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 개혁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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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7:11|본문
1. 중국 세무당국은 2009년 1월1일부터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를 전국단위에서 허용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도를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 적용범위 등을 아래와 같이 통지(재세[2008]170호) 하였음
2. 통지의 주요 내용
가. 2009년 1월 1일부터 증치세의 일반 납세자(이하 납세자라고 약칭)가 구매한(기증을 받거나 실물투자 포함, 아래와 같음) 혹은 자체 제작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이하 고정 자산 매입세액이라고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정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정조례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증치세의 전문영수증과 수입시 해관의 증치세 전문 세금납부 증명서와 운송비용 결산영수증 (이하 증치세 세금 공제증거라고 약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세액은 응당 “납부하여야 할 세금 -- 증치세(매입 세액)”과목에 기입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는 2009년 1월 1일 후(1월 1일도 포함 아래와 같음)로 실제로 발생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 이미 시범지역으로 증치세를 확대하여 공제하고 있던 동북의 공업기지ㆍ중부의 6개성 공업기지의 도시ㆍ내몽골자치구 동부지구는 2009년 1월 1일 후에 발생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퇴세방식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 전(12월 31일도 포함 아래와 같다)에 발생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할 기말잔여액은 2009년 일월달에 일회 “납부하여야 할 세금-- 증치세”과목으로 전환한다.
라. 2009년 1월 1일부터 납세자 자신이 사용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이하 기사용 고정자산) 아래의 상황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이 사용하던 2009년 1월 1일후 구입 혹은 자체제작한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2). 2008년 12월 31일 전의 증치세 공제확대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납세자가 기사용하던 2008년 12월 31일 전에 구입 혹은 자체제작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징수율은 4%에서 절반 절감하고 이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3). 2008년 12월 31일 전에 증치세 공제하는 확대범위의 시점에 포함한 납세자가 기사용하던 본 지구에서 증치세 공제확대범위 시점에 포함되기 전에 구입 혹은 자체제작한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4%의 세율 징수에 절반 절감한데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며; 본 지구에서 증치세 공제확대범위 시점에 포함된 후 구입 혹은 자체제작한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이 통지에서의 기사용 고정자산은 납세자가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계산한 고정자산의 순가치를 말한다.
마. 납세자는 세칙의 제4조의 규정을 일으켰을 경우 고정자산 판매행위로 여기고 이미 사용한 고정자산의 판매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는 고정자산의 순가치를 판매액으로 한다.
바. 2009년 1월 1일부터 수입설비 증치세 면세정책과 외자투자기업의 국산설비 구매시 증치세 퇴세정책은 집행을 정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별도 발표한다.
사. 본 통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