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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유학생입학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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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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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 공화국 교육부령 제 4호

초 중 고 외국유학생 입학관리규정 1999년 7월 21일 시행

제 1조 본국의 교육부분의 개혁 개방 정책의 수요에 발맞추어 외국학생 들이 본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공부 하는데 편의를 제공 하며 본국학생들의 국제교류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초 중 고등학교는 유관기관 으로부터 입학자격을 획득한 뒤에 연령이 적합한 학생에 한 하여 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

제 3조 초 중 고등학교는 외국학생의 입학자격을 각 성급,자치구, 직할시 교육행정 관청과 동급의 대외업무처, 공안부문의 심사나 허가를 받고 교육부에 통보 한다.

제 4조 외국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우수한 커리큘럼과  높은 수준의 교육경험과 관리수준을  갖추어야 만이  그 자격을 신청 할 수 있다.

제 5조 외국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함께 현지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지만 만약, 부모와 떨어져 있는 학생은 그  부모가 정식으로 위탁한 현지인 이나 또는 자격이 합당한 외국인을  법적인 보호자(가디언)로 지정 해야 하며 더불어 관련된 제반 수속을 법규에 따라서 처리 해야 한다. (외국학생은 본국의 현지  영사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 6조 외국학생 입학 가능한 학교는 단기 방학연수 (6개월 이내)의 경우는 오는 학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전에 외국측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주최하는 업체 (여행사,학교)로 하여금 해당국의 법률규정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출입국 관리에 해당 되는 모든 부분 수속을 미리 당국의 관계자에게 알리고 출발 해야 한다. 이러한 단기연수 팀은 단체로 입국과 출국을 해야 하며 단체 인솔자가 함께 동행하여 그 방학연수 기간 동안의 법적 보호자 역할까지 반드시 수행 해야 한다.

제 7조 초 중 고등학생이 현지서 6개월 이상 학습시는 반드시 “외국유학생 비자 신청서” 약칭 JW202表와 “ 입학허가서”를 자국주재의 영사관에 제출하여 “X”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30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거류허가를 신청 해야 한다. 만약 입국전에 이미 비자나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학생은 “외국인 비자신청서” 약칭 JW202表와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와 거류허가 항목의 변경수속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단체로 단기(6개월 이내) 연수를 온 외국학생은 관련부처의 초청장을 근거로 하여 해당국의 영사관 으로부터 “F” 단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제 8조 외국학생은 일반적으로 그 부모와 법적보호자(가디언)와 함께 거주해야만 하나 조건과 허가를 받은 학교는 외국학생들을  전용 기숙사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제 9조 초 중 고등학교는 외국학생들의 입학에 관련되는 일체의 비용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관련 부처와 물가 관리국의 기준에 근거 하여 처리 한다.

제 10조 학교는 초 중 고등학생의 외국인 관리규정에 따라서 중국의 법률과 학교의 교칙을 준수 할 것을 교육시킬 수 있으며, 그외 필요한 한어 교육 외에도 일반적으로 외국학생 단독으로 반을 편성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학교측은 정해지 교칙에 근거하여 외국학생들 에게 자원봉사활동과 사회 봉사 활동 및 도덕과 정치, 사상과목 등 현지학생과 동일한 과목은 배제 할 수 가 있다. 외국학생은 각 과목의 학업을 마치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해당 학교의 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는 학습증명서만 발급해 준다.

제 11조 각성, 자치구, 교육행정 관련부처는 관할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의 외국학생의 입학업무를 책임지며 각 학교들의 외국학생 입학 자격을 해마다 심사를 한다. 규정을 어기고 학생을 모집 했거나 관리 문제가 심각한 학교는 상항에 따라서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며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 한다.

제 12조 각성,자치구, 직할시 교육행정 관련부처는 본 관리규정에 따라서 해당지역의 외국학생 입학 가능한 학교의 심사 방법을 제정하며 교육부에 이를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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