은 증건,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1000원이상 10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혹은 3일이상 10일이하의 구속을 하고 또한 기간내 추방시킬수 있다. 사정이 엄중하고 범죄에 이른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불가항력적원인으로《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본 실시규칙을 위반 한 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벌금을 부담할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구속으로 대행할수 있다.
제49조
본 장에서 규정한 각항 벌금,구속처벌은 외국인의 불법출입국을 협조한 외국인, 외국인의 불법거류,체류,불법고용을 초래한 외국인, 유효증건이 없는 외국인의 비개방지구에서의 여행을 협조한 해당 책임자에도 적용한다.
제50조
처벌당한 외국인은 공안기관의 벌금,구속처벌에 불복할 경우 통고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원 재판기관을 통하거나 혹은 직접 상급공안기관에 신고할수 있다.상급 공안기관은 신고접수후 15일내에 최종판결을 내린다.처벌당한 외국인은 또한 직접 당지 인민법원에 신고 할수 있다.
제51조
본 장에서 규정한 처벌은 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

제8장 기타규칙
제52조
외국인의 각항비자,증건의 연기 혹은 변경은 반드시 아래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1) 여권과 비자,증건을 제출한다.
(2) 연기신처표 혹은 변경신청표를 기재한다.
(3) 연기 혹은 변경사유에 관계되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53조
외국인의 각항 비자,증건의 신청 혹은 비자,증건의 연기신청, 또는 변경신청시 반드시 규정에 따라 비자,증건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각항 비자,증건의 비용기준은 공안부와 외교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중국정부와 비자비용협의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은 협의에 따라 집행한다.
제54조
16세미만의 외국소년아동이 부모 혹은 보호자와 함께 동일한 여권을 사용하며 부모 혹은 보호자와 함께 중국에 입국할시 단독으로 입국,통과,거류,여행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55조
외국인소유의 중국비자,증건이 분실 혹은 파손이 될 경우 반드시 즉시 당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고하고 보충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거류증을 분실시 당지정부의 신문에 분실공고를 해야 한다.
제56조
본 실시규칙에서 언급되는 각종 비자,증건과 신청표의 양식은 공안부와 외교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57조
본 실시규칙은 발표되는 날부터 실시한다

0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의 외래어 인기글 □ 외래어의 구분 크게 音譯型(원래의 발음을 이용하여 번역),意譯型(원래의 뜻을 이용하여 번역),氷淇淋(ice cream)과 같은 混合型(두개의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하나는 음역 하나는 의역),復合型(음과 뜻이 같이 존재)네 가지가 있으며 '코카콜라'같은 외래어는 음역이면서 동시에 의역으로 바로 복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 특징 중국의 국내판신문잡지를 보노라면 전자제품등의 모델등을 제외하고는 알파벳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중국인들이 자기네들의 언어에 자…(2009-05-12 13:37:13)
"선전, 상하이, 베이징, 우한, 창사 투자가치 높다" 인기글 중국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도시는 선전(深圳)과 상하이(上海), 베이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반(半)관영 언론 중국신문사는 30일, 홍콩의 컨설팅회사 CCID가 29일 발표한 '2008-2009년 5대 도시권 도시투자가치 연구보고'를 인용해 "선전과 상하이, 베이징, 우한(武汉), 창사(长沙) 등 5개 동시가 종합투자가치 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강삼각지역, 장강삼각지역, 환발해지역, 우한도시권, 창사·주저우·샹탄(&#…(2009-05-04 10:57:25)
유행어로 본 중국사회 인기글 유행어로 본 중국사회 다음은 최근 1~2년 사이 중국 사회에 크게 유행한 단어들이다.'유행어'는 그 시대 사회상을 반영한다. 한국에서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88만원 세대 등이 취업난 시대를 보여주듯이, 다음 10개의 단어는 중국 사회의 문제점과 시대상을 보여준다.1. 둬마오마오(身朶 猫 猫)올들어 가장 유행한 단어로, 원래는 술래잡기란 뜻이다.지난 2월 운남성에서 한 청년이 경찰에 잡혀간 뒤 사망하자. 경찰이 "감방 동료들과 술래잡기 놀이(둬마오마오)하다 머리를 벽에 부딪혀 죽었다"고 발표했…(2009-04-30 11:56:14)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양도문제 인기글 지분양도는 투자자본 철수의 한 방법으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종종 발생하는 지분양도지만 제시서류 등 절차의 오류로 시간의 낭비가 많으므로, 지분양도 관련하여 변경순서와 제시 서류 및 지분양도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외자업체에서 외자업체로 지분양도시 적용되는 경우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양도는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비준을 득한 후 공상 행정관리국의 변경등록을 거쳐야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제시서류>1. 지분변경 신청서(양식제공)…(2009-04-30 11:26:24)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한 외국인 인기글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외국인 출입국수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량국사이에 서로 비자를 면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외국인의 경우에 비자가 없이도 중국경내를 마음대로 출입국 할수 있을가? 1.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중국정부와 서로 비자발급면제 협의를 체결한 국가의 려권이여야 한다. 현재 중국과 비자발급 면제협의를 체결한 나라는 쿠바,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53개 나라이다. 협의에 의하면 외국인은 이상의 나라려권이 있고 또 개인의 사유가 아니며 외교나 공무 등 업무로 중국경내에 입국할 때 …(2009-04-29 10:17:37)
[열람중]중국 외국인출입국 관리법 인기글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실시규칙 (1986년12월3일국무원허가. 1986년12월27일공안부,외교부공고. 1994년 7월13일국무원허가수정. 1994년7월15일공안부,외교부공고.)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이하《외국인출입국관리법)이라 칭함) 에 제33조항규정에 의거하여 본 구체실시규칙을 제정한다. 제1장 입국 제1조 외국인의 입국은 반드시 중국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 혹은 외교부가 권한을 수여한 기타 외국주재기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국내 권한을 수여받은 기관의 편지,전보를 …(2009-04-29 10:09:56)
중국의 파프리카 현황 인기글 가. 생산현황 ○ 중국에서 파프리카는 방초(方椒), 채초(彩椒), 첨초(甛椒) 등 여러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산지에서는 피망(靑圓椒)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유통단계에서는 채초(彩椒)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중국의 파프리카(彩椒) 재배면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aT센터에서 중국내 정보업체에 의뢰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2003년 2,017ha에서 2006년 2,690ha로 연평균 7% 증가하였음. ○ 중국 파…(2009-04-28 10:08:56)
숫자 집착하는 중국인…차번호 직접 선택 인기글 유난스럽게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집착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중국 당국이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차량번호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차량번호 선택제'를 도입했다. 23일 심양일보에 따르면 랴오닝(遼寧)성은 이달 26일부터 선양(瀋陽)과 푸신(阜新) 등 2개 시를 대상으로 인터넷 차량번호 선택제를 도입, 시범 운영한 뒤 내달 9일 성내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터넷 차량번호 선택제는 새로 구매한 소형 차량에만 적용되며 선양에서는 5만개, 푸신 등 중소도시에서는 2만개의 차량번호 가운데 자신이…(2009-04-27 11:25:31)
中 해군력의 현주소는 인기글 중국이 인민해방군(PLA) 해군 창설 60주년을맞아 23일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해상열병식을 거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의 해군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해상열병식에서 핵잠수함을 비롯한 첨단무기들을 선보이겠다고 예고한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의 해군력은 이미 '대양해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게다가 중국은 조만간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될 경우 해군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달 …(2009-04-23 11:42:27)
중국 백만장자들이 찾는 경영대학원 인기글 북경에 중국 백만장자들이 찾는 경영대학원이 있다. 북경중심 장안가(長安街)왕푸징인근에 위치한 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이다.2002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비영리 사립 경영대학원 장강상학원(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름아닌 잔산13조원을 소유하고 있는 아시아 최고 부호 리카싱(李嘉誠)이 설립했기 때문이다.탄탄한 재정의 뒷 받침과 인재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전폭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장강상학원을 지원하거나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세계굴…(2009-04-21 12:04:33)
중국 부유층 브랜드 선호도 인기글 - 브랜드제품 구매시, 품질을 최우선시 - - 쇼핑 선호 지역, 홍콩, 동남아 순 - 마스터카드사가 중국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3대도시 부유층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 마스터카드社의 아태지역 경제고문인 위와 박사는 ‘부유층의 외국 유명브랜드 선호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유층의 단순한 과시욕이 아닌 품질, 디자인,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결과’라고 밝힘.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는 패션잡지, TV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남. □ 항목별 선호도 결과 ○ 유명…(2009-04-20 12:00:21)
중국이사의 상식 인기글 1. 중국이사 시 분실과 파손위험은 어떻게? 해외이사짐은 국내이사와 다른 아주 특별한 이사다. 해외이사짐을 하는 운송업체는 대체로 복합운송업체 가입되어,선박의 문제로 야기되는 기본보험 1억원의 해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보통의 첫째조건..하지만 그렇지 못한업체도 많이 있으니 주의하고,해당업체에 가입면허가 있는지를 물어라.. 또한 해외이삿짐은 수출입과 다르게 door to door로 이뤄지기에 포장에서부터 현지의 집까지 2차보험을 부보하는 편.. . 그러므로 모든 가재도구에…(2009-04-20 11:45:43)
中 세금 가장 많이 안 내는 업종은 '부동산' 인기글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반(半)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14일 충칭(重庆)시 지방세무국의 자료를 근거해 "충칭시의 세금 체납 기업은 모두 128개 회사인데, 그중 부동산 관련 기업이 70개 이상"이라며 "이들 부동산 관련 기업이 현재까지 체납한 금액은 4,000만위안(80억원)이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충칭 이외에도 상하이(上海), 베이징, 광저우(广州) 등 전국 세무국에서도 세금을 체납한 이…(2009-04-16 10:10:10)
중국의 보석신청 인기글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하는 A사장은 회사에 직원이 많아 항상 직원관리에 주의하였다. 어느날 회사의 주요 기술자가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하여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회사운영 상 그 직원이 필요하므로 회사명의로 보석신청을 하려고 할 때 중국에서 보석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人民检察院刑事诉讼规定)” 제37조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아래와 같은 하나의 상황에 속한 범죄 혐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2009-04-15 13:27:10)
네이버 "중국어 공부 쉽게 하세요" 인기글 네이버가 '쉽게 배우는 중국어'를 표방하며 중국어사전(http://cndic.naver.com/)에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NHN(대표이사 김상헌)은 11일 "네이버 중국어사전에 쉬운 문장 풀이와 원어민 발음 듣기 등의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며 서비스 개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NHN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네이버 중국어사전의 '중국어 문장분석기' 기능은 띄어쓰기가 없어 풀이가 어려웠던 중국어 문장을 단어 단위로 띄어 보여주며, 각 단어의 병음과 뜻도 함께 제공해…(2009-04-14 09:35:18)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