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온라인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7-15 11:07|

본문


국무원반공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반발[2005]2호)문건의 정신을 철저히 시행하고 온라인 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며 온라인 거래 행위를 점차 규범화하고 온라인 거래 참여자의 온라인 거래를 지원 및 격려함과 동시에 거래 리스크를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상무부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잠행)》을 발표하는 바이다.

본 지도의견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거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법에 따라 각 방의 권익을 수호하며 온라인 거래의 양호한 환경을 창조 및 수호하고 경험을 부단히 요약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이에 특히 공고하는 바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7년 3월 6일


온라인 거래는 정보기술과 경제발전이 상호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일종의 새로운 거래방식이며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형식이기도 하다. 온라인 거래의 전개를 격려하는 것은 거래의 효율 제고, 거래원가 절감, 소비 자극, 상품과 각종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유동에 유리하며, 국민경제가 올바르고 빠르게 발전되도록 추진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온라인 거래는 중국 도농시장에 보급되었으며, 빠른 발전속도와 큰 사회잠재력을 갖고 있다. 국무원 반공실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 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철저히 시행하고 온라인 거래 참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온라인 거래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도의견을 특별히 제출한다:

1. 온라인 거래 및 참여자

(1) 온라인 거래

온라인 거래는 매매 쌍방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거래를 말한다. 자주 발생하는 온라인 거래로는 주로 기업간 거래,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개인간 거래, 기업과 정부간 거래 등이 있다.    

(2) 온라인 거래 참여자   

온라인 거래 참여자는 온라인 거래의 거래자와 온라인 거래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다.
① 온라인 거래의 거래자는 구체적으로

ㄱ. 판매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ㄴ. 구매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칭한다.
현행 법률제도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거래자는 반드시 그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온라인 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ㄱ.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운영에 종사하며, 매매 쌍방에 거래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거래를 위하여 제공한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칭하며, 해당 시스템은 인터넷,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ㄴ. 온라인 거래 보조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거래환경을 최적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매쌍방에게 신분 인증, 신용평가, 인터넷광고 배포,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지불, 물류배송, 거래보험 등 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매와 판매활동에 종사할 경우, 온라인 거래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동시에 온라인 거래 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온라인 거래의 기본 원칙

(1) 국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는 특수성을 띠고 있는바,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계약서체결 및 계약서 이행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거래의 참여 각 측은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국가 정보안전 등급 보호제도의 관련 규정과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터넷 기술규범과 안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온라인 거래는 인터넷환경을 기초로 한다. 거래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거래의 참여 각측, 특히 온라인 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국가가 제정한 인터넷 기술규범과 안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엄격하게 자율한다.

온라인 거래의 각 참여측은 반드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자율하며 온라인 거래를 건강하고 질서있게 진행하고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온라인 거래 참여자의 규범행위

(1) 온라인 거래의 거래자

① 온라인 거래의 특징을 인지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는 현대정보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교류,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까지 진행하는바 효율이 높고 투입원가가 낮다. 단, 거래자는 상대방의 실제신분, 신용상황, 계약이행능력 등 방면에 대한 이해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한 난이도와 일정한 위약, 사기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거래자는 반드시 온라인 거래의 이러한 특징을 인지해야 하며 신중하게 거래하고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대의 실제신분을 파악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은 거래 전 상대방의 실제신분, 신용상황, 계약 이행능력 등 거래정보에 대하여 될수 있는 한 많이 파악하도록 하고 거래 상대에게 요구하거나 거래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관리, 서비스기구에 조사할 수도 있다.    
거래 각 방은 반드시 적당한 시간에 자신과 거래와 관련한 진실된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예: 영업집조와 특수업무허가증서 관련 정보, 실제 경영주소 및 진실되고 유효한 연락방식.

만약 일방이 기본적인 신분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다른 일방은 신중히 대하고 거래하며,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행위를 경계하고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 체결의 각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은 이메일, 온라인 교류 등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반드시 계약법,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ㄱ. 데이터 메시지로 확인한 입금확인 관련 사항
ㄴ. 데이터 메시지 형식으로 발송한 계약내용의 철회, 취소와 실효 및 승낙의 철회
ㄷ. 자동거래 시스템이 형성한 문건의 법적 효력
ㅁ. 가격의 지급, 목적물과 관련한 서류, 증빙의 교부
ㅂ. 관할법원 혹은 중재기구의 선택, 준거법의 확정
ㅅ.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사항.

거래자가 샘플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계약서를 제정한 계약 일방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계약서 샘플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터넷의 특징에 적응토록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은 반드시 자세히 계약조항을 검토하고 신중히 조작하여야 한다.

④ 법에 따라 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이 전자서명을 통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을 경우, 전자서명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뢰할만한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전자인증 서비스제공자를 선별하여 인증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⑤ 지불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이 온라인 지불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안전하고 믿을만한 지불 플랫폼을 통하여 지불행위를 진행해야 하며, 적시에 지불정보를 보존하고 온라인지불 안전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이 오프라인 지불을 진행할 경우 이는 착불, 선불 등 방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금의 사용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⑥ 법에 따라 광고를 배포하며 위법광고를 방지해야 한다.

거래 각 방이 배포한 인터넷 광고는 반드시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광고를 열람하는 일방은 경계심과 감별능력을 강화하고 뉴스나 게시판 게시물의 형식으로 게재된 허위 위법광고를 주의깊게 식별, 방지하여야 한다.

⑦ 지적재산권을 주의깊게 보호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함유한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법에 따라 진행하며 온라인 거래를 이용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⑧ 온라인 거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은 자체적으로 각 거래기록을 보존할 수 있으며, 이를 쟁의 처리 시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큰 양의 상품, 귀중 상품 및 중요 서비스의 거래는 필요한 서면문건 혹은 기타 합리한 조치를 취하여 거래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다.

(2) 온라인거래 서비스제공자

① 합법적인 주체자격이 구비되어야 한다.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거래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 심사 등기 등록 수속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진행하며, 자금, 설비, 기술관리인원 등 일정한 물질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제도를 완벽히 해야한다.

서비스제공자는 반드시 규범화된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항 규장제도를 수립하고 완벽히 해야한다.
ㄱ. 사용자 등록제도
ㄴ. 플랫폼 거래 규칙
ㄷ. 정보공개와 심사제도
ㄹ. 프라이버시 보호권과 상업기밀 보호제도
ㅁ. 소비자 권익 보호제도
ㅂ. 광고 배포 심사제도
ㅅ. 거래안전 보장과 데이터 백업제도
ㅇ. 쟁의 해결체제
ㅈ. 불량정보 및 스팸메일 신고 처리체제
ㅊ.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제도

③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각 항 협의, 규장제도와 기타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에 주의깊게 살펴보고 사용자가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완전하게 열독하고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거래질서를 수호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믿을만한 거래환경과 공평, 공정, 공개적인 거래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거래질서를 수호하고 온라인 거래의 신용평가 체계와 거래 리스크 경고체제를 수립 및 완벽히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의 이익을 수호하고 소비자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사용자의 등록정보, 프라이버시와 상업기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거래 각 방은 쟁의 발생 시, 반드시 법률과 약정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관련 부문의 협조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판매자 신용정보 조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믿을만한 판매자를 선별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 지불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온라인 거래의 특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거래자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용자의 신분정보과 계좌정보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온라인 거래의 각종 기록과 자료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응하는 기술수단을 채취하여 상술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⑦ 플랫폼 정보를 감독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발표한 상품정보, 공개 게시판과 고객의견란 상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에 따라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는 삭제하고 스팸페일 발송을 감소화 해야 한다.

⑧ 시스템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국가 정보안전등급 보호제도의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스템과 보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 및 수호하여야 하며 인터넷 안전 보호 기술조치를 실현하고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4. 온라인 거래의 추진

(1) 온라인 거래의 환경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 급 상무 주관부문은 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은 전자상거래 사업체계를 수립하고 전자상거래 발전의 정책환경, 법제환경 및 추진체제를 완벽히 해야 한다.

기업이 기술도입과 자주혁신을 통해 온라인 거래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온라인 거래의 발전에 유리한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업종협회, 거래 커뮤니티가 온라인 거래에 유리한 각종 매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을 장려하며, 이는 경고, 사기신고, 쟁의처리, 신용평가, 업종과 거래 커뮤니티의 연동 매커니즘 등을 포함한다.

기업, 업종협회 등이 관련 주관부문의 인터넷뱅킹과 제3자 지불플랫폼에 대한 연구, 규범화를 진행하는데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을 장려하며, 전자서명의 응용을 추진하여 온라인 지불의 안전성과 물류배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업, 업종협회 등이 온라인 거래의 표준과 규범의 제정, 온라인 거래의 안전인정체계, 신용체계, 온라인 중재와 온라인 공증체계의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2) 전국 온라인 거래의 조화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각 급 상무주관부문은 온라인 거래 발달지역과 非 발달지역간의 합작을 인도하여야 하며, 중서부 지역 온라인 거래의 발전을 특별히 주의깊게 추진해야 한다.

각 급 상무 주관부문은 도시의 온라인 거래가 농촌으로 발전되도록 인도하며, 농산품의 온라인 거래 비례를 제고하여야 한다.

각 급 상무 주관부문은 제3자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온라인 거래를 통하여 세계시장에 진입하여 국제경쟁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3) 전자상 거래의 국제교류와 합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기업, 업종협회가 전자상거래 국제조직에 참가하고 전자상거래 국제교류와 합작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이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규칙, 조약과 시범법의 연구,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4) 온라인 거래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옹호한다.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이 온라인 거래양식, 거래 플랫폼 구축, 거래주체 행위분석, 온라인 마케팅, 인터넷 광고, 인터넷 지불, 물류 배송, 거래 안전, 분쟁 해결, 통계 표준 등 분야의 이론 연구를 전개하여 온라인 거래 발전에 필요한 이론기초를 추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업, 업종협회 등이 정부 관련 부문,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과 합작하여 온라인 거래의 경험을 정리하고 확대가치를 보유한 온라인 거래 양식과 조작규범을 형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0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사건 위법소득의 인정방법 인기글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사건 위법소득의 인정방법 2008년 11월 2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37호 공포 제1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의법, 공정, 효율적인 직권 행사를 규율 및 보장하고 행정처벌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소득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당사자의 위법 생산, 판매 상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로 취득한 전부의 소득에서 그 경영활동에 직…(2009-07-24 10:29:3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인기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령 제179호<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이 2008년 9월 27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장 총 칙제1조 세관의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이하 <관세조…(2009-07-23 10:23:14)
《노동쟁의 중재조정법》,《노동계약법》적용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인기글 노동쟁의 사건을 시의적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이하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이라 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아울러 광동성의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아래의 지도의견을 내 놓는다. 제1조 인민법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와 사용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노동중재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재판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합법 ․ 공정 R…(2009-07-21 09:49:38)
중국내수시장 이런 제품이 뜬다!? 인기글 중국내수시장 이 제품이 뜬다중국 내수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유망 품목이 제시됐다. KOTRA는 최근 ‘중국 내수 소비 뜨는 제품’이란 주제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장품, 홈인테리어 제품, 식품용기를 3대 유망 품목으로 선정, 발표했다.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 기조가 수출에서 내수위주로 급변하고 개인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행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넘어선 기점으로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대형 쇼핑몰 등 구매채널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작년…(2009-07-20 09:46:10)
국가세무총국 외국정부 등의 주중 대표기구 면세 심사 비준절차… 인기글 국가세무총국 외국정부 등의 주중 대표기구 면세 심사 비준절차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08] 945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제4회 정부의 행정 심사비준항목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 [2007] 33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 등의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구에 면세 대우를 부여하는 심사 비준권한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재정시 국가세무국…(2009-07-17 09:24:38)
中, 수출 관세 및 수출 관세 환급율에 관한 대규모 조정 인기글 □ 6월1일, 일부 상품의 수출 관세 환급율 증가 ○ 중국 재정부와 국가 재무총국의 일부 수출상품에 관한 관세 환급율 증장 조정정책이 국무원 비준을 거쳐 반포되었음. 이번 조정에는 가공농산물, 기계 및 전자기기, 신발 및 모자, 유리제품, 철강제품 등을 포함한 제조업영역의 2,600개 상품이 새롭게 포함됨. 이번 조정은 2008년 8월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7번째 수출 관세 환급율 정책조정임. ○ 이번 국무원의 수출 관세 환급율에 관한 조정은 국외 시장수요를 안정시키는 정책조치 중 하나임. 단…(2009-07-16 10:01:16)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 인기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1996년 3월 15일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50호제1조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의 사기행위를 제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에 근거하여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이 방법이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라 함은 소비자에게 상품(이하 상품에는 서비스를 포함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허위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사기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2009-07-16 09:45:32)
[열람중]온라인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 인기글 국무원반공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반발[2005]2호)문건의 정신을 철저히 시행하고 온라인 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며 온라인 거래 행위를 점차 규범화하고 온라인 거래 참여자의 온라인 거래를 지원 및 격려함과 동시에 거래 리스크를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상무부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잠행)》을 발표하는 바이다.본 지도의견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거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법에 따라 각 방의 권익을 수호하며 온라인 거래의 양호한 환경을 창조 및…(2009-07-15 11:07:46)
"중국 자선사업률 후진국 수준" 인기글 "중국의 부자들은 넘쳐나지만 자선사업률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2일 사회과학문헌출판사, 중앙재경대학 중국발전개혁연구원, 베이징경제자문센터 등이 연합으로 개최한 '2009 중국기업공민보고'에 발표된 내용이다.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모아지는 기부금과 물자는 50억위안(약 9천억원, 1위안=180원)으로, 이는 매년 GDP 총액의 0.5% 불과하다. 현재 중국에는 천만 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 중이지만 그중 사회 기부를 하는 업체는 10만 개 이하이다. 이는 중국에서 99%…(2009-07-14 08:56:13)
중국서 계약할 때 이것만 주의해라 인기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꼭 필요한 보호도구로서 계약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9 억장의 계약서가 생겨난다고 한다. 한 개의 정확하고 유효한 계약서는 나를 위해 법률적인 보호망을 쳐주고, 거래의 존재를 확정시킴으로써 거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규범보다는 인간적인 인화관계에 의존함으로써 계약 상담 시 중국 측과 부딪쳐야 하는 부담을 피해 가려는 경향이 높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향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능숙하고 많은 요청사항…(2009-07-13 10:56:37)
외국운전면허를 중국운전면허로 바꾸는 절차 인기글 첫째, 본국의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고 거주지의 거주증명과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도 포함)이 있어야 한다. 증서들에 대한 번역을 거친후 거주도시의 자동차관리소에 가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표"를 받고 동시에 운전면허시험을 예약신청한다. 둘째,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이하인 사람은 교통법규와 유관지식 및 도로운전시험을 쳐야 한다.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은 도로운전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셋째, 모든 시험에 합격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표"와 사진을 가지고 허가증…(2009-07-13 10:10:04)
와인과 중국음식의 궁합은? 인기글 와인과 치즈 그리고 와인과 스테이크의 어울림과 그윽한 향은 생각만으로도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음식에 와인을 곁들일 때 고기류는 레드와인, 흰살 생선류는 화이트와인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렇다면 중국음식에는 과연 어떤 와인이 제격일까?위클리홍콩은 홍콩관광청이 Hong Kong Food & Wine Year를 맞아 홍콩주재 외신기자를 초청해 홍콩요리학교에서 가진 홍보행사에 참석, 20여 년간 와인 연구와 음식과 와인의 궁합에 대해 고민하고 조사해 온 홍콩 소믈리에 협…(2009-07-13 10:09:09)
외국인, 中 입국 후 7일 예상 경로 적어야 인기글 신종 인플루엔자가 중국에서 확산되자, 중국 입국 절차가 더욱 까다로와졌다.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차원에서 중국이 외국인이 중국으로 입국할 때 기입하는 '입국신고표'’에 '입국 후 7일간의 경로' 등 기입 필수항목이 대폭 늘렸다. 이 조치는 외국인 보균자로 인한 신종플루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만일 외국인이 '입국신고표'에 허위내용을 기입해 신종플루 2차 감염을 유발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새로 늘어난 필수 기재사항은 행적 외에 구체적인 체류장소…(2009-07-13 10:07:44)
중국서 식품사고 내면 10배 배상 ! 인기글 중국서 식품사고 내면 10배 배상 ! 공정위, 현지 식품안전법 강화 인한 업계 주의 당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식품안전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개최 결과를 소개하면서 중국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들어 식품안전법을 도입해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수단과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식품안전사고 10배 배상제도, 식품생산 및 경영허가제도 도입, 연예인 등 광고출연자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 식품리콜제도 등을 골자…(2009-07-08 11:24:24)
중국 차량매입세 개혁 올해 안으로 완성 인기글 차량매입세 개혁 올해 안으로 완성 6.2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2-3년의 자동차업종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올해 출시한 자동차업계에 유리한 정책을 내년까지 계속 유지하며 또한 올해 안으로 차량매입세 개혁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매입세는 자동차가격을 세금징수기준으로 하기에 에너지절감형 차량의 납세액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으므로 소비자들은 에너지절약형 차량구입을 포기했다. 에너지절감형 차량판매를 위해 매입세는 반드시 개혁해야 하며, 현행 자동차소비세는 소비를 억제하는데 이…(2009-07-08 11:23:15)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2025년 새해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 !
延边聖山本草商贸有限公司(연변성산본초상무유한공사)微信 138-4339-0837 카톡전화번호 010-4816-0837
Copyright © 2006 吉ICP备2020005010号 住所 :延吉市北大新城 2号楼3010
企业法人注册号(법인사업자 등록번호):22240000001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