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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진출국한 연고동포에 방문취업사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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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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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친족이 있는 연고동포가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시행기간(5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내에 한국에서 자진출국할 경우 법칙금이 면제되며 연고동포는 친족의 초청으로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28일 한국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보)사이트가 밝혔다. 공지문에 따르면 한국 불법체류 연고 동포가 자진출국하면 법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여 재외공관에서 비자 심사시 불리익이 없으며 한국내 친촉이 있는 연고동포는 자진출국후 친족의 초청으로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재입국 절차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눈다.한국내 주소를 둔 한국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후 사증발급은 약 2개월후 소요된다.한국내 주소를 둔 한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이내의 혈족 또는 3촌이상 4촌이내 인척의 경우 Hi-korea(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보)를 통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후 사증발급이 약 12개월 소요된다.공지문은 또 한국인 1인당 친족초청 허용인원은 3명이내이며 1년에 1명만 초청할수 있다고 밝혔다.한국인 1일당 초청인원 3명기준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자(H-2-A) 및 직계비속 등 일가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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