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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려권 억류한 불법중개회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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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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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연수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해준다는 거짓말로 수속비만 몇천원씩 챙겨
● 연변주출입경관리처: C―3 비자 대상은 조선족, 한족군중은 C―3 비자신청 불가능
 
일전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는 군중의 려권과 신분증을 억류한 불법출입경중개회사 2개를 단속하였다. 최근 한국방문취업제비자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부 신청인들은 한국의 1년 복수비자에 대한 료해가 부족한 탓에 맹목적으로 중개기구를 믿고 찾아가 기편당하고있다.  5월 20일,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는 검사중 연길시 동북아뻐스역 부근에 있는 《연변두만강사인출입경유한회사》가 출입경중개자격이 없이 마음대로 간판을 걸고 고객을 끌어들여 출국수속실무를 취급하려는것을 발견하고 즉시 간판을 내리우고 출입경중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6월 10일,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는 연길시 신세기청사 815호실 연변천랑대외경제무역유한회사의 비법적인 출입경중개활동사건을 해명하고 당장에서 회사에서 함부로 억류한 려권 73개, 호구부와 신분증 60개를 회수하였다. 이 회사에서는 출입경중개자격도 없이 2009년부터 출입경중개활동에 종사했다. 회사의 책임자 김모는 타인이 등록한 변천랑대외경제무역유한회사 허가증을 리용해 비법중개활동에 종사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진일보 조사확인중에 있다. 료해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서 기편당한 군중들중 절반은 한족이였는데 연변주 각 현(시) 군중들뿐만 아니라 길림성 기타 지구와 료녕성 군중들도 있었다.
 
김모의 교대에 따르면 그들은 비자를 책임지며 한국에 가서 C―3 연수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해준다는 거짓말로 2000~3000원의 수속비를 받았으며 비자가 나온 후 2만원의 비자변경 취업비를 받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청인이 고액비용을 내지 않으면 려권과 호구부를 억류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중들이 이들에게 기편당하여 려권을 억류당한 주요원인은 한국 C―3비자내용에 대한 료해가 부족하며 경솔하게 거리광고를 믿고 맹목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중개회사에 비자수속이거나 출국수속업무를 맡긴데 있다.
 
상술한 정황에 비추어 연변주출입경관리처에서는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아래의 몇가지 문제에 주의를 돌릴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C―3비자 대상은 조선족이며 한족군중은 C―3비자를 신청할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C―3비자 유효기는 1년이며 한국에서 90일간 체류하고 중국에 왔다가야 하며 한국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할수 없다. C―3비자 신청비용은 대행비까지 포함하여 1000원좌우이기에 고액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본인이 려권과 해당 자료를 휴대하고 직접 중국주재 한국령사관에 가서 C―3비자를 신청하거나 합법적인 출입경중개회사에 위탁할수 있다. 비자신청과 출국수속 대행시 중개회사에서 맹목적으로 고액비용을 요구하거나 함부로 려권을 억류하면 제때에 주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전화는 0433-2242311,0433- 2242321이다. 신청인은 령수증과 중개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협의서 등 해당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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