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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은 조국에서 살아갈 천부적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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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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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동포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러시아ㆍ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1938년 10월 어느날 갑자기 소련 정부는 스탈린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수십만 명의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때 이미 지도자들 수천명이 숙청돼 이주민을 이끌어갈 힘이 없는 상태였고, 그후 유감스럽게도 고려인들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잃어버리게 됐다. 이유는 민족 지도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부평초처럼 떠돌며 살다 보니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고스란히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것.

하지만 오늘날까지 중앙아시아를 떠돌며 유랑민족으로 살아 오면서도 그들은 우리 민족임을, 우리의 얼이 담긴 실낱같이 작은 우리의 것들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며 살아오고 있다. 그런 이들이 지난 몇년 사이 광주에 들어와 터를 잡아 살아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동포들은 자유롭게 조국을 드나들면서 체류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됐으나 정부는 현재까지도 유독 고려인 동포들에 대해서만 이 법조문의 전면 적용을 유보하고 있어 가까이에서 이들을 보고 있는 나로서는 안타깝기만 하다. 이에 고려인동포들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이 권리를 허용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이런 동포들의 호소에 공감해 이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재입국 정책도 만들고, 영주권취득과 국적취득의 기회도 부여해 왔다. 이런 조치가 계속 확대되어 온 이유는 고려인동포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는 묵시적인 인식이 정부와 법무부 정책당국자에게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문호를 더 활짝 개방해 고려인들이 조국에 돌아와 자유롭게 살 권리를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율은 30%에 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들이 한국에 정주하면서 영국, 프랑스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난 반한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필요한 외국인노동자 수요를 먼저 고려인 동포로 채우고 그러고도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더욱이 고려인 동포는 다른 외국인에 비해 한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한 기질을 갖고 있어 기업이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또한 3D업종을 마다않고 어디서나 일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귀중한 인력자원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고려인 동포는 한국 경제에도 큰 활력을 줄 수 있다.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와 구 소련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구 소련권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의 선봉장이 되어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인의 국적회복과 자유왕래는 국가발전에 이익이 되었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20일 법률 제10306호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0년 11월21일 시행)'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가족단위로 입국해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 4만여 명에 대한 보육지원과 교육비 등 정착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넘쳐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고려인 동포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정부지원센터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구 소련권 거주 고려인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인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국내체류 고려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독립운동을 통해 몸 바쳤던 이들과 그 후손들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훗날 역사는 현재의 우리를 소홀히 할 것이며, 또 다시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겠는가….

이천영:  광주새날학교 교장, 사)외국인근로자문환센터 대표, 나눔방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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