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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개혁의 서곡 《급여조례》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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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4-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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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 30여 년간 중국 개인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나 분배 불균형 문제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데이터에서 중국의 지니계수가 0.47로 0.4의 경계선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은 반드시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는 입장이다.
3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소득분배제도를 한층 개혁해 결단코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역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격차 확대추세 역전’이 정부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면서 ‘소득분배제도 개혁’이 전국 양회기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소득분배 개혁이 언제쯤 논의에서 실천으로 옮겨질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양회에서 소득분배 개혁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을 때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는 소득분배에 관한 여러 정책의 연구/제정사업에 조용히 착수했으며, 노동사회보장부(노동보장부)도 《급여조례》 초안 수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얼마 전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현재 기안 중인 《급여조례》가 연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그 중 급여협상제도, ‘동일 노동, 동일 급여(同工同酬)’ 등을 비롯한 노동자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례가 포함된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노동보장부 관계자가 밝힌 통계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독점산업의 기업에서 내부 소득격차가 20배 이상에 달하고 종업원들의 72%가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있다.

《급여조례》 발표를 소득분배제도 개혁이 논의에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전환점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양융치(楊永琦) 법률고문은 “현재 기안 중인 《급여조례》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계량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법률 중재에서도 법적 근거가 있게 된다”며 “또한 이 조례가 발표되면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급여조례》 조만간 발표

얼마 전에 장스핑(張世平) 전국총공회(全國總工會, 노동조합) 경비심사위원회 주임은 총공회를 대표해 《급여조례》에서 급여 지불범위, 기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급여조례》의 초안 작성부서인 노동보장부 관계자는 “기안 중인 《급여조례》가 이미 국무원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었고 작성 완료되면 올해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3년 전부터 노동사회보장부는 급여조례를 내놓을 계획을 세웠다”며 “이 조례는 급여 지불방법, ‘동일 노동, 동일 급여’에서부터 종업원의 매년 유급휴가 정책까지 매우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 중 “민영기업 및 공기업 모두 급여액을 시장환경에 따라 결정하되 단체로 협상해야지 더 이상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이 가장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급여조례》에 따르면, 노동자가 급여액에 관해 협상을 요구하면 기업은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급여액(기본급), 성과급 및 그 기준, 급여분배에 관한 각종 사항을 협상할 수 있다.
이밖에 《급여조례》에서는 동일 업무에 동일 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곳에서 파견된 직원과 본기업의 직원이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급여조례》는 지금까지 등급이 가장 높은 노동자 급여 보호에 관한 법률조례가 될 예정이다.

사실 《급여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할 때 별로 순조롭지 않았다. 노동보장부 관계자는 “3년 전 《급여조례》 초안을 각 성/직할시에 전달해 기업과 종업원 대표가 토론할 때 이견과 갈등이 매우 컸다”며 “각 측의 형평성을 맞추기가 어려워 《급여조례》 제정이 한동안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올해 양회에서 소득분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급여조례》 추진이 불가피해졌으며 향후 고용문제에 관한 법적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공회가 실시한 종업원 소득에 관한 전문조사에서 208개 국유기업 고위층과 일선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가 18배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의 20%가 5년간 급여가 전혀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보장부 관계자는 “통계에서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 독점산업 기업의 내부 소득격차가 20배 이상에 달하고 종업원들의 72%가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 소득분배제도 개혁, 보다 상위부서의 힘 필요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가 0.47에 이르렀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수치로서 눈 먼 소득을 차단하고 징세 강도를 높이며 심층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양융치 법률고문은 얼마 전 여러 전문가와 함께 내부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정부에 문제를 반영했다.
 지니계수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득격차를 반영하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하다는 의미다. 국제의 통상적인 표준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경계선이다. 장둥성(張東生) 국가발개위 취업소득분배개혁사(就業与收入分配改革司) 사장(司長)은 “현재 소득분배에는 총 3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차 분배로 노동자의 급여를 말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가발개위가 현재 제정하고 있는 정책은 2차 분배와 3차 분배를 목표로 한 것이다.
장둥성 사장은 “2차 분배는 세금, 3차 분배는 각종 자선 기부금”이라며 “현재 2차 분배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독점산업 기업들이 급여를 낮출 것이라는 소문과 이 정책 간의 관계에 대해 그는 “이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조치로 우리는 아직 확실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국가발개위 취업소득분배개혁사에 정책을 제안하는 한 전문가는 “국가발개위는 줄곧 소득분배 개혁을 중시해 자주 학자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거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말만 무성했지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적다”며 “개혁을 진정으로 실천으로 옮기려면 여러 정부부처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데 국가발개위마저 이런 조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다 상위부서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의 10%와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10% 간에 소득격차는 1988년 7.3배에서 23배로 상승했다.
더구나 국가발개위에는 각종 소득분배 불균형에 관한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득분배 개혁은 전 국민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 개혁은 필수적이나 실시가 어려워

이번 양회에서 소득분배를 둘러싸고 열띤 논의가 벌어진 가운데 소득분배 개혁을 십여 년, 심지어 수십년 넘게 연구해온 학자들은 오히려 매우 조용했다.
소득분배 개혁을 20년간 연구해온 자오런웨이(趙人偉) 前 소득분배 개혁 민간과제팀 팀장은 “이제 우리는 소득분배 개혁에 대해 거의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며 “20년이나 말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으며 실시가 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1978년 도농 소득격차가 2.5배였으나 지금은 3.33배에 이르렀고 아직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소득분배 개혁을 연구한 1세대 전문가로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적이 있으며 국가발개위, 노동보장부의 내부 간담회와 토론에 여러 차례 참가했었다.
그는 “일부 정부관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정년퇴직한 후 베이징사법대학 리스(李實) 교수가 그 뒤를 이어 해외지원까지 받아가며 민간소득 조사를 벌였다. 국가발개위 및 관련부서와의 접촉을 통해 리스 교수도 마찬가지로 소득분배 개혁의 필요성은 다들 알지만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2차 분배의 세금을 예로 들면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스 교수는 “고소득자는 각종 탈세수단을 이용해 개인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개인소득세 이전지급을 통해 2차 분배를 단행하는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오런웨이와 리스 교수는 “소득분배 개혁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급여조례》 제정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는 전문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급여조례》 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종업원 급여의 정상적인 인상 메커니즘을 법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규정할 경우 기업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의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만큼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내놓는 것은 다각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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