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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동포, 체류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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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8-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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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권재진 장관)는 2007년3월 이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 중 체류기한(최장 4년 10개월) 만기 도래자가 2012년 1월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연간 5만 내지 8만 명씩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들 방문취업 동포들은 만기도래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자진 출국할 경우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경과 후에(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최장 4년 10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7년 3월4일부터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약 30만 명의 동포들이 2012년부터 매년 5만~8만 명씩 순차적으로 최장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학계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문제와 제조업, 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내 정주화 및 거주국 생활기반 와해 방지, 기술, 기능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최종 대책을 마련하였다.

 

만기자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 동포는 최장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국한 동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만55세 미만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방문취업(H-2) 사증(VISA)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하되, 만기자의 대규모 출국으로 인한 국내 산업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고령동포의 단순노무 종사를 억제하고 국내 정주화 및 본국의 생활기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 55세 이상인 동포에 대해서는 만기전에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닌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입국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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