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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자문 (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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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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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신청 출국전 할수 있나요?
 
문: 저는 지금 한국에 체류중인데요. 8월15일이면 체류만료일이라 7월말 비행기표도 사놓았습니다. 재입국 하려면 시간이 1년정도 걸린다니깐 출국하기 전에 방문예약신청을 먼저 하고 중국에 가서 직접 령사관에 접수시키면 안되나요? 그리고 제가 호구소재지가 길림성인데요. 청도령사관에 사증발급신청할수 있나요? 구비서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H-2-A 소지자가 재입국사증신청시 반드시 완전출국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a)에서 공관을 임의로 택하여 예약신청후 예정일에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령사관 홈페이지>령사업무>사증>방문취업사증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예약없이도 되나요?
 
저희 삼촌이 F-1-4 로 한국에 갔다가 3년 만기되여 금방 돌아왔습니다. 올 때 한국에서 재직증명서도 가지고 왔어요. 재직증명서가 나올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저의 삼촌에게 중국에 나간 후 이 재직증명서로 령사관에 비자 신청하면 5년 비자를 예약없이도 맞는다고 했다더군요.그런데 중국에 와보니 그렇지 않다는군요. 현재 갈피를 못잡아요. 바로 5년 비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주실래요?
 
답: H-2A 대상자인 경우 귀국후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사전예약후 예약된 시간에 재입국사증 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취업목적이 아닌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기비자로 가능합니다.
 
무연고사증신청에 대해서
 
문: 전 이번 7월로 사증예약이 되여있는데요.10월초에 나갈 계획이기에 9월말쯤 신청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무연고사증신청인 경우 배정된 날자 혹은 2011.12.31일 전으로 모두 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방문동거사증 관련 문의
 
문: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있고 국제결혼하였습니다.
안해의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혼인당사자 리력서의 출력이 뭔가 부족한듯 합니다.
(1)번 란은 아무것도 없고 초청사유서 또한 저는 중국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있고 초청인은 저의 부친이 되시는데 문제없는지요? 또 저의 아기가 (12개월) 중국에서 태여난 관계로 어떤 사증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한국에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엄마가 주민번호가 없는 관계로 아기의 주민번호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1. 초청인이 현재 중국내 거주할 경우라도 결혼동거목적으로 장기간 한국내 체류예정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초청하여야 합니다. 혼인당사자리력서 1번은 2번 내용과 일치하며 중문으로 되여있습니다. 중문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민원서식에 안내된 내용대로 한글뷰어 프로그람 설치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기 사증 신청 관련
 
1)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는것과 중국에 출생신고를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부모의 선택에 따라 한 국가에만 신고할수도 있고 량쪽 국가에 모두 출생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은 자녀의 미성년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만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한국려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이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한편 중국의 국적법에 따라 부모의 일방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자녀를 중국인으로 인지하여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중국 비자발급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한국려권 발급전 중국 거주지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를 통해 자녀의 중국비자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문의하시고 가능할 경우 한국려권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불가능할 경우 중국려권(중국에 출생신고한 경우 발급 가능)을 발급 받아 령사관에 한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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